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제멋대로 기준'…고무줄 선정
- 김정주
- 2012-10-16 11:2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7년 간 26개병원 누락시켜…개선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실시한 28개 기획조사 중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기준을 임의로 적용, 26개 병원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된다.
또한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7번의 기획조사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잡는 등 임의로 운용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향후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