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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CP제도 21일 시행...제약사, 과징금 최대 20% 감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4 11:33:59강신국 -
'포괄적 허용·약 배송' 담은 비대면진료 입법 도마 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수적인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의약품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조제된나 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코로나19 종식, 의사 집단행동 발발 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최종 사업 모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입법에 실패했다.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에서 채택중인 선별등재가 아닌 포괄등재로 전환하고 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다.포괄등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중증질환·마약류 처방 필요 질환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허용 범위와 대상이 훨씬 확대된다.약 배송 규제 해제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 직능이 반대하는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중이라, 갈등이 예상된다.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련 진료사례 조건을 모두 살피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방식"이라며 "기준마다 이익단체 이ㅡ견이 첨예히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포괄등재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류를 써야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지침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약 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으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방법으로 교부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4-06-03 12:00:44이정환 -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을 목표로 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첫 날 발의했다.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김 의원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이를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5-31 09:48:10이정환 -
민주당, 남인순·서영석·강선우·김윤 22대 복지위 배정민주당이 남인순, 서영석, 강선우, 이수진, 김윤, 전진숙, 장종태, 서미화, 박희승, 김남희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약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서영석 의원(경기부천갑),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21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에 성공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새 국회에서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다.간호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도 22대 국회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에 나선다.30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내역을 살핀 결과다.이는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것으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결과에 따라 복지위를 포함한 개별 상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4선 중진으로서 보건복지 입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경기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21대에 이어 새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22대 국회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과 제약바이오 산업, 약사직능 유관 법안 대표발의가 점쳐진다.의사인 김윤 의원도 복지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입법에 앞장설 방침이다.강선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신설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 여야 협의 중책을 맡게 됐다.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경기 성남중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착수했다.민주당은 초선 의원 6명도 복지위 배정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경기 광명을), 판사 출신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서미화(비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대전 서구갑), 여성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다.한편 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3선 경력의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배정을 고민중으로 알려졌다.2024-05-30 16:33:19이정환 -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몫 늘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 몫을 늘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00일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중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으로 풀이된다.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2명인 수평위 전공의 위원 몫을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됐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공의 정책과 수련기관 평가, 교육평가 등을 담당하는 게 수평위 업무다.복지부는 의대증원를 축으로 한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평위에서 전공의 목소리를 한층 키우겠다는 취지다.수평위는 당연직인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진다.이 중 전공의는 의협 몫 3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신분 수평위 위원을 3명으로 늘린다.전공의들이 직접 원하는 방향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복지부 관계자는 "3명이란 숫자가 수평위 정책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로 의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4-05-30 06:40:55이정환 -
펜타닐 투약이력 미확인 의사, 3번 적발시 과태료 백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는 환자가 과거에 유사한 마약류 등을 처방받아 투약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의사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긴급 상황이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 등은 의사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마약류를 처방·취급하는 의사가 특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환자의 종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지난해 6월 13일 공포돼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두면서 대통령령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의사에게 환자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마약류·향정약을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 형태만 해당)로 규정했다. 마약류 처방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위반한 의사는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 시행령은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 면제 사유도 규정했다.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투약 이력 면제 사유다.2024-05-28 16:00:59이정환 -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본인확인, 건강보험자격 확인 의무화가 지난 20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된다. 요양기관과 가입자·피부양자 편의 제고가 목표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개정 건보법 시행규칙은 제5조 제3항 3호를 신설해 병·의원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첨부 문서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도 병·의원 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다.건보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도 신설했다. 병·의원이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건보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다만 불가피하게 정보시스템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정했다. 응급환자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확인 의무가 면제된다.이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도 의무가 면제된다.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건보자격 확인 의무 건보법 개정에 맞춰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서명 첨부 전자문서,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했다"며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해 본인 여부나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가입자, 피부양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8 12:21:55이정환 -
CSO 신고 의무, 공동판매 제약사 '예외규정' 쟁점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A제약사와 B제약사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같이 판매할 때도 CSO 신고 의무와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이중규제입니다."국내 제약계가 의약품 CSO(영업판촉 대행사) 의무 신고제 대상·범위에 '공동판매 제약사'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오는 10월 19일 의약품 CSO에 대한 지자체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 시행에 앞서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이중규제 없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2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법 해석을 사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시행규칙 개정안 작업 과정에 관련 내용(제약계 건의)을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제약계가 이중규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공동판매 계약 체결했을 때 CSO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이다.예를들어 HK이노엔의 경우 국산 신약 케이캡을 보령제약과 공동판매 계약으로 같이 판매하고 있다.오는 10월 19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면 CSO는 지자체 신고 의무가 생기는 동시에 임직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도 부과받는다.즉 HK이노엔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보령제약은 지자체 CSO 신고 절차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교육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제약계는 이 같은 상황을 이중규제이자 불합리한 행정으로 지적하고 복지부에 예외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게 제약계 요청이다.실제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샵에서도 다수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한 공동판매 시 CSO 신고 의무와 교육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필했다.해당 워크샵에서 CSO 신고제 시행과 전망을 발표한 광장 송현아 변호사는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송 변호사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아직까지 제약계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개정 약사법을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제약사라는 이유로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인 약사법 해석을 (제약사마다) 달리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05-28 06:01:26이정환 -
CSO신고제, 하위법령 6월 입법예고…활동범위 등 구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무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CSO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법제화하며 CSO 임직원 대상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이 담긴다.특히 그간 불명확했던 CSO가 의·약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효력이 발생되는 개정 약사법 중 주요 정책이다.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으로부터 의·약사 영업판촉대행 업무를 수탁받은 CSO는 각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분과 영업활동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위탁 제약사 역시 수탁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등을 확인하고 회계 등 적정성·투명성을 관리하고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복지부는 오는 6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CSO 의무 신고제 시행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작업을 진행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CSO 활동 범위의 경우 의·약사에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이 기준을 구체화한다.견본품 제공을 예로 들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입자는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이나 'sample'이란 문자를 표기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의약품 제형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견본품 제공 관련 CSO 규정이 없어 해당 활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특히 현재까지 CSO가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가 모호해 유권해석에 의지해왔던 부분도 명확히 한다.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생겼는데도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는 반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 때 CSO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내용을 넣었지만 최종 법제처 심사에서 유권해석하기로 결정해 제외됐다"며 "하지만 담당자 변경 때마다 혼선이 발생해 이번에 다시 시행규칙에 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시행일인 10월 19일에 앞서 8~9월까지 마무리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중"이라고 부연했다.2024-05-24 06:44:01이정환 -
민주당, 22대 국회서 '간호법·지역의사법' 집중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멈췄던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본회의·법제사법위에서 계류된 채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핵심 공약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논의한 총 56건의 입법과제를 공개했다.정책위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민생회복 법안 카테고리에 담겼다.구체적으로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환자 진료기록 전송 요청 의료법 등이 속했다.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이후 22대 총선 전후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재차 발의하며 재추진될 기미가 보였지만 21대 국회 임기 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폐기가 유력하다.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도 22대 국회서 신속히 추진한다.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아울러 민주당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권을 신설하는 의료법도 22대 국회서 개정을 예고했다.2024-05-23 12:06:54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