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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민관협의체법, 복지부 '찬성'…행안부 '반대'

  • 이정환
  • 2024-08-19 12:15:04
  • 병원약사회 "병원약사회장 추천 약사, 공급관리위원 포함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장기 품절 의약품 대책 논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격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한데 반해 행안부는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각각 '의료기관단체 추천인'과 '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한 약사 전문가'를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9일 국회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제출된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수급 불안정약 긴급 생산, 수입, 유통개선조치 규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품절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해 가동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약 대응 절차와 충돌되지 않게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의약품 지정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수요관리를 위해 유통개선조치와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운영 시 처방·조제량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하위법령 개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공급관리위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 정책 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병협과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병원약사회장 추천 약사를 공급관리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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