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비상계엄 수습 국면 속 오늘 전체회의 강행
- 이정환
- 2024-12-05 06:3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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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위 통과 법안 의결…여당 의원 참여 여부는 불투명
- 조규홍 장관 향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야당 질의 뒤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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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위는 4일 오전 12시 48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잠정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오늘 오전 개최를 앞둔 전체회의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정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일정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됐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현안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해 별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이후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더욱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의료현장 복귀 명령이 담기면서 복지위원들의 조 장관에 대한 질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제1법안소위가 심사해 의결한 민생법안들을 계엄령 사태로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전체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안 의결이 전체회의 개최 이유지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다수가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가 혼란과 국회 일정 연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만큼 조 장관을 타깃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4일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 완료하고 오는 6~7일 표결 계획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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