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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한다

  • 김진구
  • 2019-06-26 09:40:27
  •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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