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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탈모예방"…쇼닥터·약사 '1년 자격정지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나 한의사, 약사가 TV방송이나 SNS를 창구로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쇼닥터방지법'이 국회 발의됐다. 보건의료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법안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제 조항도 담았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제재를 받는 일은 다년간 지적돼왔다. 실제 의사, 약사,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 효능에 대한 거짓 또는 근거없는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연이어 편성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2023년 8월 케이블채널 한 프로그램에서 한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에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같은 해 9월 세 곳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사과분말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거나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사과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쇼닥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쇼닥터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다 나아가 법안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06 09:59: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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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등록 균주만 2200여개...국가핵심기술 가치 희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선진국들의 실제 법 적용 사례와 글로벌 균주 등록 현황 파악을 통한 가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여져 국회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업계 여기저기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조속한 고시 개정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2016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했다. 당시 자연적 산물 또는 유체물에 불과한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이유는 맹독성 물질로서 테러 위험성, 기술 유출 우려, 고부가가치 소재 등이다. 특히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 중 상업화할 수 있는 균주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필요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 중론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전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동정돼 왔으며,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만 무려 2247개나 되기 때문이다. 균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차고 넘치다 보니 젠뱅크에 등록도 생략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곳도 많다. '독자 기술력으로 배양·정제·유전자 변형(조작)을 통해 상업적 생산에 최적화된 균주를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통상 배양·정제 등의 실험과 연구는 이미 확보(구축)된 균주에서 독소 원액을 생산할 때 하는 공정과정으로 새로운 균주 창출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2010·2016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 제약바이오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기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당시 업계 의견 발췌본(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적시된 일부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오인·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계 의견서 발췌본은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은 절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나 의약품의 해외 등록을 위해서 제조관련 정보가 해당국의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나' 인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인지 기존 대테러방지법·약사법·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공감의 입장인지 애매하다. 우리 보다 앞선(또는 대등)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을 들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제외국들은 보툴리눔 톡신을 전략물자로 여기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등의 법률로 지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치료·미용시장은 10조원 정도며, 이중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인데 점유율(브랜드 네임 포함)만 놓고 본다면 태동기에 불과하다. 이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년 여 전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약사법 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톡신A형을 생화학 무기화했을 경우 가공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테러에 활용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며, 개인·단체·기업이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업계 정설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입장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톡신 균주처럼 자연적 산물과 원료가 아닌 기술보호에 있다. 이를 특허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독창·연계·진보적 우월성'을 가진 '고도화된 R&D 역량과 노하우'에 대한 법적 보호다. 또 업계 내부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물론 독소 생산기술 자체도 개별적 특허 정도로 보호 받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자연에서 발견된 보툴리눔 톡신 또는 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구입한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현재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중국·독일·한국 등을 포함한 30여개 기업·기관·대학·연구소 등에서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톡신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합당한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수출 증대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산자부·국무총리실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휴젤·종근당바이오·파마리서치바이오 등 17개 업체·22개 제품·42종이 허가돼 있다.2024-11-06 06:00:39노병철 -
야당, 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재발 방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원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부작용 해소를 위해 증원분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개특위 산하 수급추계위 불수용 입장을 고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5 11:42:13이정환 -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 22대 국회서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도중 임기만료 폐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관련 직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와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무고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류 사건·범죄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할 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특사경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법"이라고 피력했다.2024-11-04 10:43:06이정환 -
업계 의견자료 미비?...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새 국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고시 절차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제약바이오업계 의견 청취·논의·협의 과정에 대한 근거·기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산자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2010년 보툴리눔 톡신 독소제제 생산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해당기술은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와 '생산기술'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균주 포함 문구 없이도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에 균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규정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균주와 생산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업계 종합의견을 반영해 2016년 '균주 포함'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로 일명 톡신 고시개정 과정에서 민간업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먼저 개정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톡신)균주 포함'처럼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여타의 국가핵심기술 원료들도 당연히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로서 전문적이면서도 인과관계가 분명한 판단·견해 보다는 일반적 관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유체물은 통상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툴리눔 균의 경우 관련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일부로 보아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관계부처 수요조사(2016년 4월~6월)-후보기술 도출 및 업계 의견 수렴(6월~7월)-전문위 개최(7~8월)-보호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시개정(11월 28일)이 이루어 졌다. 