-
백종헌, 제21대 법안통과율 전체 2위…'66% 의결'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을 지역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통과율 2위에 랭크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6일 입법 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을 살핀 결과다. 법안통과율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법률로 반영된 건수(가결법안, 대안수정안 반영)의 비율로 따진다. 백종헌 의원은 전체 발의법안수 47개 중 31개가 통과(65.96%)해 전체 2위,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백 의원에 이어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이 65%로 당내 2위에 올랐으며,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이철규 의원이 62%로 3위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백신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규제과학혁신법안 ▲신약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 등 코로나19와 넥스트 펜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 또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절차를 개선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법안 발의에도 집중해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전체 1위는 지난 4년간 실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06 14:52:44이정환 -
킴리아 등 첨단바이오약 '위탁제조 허용'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포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졸겐스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정부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환자 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중증·난치질환 치료 효과가 우수해 세계 제약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대부분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해 환자 세포를 해외로 보낸 뒤 치료제로 제조하고 나서 다시 국내 반입 절차를 거쳐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만약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해지면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환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셈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이번 법안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승인된 후 모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제조를 위한 대형 세포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 이에 전 의원은 첨단바이오약을 식약처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환자 투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국내 첨단바이오약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목표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2-05 12:23:19이정환 -
여당, '비대면 확대·공공심야약국 약배송' 총선 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오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총선용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 및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병원 도입 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2024-02-04 14:54:20이정환 -
전혜숙 발의, 첨생바이오법·약사법안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아야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전망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 처리로 제약사들의 불필요한 이중 규제가 사라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약·개량신약 임상허가자료 보호권이 종전 대비 강화되면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도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게 골자다. 전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02 15:58:01이정환 -
윤재옥 "의대증원, 필수의료 기본전제…의사가 앞장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예고한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 의료개혁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사항을 모두 담으려 노력했다.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한 바로 다음날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시행을 예고했다.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의료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다. 지역인재전형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 전제"라며 "국민 대다수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란 국민 요구와 의료인 후학양성이란 의료계 요구를 조화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2024-02-02 12:31:17이정환 -
불법혐의 병의원·약국, 1심 무죄라면 진료비 청구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이자에 지급해야 한다.2024-02-01 20:20:57강신국 -
약국 파손, 약사 폭행하면 5천만원 벌금...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약사, 약국 이용 환자·소비자를 외부 폭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했다.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안은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를 신설해 약국 파괴·약사 폭행 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22조의2 제1항은 약국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약사 조제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시키는 교사행위도 금지된다. 22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상기 두 개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국에서 폭력행위를 휘두르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당 약사법에는 개량신약 자료보호 규정을 강화해 시장독점권을 더 길게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약국·약사 폭행방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회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환자 생명권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약사직능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인정한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줄어들어, 약사직능이 앞으로 더 국민건강 확립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2024-02-01 16:14:26이정환 -
필수의료 수가인상에 10조원 투입…혼합진료 제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공격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계약을 거쳐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한다. 건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속칭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비급여 진료 혁신에 나서는 동시에 실손보험 개혁에 매진한다. 정부는 이 모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35년 1만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수급 통계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게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필수의료 사고 책임 면제…10조원 들여 수가인상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에 나선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하고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를 세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현장에서 중증이 아니면서 과잉으로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고, 급여와 혼합진료를 하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확립한다는 얘기다.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분야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강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시동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대 입시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주거 등 여건을 보장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추진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2024-02-01 12:32:19이정환 -
백종헌, 부산 금정서 22대 재선 도전…"침례병원 정상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에 1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부산 금정 초선 의원인 백종헌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백 의원은 이날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산과 금정이 키운 백종헌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어 중단없는 금정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금정의 더 큰 내일을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기웃거리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침례병원 정상화와 금샘로 완전개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우직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금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교육·문화 ▲지역균형 발전 ▲건강·행복 등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약속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에는 국민의힘 윤일현(금정1), 이준호(금정2) 부산시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당 구의원(강재호, 김진아, 김태연, 정윤철, 최종원, 하은미)들이 함께했다. 한편 백 의원은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금정구 소재 비철금속업체 백산금속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다.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4~7대 부산시의회 의원과 제7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2024-02-01 11:56:36이정환 -
