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합류한 손혜원 의원, 예산심사소위 배정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예산심사소위원회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손 의원의 예산소위 배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장관 신분인 이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지만 그간 소속 소위원회는 없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광위로 갔다.2019-03-18 11:24:19김진구 -
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정면 돌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최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 직접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상 서면으로 대체되는 제안설명에 직접 나섰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별도로 명시한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는 명백하게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개정안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작은 논쟁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2019-03-18 10:34:45김진구 -
환자단체,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 규탄의료기관 안전대책의 일관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환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진료거부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외에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할 때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고난도 진료행위에 전문지식·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에 따르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해당한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임세원법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이들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사협회가 판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대표발의자인 김명연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박덕흠·김성원·이명수·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윤종필에게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19-03-15 09:44:39김진구 -
식약처 업무보고 예습한 복지부…"인공혈관 신속 등재"보건당국이 최근 공급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고어사(社)의 인공혈관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적정 가격'에 대해선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제출한 자료에 몇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가 사흘 만에 수정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지난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식약처의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강력 질타했다. 희귀·필수 의약품·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이 반복되는데도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인공혈관 공급 재개와 관련해 고어사와 진행될 '가격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끌려 다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문제가 불거지니, 이제야 겨우 20개를 확보했다. 그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미국에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고어사가 인공혈관의 가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재배포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답이라도 하듯, 이번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고어사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2016년 5월 이후 정부의 대응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7년 5~6월 고어사의 입장을 파악하고, 치료재료 재공급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엔 공급 지속 2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2018년 3월엔 요양기관 보유 수량을 파악했으며, 9월엔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조정 기전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공급재개에 따른 인공혈관의 적정 가격에 대해선 "고어사가 상한금액 인상을 요구한다면 지난해 9월 개정된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18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경로당 등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실태점검 ▲취약계층·기저질환자 대상 대응요령 배포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2019-03-15 06:17:46김진구 -
"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 국고지원금 4조원 미납"문재인 정권 들어 미납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4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발생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당기적자가 정부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적자는 예견된 일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준비금은 20조5995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부담금이 꾸준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권에서도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2019-03-15 06:15:43김진구
-
건보료 '0원' 얌체족 기승…830명에 30억 부당지급한 달 내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인원만 최근 3년간 83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30억원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은 매월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는 날짜가 매달 1일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결국 얌체족은 이런 임의 규정을 악용,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의 수는 지난 3년간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수법으로 받아간 보험급여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5000원이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김상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런 얌체족을 막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얌체족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그의 개정안은 같은 당 안호영·최재성·신창현·한정애·김종민·박찬대·소병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2019-03-14 20:54:51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끝내 사과는 없었다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그러나,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순례 의원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한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당대회를 즈음해 표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삶을 산다. 최소한 복지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르자 김순례 의원은 끝내 이와 관련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전자담배 '쥴(JUUL)'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식약처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19-03-13 17:21:52김진구 -
"제약 사외이사에 연구용역도"…식약처장 중립성 도마위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처장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간 주요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여러 업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등 일선 제약업계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가 질책한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이의경 처장의 제약사 사외이사 역임 사실이다. 이 처장은 앞서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유유제약을 포함한 8개 제약사는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으로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 역시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외제약은 의료장비를 임차해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시가와 차액만큼인 36억4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식의약품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간의 이력을 보면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식약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제약업계의 연구용역 수주와 관련된 비판이다. 김승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국가연구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부분이 민간 제약사들과의 유착관계로 추진된 연구 용역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명실상부 정부행정기관"이라며 "수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인허가도 내려야 하고, 의약품 제조생산·유통관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료부터 제조, 유통환경 정비까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해다가 바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제약사와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식약처를 이끌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의 지적에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연구내용은 주로 신약의 가치평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이권과는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으로 임용된 이후로는 과거 연구용역과 중립성을 알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3-13 16:35:13김진구 -
국회,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정규조직화에 '신중론'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국회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직속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전문의원실은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정규 조직으로서의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는 직제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남 의원안의 골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현행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마약류 통합정보를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임을 고려해 심의 대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합정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료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의 동의 필요성, 정보의 제공이나 활용 목적·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9-03-13 14:06:38김진구 -
약사·한약사 요양기관 취업 실태 의무보고 추진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취업 현황을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2 06:15:2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9"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 10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