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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노조 "첨단재생의료법 폐기" 촉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폐기를 촉구했다. 또 정부에 인보사의 허가취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코호트 추적·피해보상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전국의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보사의 세포변경 사실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배양 정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허가받은 인보사 치료제의 성분이 바뀌는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식약처가 제안한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전국의사노조는 "이 법안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임상 3상을 면제해 준 채로 함량미달일 수 있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해 치료받고 인체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의료연대본부는 각계 전문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국내 최초의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 면역세포치료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전국의사노조는 "근거없는 국내 최초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면역 세포치료제는 아직도 그 치료 효과나 성적을 알 수 없으나 식약처가 허가하고 정부기관에서 수십억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에서 인보사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며 "크레아박스-알씨씨, 케라힐-알로, 콘드론, 뉴로파나-알주 등의 세포치료제들을 허가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노조는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약품을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적 필수재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 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임을 자각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0 10:49:03이혜경 -
수술실 CCTV법 철회…환자단체 "어처구니없는 일"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철회된 가운데, 법안 발의를 주도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해당 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우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안 의원과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 10명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이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로 발급받은 의료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단체는 5명이 경쟁하듯 앞 다퉈 철회한 점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대표 발의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철회의 배경에 의료계의 압박이 있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9-05-17 12:01:16김진구 -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허용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병원 기본정보와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NEWSAD2019-05-17 11:24:14김진구 -
CCTV 의무화법안 황당 폐기…환자단체 "입법테러"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법안'이 하루만에 폐기됐다. 발의에 공동 참여한 의원 10명 중 무려 5명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발의 의사를 철회하며 발을 뺀 탓인데,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설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해 환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법안 또는 개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의원 수인 10명을 채운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발생했다. 10명 중 무려 절반인 5명이 단 하루만에 입장을 철회해 자동 폐기된 것이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들은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다. 이들은 대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간 CCTV 의무화법안을 열망해 온 환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힘을 모을 기세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상황에서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절반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철회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항의와 재발의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안규백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조만간 재발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NEWSAD2019-05-17 08:01:07김정주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기간 '15년+α' 연장 입법 추진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16 11:19:01김진구 -
SNS로 마약·향정약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10년' 추진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의 음성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엔 SNS를 중심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소병훈·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인재근·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5-16 06:17:43김진구 -
희귀질환 지정, 병원 확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희귀질환의 지정을 국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확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치료제품군 확장도 이뤄져 보다 많은 의약품이 희귀질환 치료제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행 5월 23일로 명시된 희귀질환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부족하며 특히 치료제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 환자와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극희귀질환의 영역이다. 아직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정부의 희귀질환 지정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희귀질환 중에서도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 받았으나 국가가 지정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5월 23일로 지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2월의 마지막 날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훈식 의원은 "5월 23일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창립일에 근거한 것으로 그 명분이 부족하다"며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으로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 외에 같은 당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영진·김종민·송옥주·안호영·윤관석·이원욱·전혜숙·조응천·최인호·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5-16 06:14:04김진구 -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환영한다"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일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힌 상태다. 국회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5-15 09:17:46김진구 -
전국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 국회서 추진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와 은폐, 불법행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병원의 조직적 은폐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는 데다가, 무면허자의 불법 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개정 추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15 06:16:04김정주 -
의료기기 판매점서도 'EDI 청구' 가능케 해달라는데…당뇨 소모성재료 청구와 관련한 논란이 국회까지 파급됐다. 의료기기판매점에서도 약국처럼 웹EDI로 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인데, 복지부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곳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였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 즉 의료기기 판매점도 약국처럼 웹 EDI를 사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뒤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청구는 대상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최초 1회),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1부 등이다. 그러나 요양비를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적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환자가 두 번째 방식, 즉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약국에서 웹 EDI로 전산 청구를 한다. 환자는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10%)만 지급한다. 약국에서 EDI로 등록하면 공단에서 요양비 90%가 약국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약국에서 청구대행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판매점에선 웹 EDI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선구 자문위원은 "특히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거의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됐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기나 하나"라고 따졌다. 이어 "수기 작성은 오류 확률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청구 대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번거로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선구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의료기기판매점)도 웹 EDI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일반 판매업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웹 EDI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된 상태"라며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사실은 모순됐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웹 EDI 청구 방식이 확대되면 환자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 종사자의 업무효율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간과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힘을 실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사실 그간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로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의료기기판매점도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중규 과장은 "이로 인한 시스템 변화가 의외로 클 것이다. 의료기기 판매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청구를 하게 되는 만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존 의료기관·약국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점도 관리를 받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AD2019-05-14 15:45: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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