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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노조 "첨단재생의료법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9-05-20 10:49:03
  • 인보사 사태 문제 삼으며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중단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폐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에 인보사의 허가취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코호트 추적·피해보상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보사의 세포변경 사실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배양 정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허가받은 인보사 치료제의 성분이 바뀌는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식약처가 제안한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전국의사노조는 "이 법안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임상 3상을 면제해 준 채로 함량미달일 수 있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해 치료받고 인체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의료연대본부는 각계 전문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국내 최초의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 면역세포치료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의사노조는 "근거없는 국내 최초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면역 세포치료제는 아직도 그 치료 효과나 성적을 알 수 없으나 식약처가 허가하고 정부기관에서 수십억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에서 인보사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며 "크레아박스-알씨씨, 케라힐-알로, 콘드론, 뉴로파나-알주 등의 세포치료제들을 허가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노조는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약품을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적 필수재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 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임을 자각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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