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 않고 종료
- 최은택
- 2015-04-23 18:5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 심사 마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23일 나흘간 법안심사를 이어왔다.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은 6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