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용 인삼류 특례적용 약사법 처리 또 유보인삼류 한약제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또 유보됐다. 이번이 네번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합의안(대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다.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인삼류의 범위를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로 한정해 간주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남인순, 신경림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삼류도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한약재GMP 규정에 따라 약사법령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이견이 거듭 제기되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심사를 종료했다. '계속심사'는 다음회기 때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앞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인삼산업법을 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으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 품질검사만 시행한다.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15-02-11 14:33:10최은택
-
성형외과 중심 CCTV 자율설치…수술실 실명제 도입정부가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의료인 복장에 명찰 등을 착용하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료인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 같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에 따르면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2013.12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2014.9월), 중국 성형환자 수술중 심정지(2015.1월) 등 최근 미용성형 관련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 건수도 2012년 4~12월 439건에서 2013년 737건, 2014년 80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구체적으로는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환자권리보호=수술 전후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가 개정대상이다.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써야 한다.또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또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하기로 했다.◆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전신마취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또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 내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이와 함께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 8228;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함께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 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의료광고제도 개선=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역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또 교통수단(지하철& 8228;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글, 사진, 동영상 등)도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해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해 전문성에 더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또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이지만 변경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로 상향 조정된다.심의기준이 바꼈어도 한 번 심의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도 설정하기로 했다.아울러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는 여름·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하기로 했다.또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시키기로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도 자체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실태조사=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이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직권 심사하기로 했다.아울러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올해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2015-02-11 12:00:46최은택 -
마약류 포장에 '마약' 등 문자 기재 추진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마약이나 향정신성 등의 문자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 명시와 마약류 포장에 문자를 기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마약류 의약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했다.2015-02-10 15:10:01최봉영
-
복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공청회 추진한의사 사용 현대의료기기 범위 논란과 관련, 국회가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을 주제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김춘진 위원장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곧바로 수용했다.김정록 의원은 앞서 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잇따라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갈등해소 대책을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추궁하기도 했다.2015-02-09 15:17:43최은택 -
"의약품 QR코드 표시 의무화, 이중규제 우려"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나 제약업계, 국회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QR표시 의무화는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9일 검토의견을 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바코드는 가로배열에 최대 20여자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차원적 구성이지만, QR코드는 2차원적 구성으로 긴 문장, 인터넷 주소,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정보 등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식약처나 제약업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현행 약사법령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정보를 다시 큐알코드로 변환해 표시·기재한다고 해 소비자정보제공의 효과성이 뚜렷하게 향상 될 지와 영업자 표시 의무 이중규제 가능성을 신중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중소기업청,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협회도 마찬가지였다.이유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는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생산비용 증가 등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이 의약품 정보의 내용과 표기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기 보다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2015-02-09 12:24:55최봉영 -
"의약품 불법구매, 300만원 벌금 현행대로 유지해야"불량 의약품 유통 등의 약사법 위반 때 적용 중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합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다만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의무= 이 법안은 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소매업을 금지하고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령에 담겨있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를 법률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매점매석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벌칙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을 하향 조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회유보론에 입각, 법률로 규정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동물약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 기준은 33㎡로 정해져 있다.전문의원실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이 삭제된 이후 다시 부활한 배경에는 물류기능이 없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했고, 도매상 간 과다경쟁이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또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교육대상에서는 이견을 보였다.전문위원실은 "교육 규정 신설은 일반의약품 도매업 품질관리 약사에 대한 교육의무와 비교해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도매업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교육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02-09 06:14:56최봉영 -
"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의사 사생활 침해 우려"의료계, 외과 응급의료장비 의무구비 법도 반대의료사고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술 시 영상을 촬영해 근거로 남겨두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의사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환자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반면 외과계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법안에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위원회 위원에 보건의료인 이외의 시설·안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는 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안전시설 전문가 포함안 총 3가지다.◆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 = 이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가 나면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최근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분쟁이 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의료법상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통해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단체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관리·감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적 적발과 분쟁조정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술 등 환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진료 위축과 의료인-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여성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또 환자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실 적용의 어려움도 제기했다.