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의료급여 지원 추진
- 김정주
- 2019-05-21 0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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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여성 생리용품 등도 포함
- 의료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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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막는 보건용마스크나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용품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들 용품은 약국에서도 카운터 밖에서 소비자들에게 다빈도로 선택되는 제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를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급여법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그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 마스크에 비해 보건용마스크는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진단이다.
보건용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가 검사·치료 등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의료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 '패키지' 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둘 중 하나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의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찬대·박홍근·유동수·이규희·이철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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