비대면 약배송 기정사실화…시범사업 손질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격 의약품 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사실상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처방약 배송 허용은 초읽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약배송 규제를 푸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조만간 시범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이 22대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비대면진료·약배송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야당 역시 근시일 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약배송을 허용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단박에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중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 표정은 엇갈리게 됐다. 3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에 환영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는 당부까지 곁들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발언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의약품 안전 규제에 큰 구멍을 내는 처사로 평가했다. 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으로 시범사업 약배송 규제 허용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과 직능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시범사업 약배송, 초읽기=복지부는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처방약 배송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대리인이 근처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대면한 뒤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수령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복지부의 현재 태도다.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원칙 등을 위해 처방약 직접 수령 원칙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약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도 나와있지 않다"며 "우선 보완방안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난 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을 약사 면허 보유자가 약국이란 장소 내에서만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현행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원격배송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시범사업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사법 개정에 앞서 약배송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도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손질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준 수석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약배송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본 뒤 결과평가 후 제도화에 반영하는 식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배송을 화두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소관 정부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이 보건의약 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배경에는 이미 향후 비대면진료 약배송 액션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개 플랫폼-약사회, 약배송 온도차 여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비대면진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배송 허용과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개 플랫폼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히려 중개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될 위법 사항과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에서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방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약정 협의를 거쳤다고 맞섰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의약품 안전 유통과 국민 복약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조건 없는 약배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원산협 공동대표를 맡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나만의 닥터를 운영 중인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입법이 당연이 돼야 하며, 약배송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 국회 계류안과 복지부 시범사업안 간 괴리가 크다 보니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6월 팬데믹 종료로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셧다운되면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셧다운이 될 것이란 공포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으로 비대면진료가 새 국면을 맞이한 만큼 법제화로 불안정성을 삭제해야 한다. 플랫폼 입장에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이드라인으로 규제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주는 입법에 찬성한다"며 "약배송은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한다. 약배송이 안되는데 비대면진료를 왜쓰냐며 분풀이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당일 한국디지털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직책으로 패널 참석한 김성현 대표도 입법과 약배송을 촉구했다. 다만 김성현 대표는 약배송 허용과 관련해 약국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동반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골 약국 제도를 병행하거나, 약배송 조제 건수를 제한하거나, 약배송 권역을 제한하는 등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약배송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쳤고,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에 계류안이 너무 구체적이라 오히려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세부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의·약사, 환자,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산업계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약단체가 지적하는 플랫폼의 문제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문제를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단골 약국 제도나 조제건수 제한, 배송권역 제한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약배송 자체를 막으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정책 목표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현재 약사회는 대통령의 약배송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로서 약배송 관련 소신을 드러냈다. 약배송이 가져올 위험을 면밀히 따져 재고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우선 김대원 부회장은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제도화 발언을 국내 안전한 의약품 유통망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자, 국민의 복약지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산업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다 보니 약배송을 무작정 허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예고하는 우를 범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우수의약품생산 관리규정인 GMP 제도와 의약품 안전유통 기준인 GSP를 도입해 운영할 만큼 제조·생산에서 부터 유통, 처방, 조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게 되면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 단계에 유통 분야 큰 구멍을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약배송은 결국 환자가 처방약을 받는 데까지 약국 외 장소 이동이 생긴다. 생산과 유통, 환자 복약 전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약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약배송 발언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며 "시범사업에서 제한된 예외 환자의 약배송까지 수용한 게 약사회와 복지부 협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이 요구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실천에 옮기고 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 기본법을 또다시 활용해 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면서 "이는 약사로서 소신이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약사회 차원의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01 06:05:13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5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6“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7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10삼진제약, 에필라탐 서방정 고용량 단독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