한의사협회는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는 '쉐도우 닥터'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전문위원실은 먼저 설치장소의 경우 촬영 대상을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료실 내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논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따라서 입법 의도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환자와 의료진 사생활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개복이나 개심, 개두술 등 환자 장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신체 특정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큰 데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촬영한다면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이 법안은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 응급조치를 했지만 '골든타임' 4분을 놓쳐 한달만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과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한 법안이다.그러나 의협, 치협은 현 의료법상 수술의 정의가 없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병협과 한의협은 법안 필요성은 있지만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마련 시 의료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응급의료장비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 관련 사항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의 반복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위령 개정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의료기관인증위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안 = 현행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보건의료인만 가능한 데, 의료기관평가인증에는 시설과 안전진단 등 항목이 있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 법안은 인증위원에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에 대해 복지부와 한의협은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와 종사자 안전 강화가 중요해지고, 인증기준에서 시설안전 사항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의협은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기관 시설안전은 소방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율할 사항이고, 현행 법률의 운용을 통해 시설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인증은 의료서비스와 시설안전 등 비인증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인증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증이 전문적으로 이뤄져 인증 신뢰도와 기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안전 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5-02-09 06:14:55김정주 -
'리베이트 간주규정법' 등 신규 법률안 85건 상정원격의료법 등은 이번에도 제외제약사가 경영자금 보전 등의 형태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입법안 등 신규법률안 8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또 최근 백지화와 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안질의도 이어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98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신규 법률안(85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공청회 개최의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등이 그 것이다.신규 법률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각각 14건과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5건씩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1건), 보건의료기본법(1건), 문신사법(1건) 등도 주목할만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박인숙), 리베이트 간주규정(인재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최동익),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비치 의무(최동익), 수술실 영상정보촬영기기 설치(최동익) 등이다.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및 도매상 안전교육 실시(김춘진), 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 의무화(이원욱), 리베이트 간주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의무(인재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김춘진) 등이 주요 골자다.또 건강보험법개정안(장병완)은 간병급여와 간병보험료 산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상정이 거부되고 있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2015-02-09 06:14:02최은택 -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입원료 인상…8월부터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개정을 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30%, 31일째부터는 40%를 자부담한다.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015-02-05 21:20:12최은택
-
"정·청 '부자감세'에 건보료 개선안 내용도 부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능력에 비례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과 사실상 동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는 국가적 명제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흐려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부담 역진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임에도 개선안에는 여전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개선단이 짠 개선안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기 다른 예측과 찬반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중심에 올랐다.오늘(5일) 낮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함과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결국 개편 논의와 재논의, 번복과 번복으로 덧칠되는 형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의 널뛰기가 이어지면서 제1야당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가 아무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아 비난을 면치 못했다.복지부 개선안 꽁꽁 싸매고 비공개…사회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나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과체계 개편안으로서 명확히 설정됐지만 사실, 그 자료는 공식적인 게 없다. 복지부가 부개선기획단이 1년반동안 설계했던 개선안 실행을 돌연 백지화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토론회를 주최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출입기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둔 브리핑 자료를 구해 행사를 준비했고,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편이 예정됐을 때에도 사회적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고, 발제자(김진현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가 공개한 자료조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책 추진을 중단했으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전개하기 힘든 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정부 관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얘기다.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나 기획단이 그간 밀실토론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가 없어 언론 보도에 의지한 '불법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기획단 내놓은 개선안, 부자 건보료 회피 꼼수 포함"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기획단이 설계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데 달리 이견이 없었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이상한 프레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제갈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을 회피하려하는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과 비슷한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안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수 경감되지만, 재정중립 또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다른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개선안에도 녹아들어 결국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개선안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이 건보료 부과에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 부과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형평적"이라고 말했다.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주식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개선안에 빠져있다"며 "대부분 재벌들의 상속으로 나타는 배당소득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OECD 회원국 32개국 중 무려 19개 국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새정연, 부과체계 개편 시행 대원칙…"개선안 적정성 당 차원서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한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이 청와대 개입으로 비롯됐다는 각계의 분석을 타당하게 봤다. 이를 전제로 김 의원은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렸다.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되니 우회증세인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부과체계를 바라보는 맥락을 설명했다.개선안에 대해서는 통합 건강보험 이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선 세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김 의원은 "개선안 검토는 당 차원에서 이뤄져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본격적 검토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하되 소득부과 형평성, 직장-지역 형평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획단 소속 위원으로서 개선안 발제을 맡았던 김진현 교수는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 각계에 공론화 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2-05 12:50:57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