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제·희귀약에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촉구항암제·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위험분담계약제란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신약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08 11:29:39최봉영
-
"투석환자 경제형편 고려, 본인부담금 줄여줘야"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전국적으로 5만83명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로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투석 시설도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2-10-08 11:27:36김정주
-
"유전자검사 규정위반 심각…불법행위 도넘어"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병원들이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조차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전자검사기관 7곳은 최근 3년 동안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기 ??문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2012-10-08 11:18:49김정주
-
복지부 규칙개정 늑장에 과거기준 적용 '다수'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과거 규정을 따랐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규칙) 개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례로 2011년 8월 4일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2년 8월 7일에야 개정·시행됐다. 심지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 8228;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1년 6월 20일에야 개정·시행됐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당직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18일에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 의원은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2-10-08 11:17:08최봉영 -
기초수급자 에이즈 '수직상승'…진료비 지원은 급감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또 생존률은 3%p 이상 늘어난 반면 이들의 쉼터 공간은 60% 이상 줄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21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09년 들어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1년에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또한 18억1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신규 감염인은 대폭 늘어 2009년 768명이던 환자수는 2011년 88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질본은 결국, 지난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자들의 자활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쉼터 기관수 또한 대폭 줄였다.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기관 수도 6개에서 2개로 1/3 수준이 됐다. 김 의원은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08 11:09:17김정주
-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수준으로 마련"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 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012-10-08 11:06:08최은택
-
'슈퍼결핵' 입원환자 80% 외출…관리에 구멍 '숭숭'한 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 '슈퍼결핵'으로도 불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강제입원을 하고 있음에도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출을 해 환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 결핵 검진 기간이 최장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전염에 대해 속수무책이어서 새로운 검사법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80.8%에 달하는 139명이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사유는 결핵 치료약 중 비급여 약을 사기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거나, 복합질환자 치료 또는 개인적 용무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염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전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기간은 최장 3개월로, 2주에서 2개월 소요되는 일반결핵에 비해 기간이 길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도입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로 내년 6억원을 들여 보건소에만 보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핵환자 치료에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해고 "노숙인 집중치료시설과 취약계측에 확대가 시급하고,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보 급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08 11:00:38김정주
-
임 장관 "비급여 사용 향정약도 보고 의무화 검토"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사용내역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또 "DUR 점검시스템과 연계해 안전사용 관리가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오남용돼 사망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2-10-08 10:52:29최은택
-
병의원 현지조사, 적발률 78% 불구 실시율 30% 불과병의원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조사해 처벌수위를 가름하는 제도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제도가 78%의 높은 적발률에도 불구하고 실시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조사는 수행기관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사전 의뢰로 실시되는데, 기한에 제한이 없어 늑장 대처를 해도 무방한 맹점도 함께 지적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현지조사 직권을 부여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현지조사를 받은 3405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중 78.1%에 달하는 2660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706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655만원 가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 14곳이 모두 적발돼 100%를 기록했으며 기관당 적발금액도 3억원 수준으로 많았다. 다빈도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32.3%는 산정기준 위반이었으며, 31.5%는 허위청구로 드러났다. 이외 대체초과청구와 본인부담 과다청구, 기타 부당청구들이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문제는 실제 현지조사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의 조사의뢰로 시작해 복지부 명령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의뢰된 기관 100곳 중 단 3곳꼴로 조사되고 있었다. 특히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단이 복지부에 의뢰, 실제 조사를 벌인 비율과 적발율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은 4년 새 11% 이상 높아졌지만 조사율은 1/4 꼴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부는 수행기관에서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성실히 진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제약으로 제 때 조사를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보험자인 공단에게 현지조사 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사 확대를 촉구했다.2012-10-08 10:41:02김정주 -
종합병원 4곳, 의약품 공급받고 결제는 2년 뒤에종합병원 2곳 중 1곳의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이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병원은 2년이 넘는 곳도 있었다.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8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지급기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제기한이 30일 미만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전체 318개 종합병원 중 48.1%인 153개 병원의 결제기한은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일을 넘긴 종합병원도 35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1년이 넘는 종합병원도 21곳이나 됐다. 또 4곳은 결제기한이 2년을 초과했다. 남윤 의원은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에 대한 금융부담을 납품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등 의약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라고 지적했다.2012-10-08 10:10:47최봉영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한풍제약, 3중 복합 진통제 ‘페인싹’ 출시
- 10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