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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담인력·시설 의무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도맡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피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9:41:07김정주 -
복지부-국회, DUR 적용 의무화법 '조건부 찬성'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의 이유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국회·약계·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DUR 의무화법'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국회 "보상 방안 마련하고 '온-오프' 버튼 없애야"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실효성을 위해선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약사·의사·치과의사 DUR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방안'이란 결국, 수가 혹은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 상 '온-오프(ON/OFF)'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온-오프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능후 장관 "약국·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복지부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DUR 적용 의무화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선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DUR 강제 시행은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무화 보상방안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vs 의사협회, 각자 이유로 '부정적'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나 국회 전문의원실,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DUR 점검 강제화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DUR 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 기전과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019-03-19 11:44:16김진구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3-19 11:41:38김진구 -
의사 폭행방지 청원경찰 배치…모욕 가중처벌도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행 방지책에 대한 국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병원장 등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박·폭행뿐만 아니라 모욕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추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0:20:25김정주 -
의약사 면대 '쌍벌제' 추진…5년 징역·5천만원 벌금의사와 의료인, 약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대여자와 알선자에게 동일하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의료기사와 수의사도 포함되는데, 처벌 수위는 각각 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개설과 관련 업무를 위해 면허로 보장받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로 보장받는다. 비약사 또는 비한약사는 약국과 한약국 개설과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들은 모두 면허증을 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면허를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빌려준 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 개정에는 의료기사와 수의사도 포함된다. 의료기사의 경우 면대가 적발되면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수의사의 경우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추진에는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병욱·김영진·백혜련·변재일·소병훈·신경민·윤후덕·이원욱·표창원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06:12:26김정주 -
"요양병원 약제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 하반기 시행"보건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약제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도한 중복투약과 과량투약 등으로 노인들의 약물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사용 비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데 따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장 방책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전 의원은 DUR 의무화와 인센티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환자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요양병원의 치매환자 과도한 처방 ▲DUR 강제화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인센티브다. 여기서 DUR 강제화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진다.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약품 처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당시 요양병원 전산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준비가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 이후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DUR 강제화와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추가 보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물러선 답변을 했다.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므로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 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DUR 강제화는 고민하고 있다. 의무화에 따른 보상기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 모니터링 또한 이와 연계돼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2019-03-18 18:27:23김정주 -
남인순 "복지부 규모 걸맞게 복수차관제 도입해야"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복지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박능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면서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지부가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 조직 보강과 인력 확충,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는 재정규모가 2019년 총지출 7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라고 강조하고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이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 높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2019-03-18 17:43:39김정주 -
"신경안정제 과잉·중복투약 노인, 결핵 부작용까지"신경안정제 중복·과잉투약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국 부작용으로 결핵에 걸린 사례가 국회 대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 DUR 시스템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강제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DUR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약물 남용과 과잉처방 부작용 사례를 들며 강제화와 인센티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80대 노인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핵이 걸렸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약물투약을 추적한 결과 중복·과잉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몸무게가 36.5kg까지 줄어 낙상 위험까지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요양병원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 즉, DUR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선 현행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 상관 없다. 처방 내용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것이 엉뚱하게 오도된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데 이렇게 놔두면(강제화와 인센티브를 하지 않는 것) 안된다"고 밝혔다.2019-03-18 15:42:52김정주 -
박능후 "복수차관제 희망한다…안 되면 실장이라도"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는 매 국회의 회기마다 지적돼온 이슈다.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에 차관을 각각 두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무게가 더 쏠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복지부 내외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목소리는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제2차관제(복수차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도 바란다. 특히 보건실의 경우 보건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지나치다"며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실장 1명이 국장 3~4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차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차관을 복수로 두면 더 좋을 것"이라며 "다만, 차관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9-03-18 15:19:38김진구 -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뀐 원격의료, 근거는 어디에?"정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 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본사업의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드디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그간 부담을 느껴 이름만 스마트진료로 바꿨다. 원격의료가 안 통하니 스마트진료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도서벽지 등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원양어선과 군부대에서 진행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했다는 실적 보고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시범사업 결과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는 데는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2018~2019년 진행한 시범사업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점은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산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3-18 11:58: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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