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명칭사용 제한법 공감…위탁사는 허용해야"
- 김정주
- 2015-04-30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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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홍준 의원 약사법개정안 찬성…의약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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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연구실적과 생산실적 등을 토대로 제약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의료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약사 명칭 사용 제한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다 세분화하거나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자와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등은 제약·약품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는 찬성 입장이지만, 유사명칭을 명확히 예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생산·수입 또는 판매 의약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약품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호·간판 변경을 위해 상당기간 명칭 변경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유사 명칭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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