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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90% 수용하면 협상 생략"…내달 시행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예정대로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신약 중 수출용 의약품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최근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지난 20일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간략하게 규제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도입된다. 또 이들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를 반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 요양기관의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작성·보존방법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심사지침과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에는 수출용 국내개발 신약에 한정해 약가협상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심평원에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손질된 내용을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견이 많았던 복합제 산정기준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2015-04-28 06:14:57최은택 -
"만성질환, 지역사회 통합관리로"...정책방안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질병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지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로 진료비 부담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그 효과와 실현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남대 임정원 교수, 조선대 이영선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조실장, 의정부성모병원 양인석 의료사회복지사, 연세대 남석인 교수, 서울시청 김창오 전 팀장, 이주경 의료사회복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좌장은 이화여대 한인영 명예교수다.2015-04-27 19:0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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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위원, 의료·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2015-04-27 12:24:56최은택 -
마약·향정, 기록의무는 폐지…대신 수시보고 체계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센터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센터는 물의를 일으킨 프로포폴주사 불법투약 사건을 계기로 도입 추진됐다.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재고 등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저장·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출 가능 정보를 선별해 현장단속하고, 관련 취급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집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의 마약류 원료사용·시험감사 등의 취급내역을 포함한다. 또 동물용 마약류·학술연구자·제품개발단계의 마약류 취급, 국과수·검찰·도핑센터 사용내역도 대상이다. 식약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타민산업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 파일럿시스템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관리센터가 출범되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은 수출입·제조내역, 유통내역, 조제내역, 투약내역 등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반면 기록보관 의무는 폐지된다.2015-04-25 10:14:06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 않고 종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23일 나흘간 법안심사를 이어왔다.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은 6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18:5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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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착용 안하면 의료기관장에 과태료 부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 의원은 같은 맥락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어서 동일하게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법에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23일) 오후 심사될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도 이 수정안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입장에서는 가운 착용 의무를 벗었는데, 명찰이 다시 돌아온 셈이다.2015-04-23 16:04:46최은택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소위통과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단체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장소는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방문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 등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처벌수위는 이학영 의원안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도 적용하기로 했다.2015-04-23 15:39:57최은택 -
"24세이하 주류광고 못한다"...입법안 상임위 통과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이 의원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텔레비전 방송(종합유선방송 포함)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한 광고를 보고 음주를 따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그러나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비젼 방송 뿐 아니라 라디오, 신문,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주류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보완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24세 이하인 사람을 광고에 출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2015-04-23 12:51: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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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법안소위 보건·복지 투트랙으로 가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법률안 제출 건수가 많다"면서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상황을 고려해 주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이 지도부에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2015-04-23 10: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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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23 09:1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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