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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7억6천만원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하는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189건에 신고 포상금만 7억6000만원에 달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포상금도 늘어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비례해 늘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708건으로, 공단은 이 가운데 308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총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다만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869만원은 미지급 상태다.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126건, 2009년 159건, 2010년 149건, 2011년 189건, 2012년 상반기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의를 완료한 건수 및 부당금액과 포상금은 2008년 45건에 부당금액 7억5945만원(포상금 1억5420억원), 2009년 64건에 부당금액 11억1619만원(포상금 2억1583만원), 2010년 73건에 부당금액 21억7868만원(포상금 3억6635만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1년 들어서도 역시 82건에 부당금액 61억1356만원(포상금 7억5989만원), 2012년 상반기 44건에 부당금액 19억5463만원(포상금 2억39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지급한다. 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징수금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지급한다.2012-10-24 17:39:42김정주 -
이희성 청장 "마약류 관리 합동감시...단속 강화"이희성 식약청장은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4일 식약청 종합국감에서 마약류 분실 도난 사고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물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자율점검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최근 단속 건수가 줄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합동감시로 전환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2-10-24 16:38:42최은택 -
임 장관 "신약개발 니치버스터 타깃 바람직"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내 제약업계가 노려야 할 신약개발 타깃은 '니치버스터', 틈새 시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계 전체를 지원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가장 좋은 지원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10-24 16:28:49최은택 -
임 장관 "사후피임약 응급실 비치 필요성 검토"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사후피임약을 응급실에 비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후피임약을 응급실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과연 심야시간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정 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12-10-24 16:15:03최은택 -
임 장관 "성분명처방 의약계 공감 중요"…도입 유보적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핵심 부대조건으로 거론됐던 성분명처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가협상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처방 강력 추진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성분명처방 부대조건안은 최근 있었던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적극 개진했던 사항으로 조건을 제안받았던 의협과 병협은 강력 반발해 실현되지 못했다. 남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협상 당시 공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중요한 이슈인만큼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계기가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고 검토만 된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대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국민건강과 증진, 건보재정 안정화가 성분명처방만으로 실현되는 지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성분명처방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센티브 도입비용과 대비해 효과도 분석해야 하고, 의약계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4 16:08:34김정주 -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수가 현실화 최선 다할 것"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내달 초 관련 학회와 논의해 산부인과와 신생아집중치료 수가 현실화 부분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문과목 별로 수가 조정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전문과목에 일률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제를 운영해 과목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과목별 균형을 맞춰야 의료자원의 수급균형과 과목간 갈등요소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분만, 주산기,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는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도 인상폭을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과목 수가는 다른 과목 인상률에 1.5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연계해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2012-10-24 15:27:58최은택 -
"마취 안전성 문제 심각…수가 현실화 필요"내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에서 다빈도로 시행하고 있는 마취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마취 사고는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사고로, 무호흡과 저혈압이 발생된다. 이 때 비전문가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대한마취과학회가 참여한 '마취 안전성 강화 TF'를 구성, 운영한 바도 있지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련 의료사고와 함께 전문의, 비전문의,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마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록 간단한 수면마취라도 그에 상응하는 감시장비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구비돼야 하며 현재 3만9810원에 불과한 마취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24 15:09:56김정주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수가 부대조건 부적절"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부속합의 사항에 포함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 전개 부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혀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17일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내년도 병원 수가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2.2% 병원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경제적 논의를 하는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이 문제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다면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12-10-24 15:04:29김정주 -
임 장관 "현 수가 보상체계 적정수준에 못 미친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행 수가체제가 의료서비스에 비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의료체계는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이 균형있게 배치돼 있고, 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 위원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과다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다진료나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저수가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 있는 긴장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급적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국민도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12-10-24 14:47:28최은택 -
임 장관 "실진료 의사 청구실명제 내년 시행 추진"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에 진료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진료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과 서비스 내용이 모두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면허권자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청구실명제 도입 문제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내년 중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실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급여비 청구실명제는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2012-10-24 12: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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