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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수액' 발견 시 무단폐기 금지+즉시 보고 추진

  • 김진구
  • 2019-04-24 10:46:27
  • 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원인규명 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물질이 혼입된 수액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수액 등 의료기구·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 환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문제의 수액을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면서 논란을 더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재료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폐기에 앞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신경민·위성곤·유동수·유승희·전혜숙·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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