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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당연한 결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17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윤 의원은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NEWSAD2019-04-17 14:18:17김정주 -
성일종 의원, 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법 발의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으로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4-16 12:08:23이혜경 -
'버닝썬법' 추진…타인에 강제 마약 투약 시 처벌 강화마약류 강제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4-16 11:03:42김진구 -
파행 치닫는 '4월 국회'…기약 없는 첨단바이오법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후 회동 일정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극적 반전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 첨단바이오법의 심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그는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판매 중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식약처 "첨단바이오법에 재발방지 대책 반영하겠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5일 첨단바이오법에 인보사케이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허가 이전→허가→허가 이후'에 이르는 3단계에 걸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허가 이전 단계의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 세포의 채취·처리·보관·공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안전·품질관리기준을 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첨단바이오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허가 단계에선 제조과정 중 세포 간 혼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제조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자료를 허가심사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가 이후 단계에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기점검 시 유전학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측 "의견 조율 마무리 단계…국회 열리면 조속히 처리" 오신환 의원 측은 식약처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첨단바이오법을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이며, 의원실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의 재발방지책은 별도로 법률안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 없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체회의 때 지적했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식약처와 의견을 조율했으며, 현재 정리가 거의 다 됐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4-16 06:12:09김진구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부당 이득을 압류하는 절차가 단축된다. 또,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5개월여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부당이득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이 극히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동시에 추진한다. 건보법에 근거규정을 신설,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4-15 10:43:35김진구 -
김순례, 이번엔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 구설수약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강원산불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원산불 관련 가짜뉴스를 최초로 게시한 유투버와 이를 페이스북 등에 유포한 75명이 대상이다. 특히 피고발인 중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피고발인들은 '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 '문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느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총 89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강원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AD2019-04-12 18:01:19김진구 -
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2019-04-09 06:14:04김정주 -
국민참여예산 제안, 복지부 소관 업무 '최다'정부예산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중간집계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지난 1일 기준 총 820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이었다.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 기재부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2차관은 "국민 제안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를 국민참여예산 의제로 신청한 바 있다.2019-04-08 11:23:24강신국 -
'비난 폭주' 오신환 의원 "4월에 조속히 처리할 것""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제동을 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5일 오후 6시쯤 개인 블로그에 '첨단재생의료법(이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초 저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제가 첨단바이오법의 처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의 제정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자·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휘귀난치질환자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입법 미비로 인한 오남용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첨단바이오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길 바라는 차원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히 그는 다음 회기에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 오히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안은 통과됐을 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 뒤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 또한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에도 환자·가족·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의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1만명의 환자가 고통 속에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 '몇 년간 법 통과를 기다려온 환자와 가족을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 만드느냐' 등의 의견이었다. 이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홈페이지에도 '첨단바이오법 보류 철회 요청'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후 9시 30분 기준 652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2019-04-05 21:21:26김진구 -
'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의료인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95일 만의 일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내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2019-04-05 16:06:3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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