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얌체 '의료쇼핑'에 재정 267억 탕진
- 김정주
- 2019-04-30 10:1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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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 "이주신고시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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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만 무려 267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의 '얌체 가입', 재외동포들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50세 남성 A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에 5349만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보료로 매달 1만3370원만 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외 이주 후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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