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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 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4-11-19 11:43:57이정환 -
'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2024-11-19 11:28:31이정환 -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제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된다. 규제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만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비법인 의료기관 봉직의, CSO영업 금지 현행 약사법은 CSO 결격 대상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CSO 영업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CSO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의 판촉영업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약사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영업,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 대상 CSO 영업 제한 CSO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규제를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CSO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SO 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촉영업 제한은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CSO 영업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했다. 약사회는 "CSO의 과도한 판촉 활동은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었다"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CSO 결격사유 강화, 제약계 기대감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입법에 제약사들은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직접 CSO 영업에 뛰어 들어 편법 리베이트 중개자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제약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각지대가 남게 돼 공정한 의약품 판촉영업 경쟁이 저해되고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CSO 신고제 입법 과정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CSO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빠져 문제였다"면서 "의사들의 CSO 영업을 금지해야 CSO가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폐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8 18:11:59이정환 -
"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DUR 의무 입법은 현행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약사에게 의사에 대한 약물 검토·처방 중재 요청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이 같이 분석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 최보윤·김예지 의원안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이력이나 현재 처방·투약이력을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현행법이 유사한데도 세부적인 확인 예외사유나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를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거쳐 마약류 과거·현재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인 대비 국회 발의 법안은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또 현행법은 과거·현재 투약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중인 대비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자칫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행법에 더해 추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위원실은 "두 법안과 마약류관리법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서로 다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대로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자 마약류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투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약사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적인 처방권을 갖고 환자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 확인 후 처방 의사에게 약물 검토·처방 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8 12:05:20이정환 -
불순물약 회수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용 찬반 팽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라니티딘·발사르탄 사건과 같이 불순물이 혼입된 채 유통된 위해 의약품 회수 처분이 이뤄졌을 때 복용 환자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제조·생산·수입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제조 등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위해약까지 피해구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회들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재원을 위해약 회수 등에 쓰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1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의견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불순물 등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해 의약품 사용(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의 환자 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는 취지다. 식약처는 법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불순물 혼입 등 위해 의약품 회수는 의약품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관련 사고인 반면,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에 대해 의미가 모호하고 전문적·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순물 혼입 의약품 회수·재처방 등에 대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모은 돈을 쓰는 것은 제도 목적에 반한다고도 했다. 해당 재원은 의약품 복용 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위해약 회수 비용에 재원을 사용하면 중증 부작용 환자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큰 틀에서는 찬성했지만, 자칫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이란 표현은 명확하지 않고 약물이상반응과 환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해야 할 범위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 의약품 교환을 위해 쓰인 교통비 등 여러 제반비용 포함 여부를 혼란없이 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위해약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건강보험 발생 비용과 환자 부담 지급 규정이 미비해 약국 약제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의약품 위해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대응 범위를 규정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 책임을 설정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2024-11-15 17:21:06이정환 -
국회·복지부, 국산 글로벌 백신·신약 예산증액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K-글로벌 백신 펀드 예산을 100억원 증액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대상 품목을 2개로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9억원 증액하는 안에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국적 제약사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K-블록버스터 신약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을 3억44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했다. 13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자료를 살핀 결과다. 내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367억4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복지위는 해당 예산 중 세부내역에서 K-글로벌 백신 펀드와 수급불안정약 생산 지원, K-블록버스터 신약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 연구역량이 증대했지만 최근 투자 시장이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간투자를 이끌 마중물 역할의 펀드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이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에 있어서도 보건안보 차원의 자국 내 의약품 생산·공급망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냈다. 지원 대상 품목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10억8000만원에서 19억8000만원으로 9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복지부도 수용했다. 나아가 두 의원은 K-블록버스터 신약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도 10억8300만원에서 3억4400만원 늘린 14억3700만원을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사 등과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으로 복지부도 수용했다. 해당 예산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액 등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복지위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2024-11-13 17:35:15이정환 -
올해 국감, 공공의료 분야 '김윤·전진숙'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공공의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의미가 컸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 의원이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공백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전반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공공의료 부족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고 투입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피력했다.2024-11-12 17:03:27이정환 -
생약 품질·발전 지원…'생약안전연구원' 설립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품질 확보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생약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조항이 담겼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약과 이를 활용한 의약품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런 상황 속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생약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의 근거도 명시했다.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국제 지원으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 품질·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1-12 11:20:56이정환 -
절반의 성과...'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내달 재심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차 의견 수렴에 그쳤다. 산자부 전문위는 지난 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내달 초중순께 2차 안건 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한번 중지를 가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해제 당위성에 대한 입장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회 측은 K-톡신 수출 확대를 통한 국부창출에 방점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수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일부 균주 포함)은 1940년대 산츠박사가 특허출원 없이 논문·연구자료 등을 통해 공개한 범용화된 기술로 사실상 공기(公器)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젠뱅크(Gen Bank)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은 무려 2247개에 달하는 점도 자연적 산물·유체물에 불과한 균주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중 물건(톡신과 같은 유체물)이 기술로 지정된 것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가 유일하며, 동일한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의 재료가 되는 세포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생산하는 균주는 유·무상으로 거래 되고 있는 점도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지위를 희석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연구개발 총체적 가치인 신약이 아닌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입장이다. 일단 이번 1차 심의에서는 해제에 대한 입장을, 2차 심의에서는 지정 유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 다시한번 종합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기업은 17개사로,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한 공식 설문조사에서 80% 정도의 압도적인 해제 찬성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3~4개 기업만이 반대의견을 던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계의 대승적 결의에 부응해 규제혁파를 통한 새로운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의지를 천명, 지난 2년여 동안 산자부·기재부·국회·국무총리실 등에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때문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판매하는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과 이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결같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 당사자를 무시하고 심의권자인 전문위가 계속해서 유지에 무게중심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통상 전문위에 상정된 안건이 다음 라운드인 기술보호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 이상 찬성 의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전문위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해제 찬성기업 80% 포함)의 규제 혁파를 통한 K-톡신 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의에 표를 던질지 아니면 일부 3~4개 기업이 주장하는 테러위협 기우와 지엽적인 생산기술 유출에 무게추를 둘지 이제 관련안건은 업계를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넘어 갔다.2024-11-08 05:57:00노병철 -
의료사고 과잉수사 부담 줄인다…형사법 특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부담 완화를 목표로 형사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의 빈도 높은 출석 요청에 응해야하는 불합리를 해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공감한 셈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의료사고 의사는 물론 병원 내 의약품 조제·투약에 관여한 병원약사 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이어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을 놓고 논의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이 많이 출석하게 되면서 진료와 일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해 수사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현재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럴 경우 의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공기관에서 감정을 거친 뒤,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이 먼저 검토한 후 의사를 출석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큰 사건의 경우 의료감정 같은 것은 법원이 중재원이나 서울대 법의학 쪽에 맡긴다"면서 "그런데 의료사고 형사 소송 땐 의사를 여러차례 출석 요청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형사법 개정으로 특례 조항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 소환으로 인한 수사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마련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사 수사부담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형사법 차원에서 특례법을 만드는 방향의 법률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1년 내내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단체나 환자들도 진료 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특례법을 만드는 차원으로 의사 소환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속력있게 해야 수사위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국회와 함께 의사 수사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러며 "합의가 된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에 나서려 한다"고 부연했다.2024-11-06 17:35: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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