특히 관련 고시가 반년 만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데 반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업계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3년째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자부(전문위원회 포함)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건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전문위원회 검토가 사실상 최후의 관문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제약바이오업계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중지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중복규제 때문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대외무역법·테러방지법·약사법·감염병예방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받고 있어 그 목적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더구나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와 K-바이오를 통한 국부창출에도 저해가 된다. 또한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1개국 30개 기업 가량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으로는 미국 엘러간(보톡스)·독일 멀츠(제오민)·프랑스 입센(디스포트)·중국 란저우바이오(헝리)·미국 레반스테라퓨틱스(닥시파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웅제약·휴젤·메디톡스·제테마·이니바이오·종근당바이오·위즈메디바이오 등 25개 기관에서 190개 상당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외자사·국내 기업·기관·연구소들도 미국 균주은행·위스콘신대·영국 국립보건원·스웨덴 균주은행 등에서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초고도 기술집약적 R&D 결정체·노하우가 아닌 자연적 산물인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는 이달 초 예정된 보툴리눔 톡신 안건상정 및 전문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바로 산자부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헌한 공명정대 의지 천명 때문이다.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할 수 있다. 이는 이번 국감에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던 만큼 수일 내 열릴 전문위 회의에서 공정·객관성을 담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업계 중론·국부창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는 산자부의 또 다른 결심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2024-11-04 06:00:15노병철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편법 구매, 규제 움직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편법 구매해 복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정부부처와 논의에 나선다. 약사법이나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 규제망을 피해 인수공통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려동물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실리정' 편법 구매 관련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인수공통의약품 소관 부처와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손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편법 구매 논란이 발생한 실리정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개와 고양이에게 써야 한다. 그러나 실리정 주성분이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반려동물이 아닌 본인이 복용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은 의사 진단 후 처방이 필요해 진료비가 드는데다, 약값도 동물용 실리정이 인체용 실데나필보다 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리정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리정 등 인수공동의약품에 대해 약국 구매 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국 판매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가 유관 정부부처 논의를 거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규제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농림부, 해수부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근시일 내 입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3 16:27:01이정환 -
정부, 비대면 약배송 허용 난색...위고비 처방제한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 등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은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규제없이 편법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비만약 처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국감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위고비, 삭센다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지적이 나온만큼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행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앱 업계, 가입자단체, 전문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회의와 복지부 결정에 따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마약·향정약, 2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재택수령 방식과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공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퇴근 후 집과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각과 처방약 수령 시각 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 필요성, 약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환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견해,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택수령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며 "향후 세부적인 처방약 수령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택수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등 쟁점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약 4년간 422만명의 환자가 1012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2024-10-31 12:05:05이정환 -
"현행 사후관리 효과 부족해 외국약가 재평가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인 바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절감액이 상당한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국회 질의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늘고 있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에서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억9000억원,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한다고도 주장했다. 복지부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 가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복지부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시에는 외국 주요 국가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도 건보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 가격을 결정하고 약가 재평가 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의약품 가격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외국 참조약가제를 중요한 약가 정책으로 권고한다"고 부연했다.2024-10-31 10:22:41이정환 -
정부, 10·20대 다제약물 환자 관리대책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 가운데 많게는 10개까지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31일 국회 복지위 국감 서면질의에서 복지부는 "10~20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수 증가에 대응해 약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과제를 통해 다제약물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병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DUR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맞춤형 다제약물 점검·상담서비스 확대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효과성, 방향성 등을 고려해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0-31 10:04:37이정환 -
복지위, 11월 임시국회서 예산·법안 심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소관 법안심사에 나선다. 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2024-10-30 12:10: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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