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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의무설치 기준, 백화점·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에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무설치 대상에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추가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상진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 위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석진·박명재·박인숙·원유철·윤영석·이종구·이종명·이주영·이현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7-11 18:40:38김진구 -
박능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내년엔 늘리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미지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후정산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3년에 누적 수지를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정 안정과 관련한 걱정을 충분히 안다"고 운을 뗀 뒤, "정부도 항구적으로 재정이 안정되도록 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건보재정을 10조원 이상 남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며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세 계획 중 첫 번째는 건보료 인상이다. 그는 "건보료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 수준 내에서 건보료를 인상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국고지원 인상이다. 그는 "국고지원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의료지출 효율화다. 그는 "낭비적 요소를 차단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려 한다"며 "5년에 걸쳐 지출을 3% 절감하면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남인순 의원은 국고지원 인상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다. 그는 "얼마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했다"며 "법에선 20%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과소추계해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꾸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5~16%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13%대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비율은 감소했지만 절대액은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이 워낙 커지다보니, 비율이 줄어든 면이 있다"며 "내년엔 최소 올해보다는 비율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사후정산제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다만, 사후정산제를 하려면 재정당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케어와 장애인등급제 개편,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07-11 15:29:2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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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라"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법'의 상정·심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와 관련해선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안은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복지위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엔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2019-07-11 09:36:45김진구 -
건기식 제조현장 검사방해·미보고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이달 중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단속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2019-07-11 06:11:08김민건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약사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들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남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내·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명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 불법·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 따지는 작업이었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최종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국회에 6대 입법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남인순·기동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2개 개정안도 이 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김승희 의원 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신상진·정춘숙 의원 발의) ▲약국·한약국의 명칭·업무범위 명확화(김순례 의원 발의) 등이다.2019-07-10 06:20:46김진구 -
국회 통과한 '돈 쓰는 법안'…복지위 7조 압도적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2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7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총 936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 즉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225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 중에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위였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제출한 123건의 법률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41건이 재정수반법률이었다. 전체 상임위의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28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도 복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4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조264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추가재정 소요 금액이 9조610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5.6%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요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연평균 6조9055억원이 소요된다.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3조772억원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조644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내용이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의료 분야에서 추가재정 소요도 연평균 1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7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각각 695억원, 711억원, 727억원, 743억원,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추가재정소요액 합계는 3635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건강검진 대상연령이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26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261억원, 263억원 263억원, 262억원, 257억원 등이 투입돼 5년간 총 1306억원을 추가로 소요한다.2019-07-09 11:59:43김진구 -
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2019-07-09 10:36:21김진구 -
최근 3년간 건보 '먹튀족' 22만8천명…419억 재정 피해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족'에게도 곧바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최근 3년간 419억원의 건보재정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보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보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419억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9-07-09 09:50:32김정주 -
김승희 양천갑·류영진 부산진구…21대 총선 준비 본격화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의 주요 전현직 의원의 지역구 도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들이다. 김승희·류영진 전 처장의 도전이 눈에 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 양천구갑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현재 양천구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황희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52.12%의 득표율로 이기재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14~19대 총선에서 내리 보수정당 당선자를 배출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28년 만에 민주당계 후보가 1만표 이상의 차이로 낙승을 거둬 분위기가 반전됐다. 류영진 전 처장의 경우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가 확실시된다. 앞서 지난 6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국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했는데, 류 전 처장은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류 처장의 경우 식약처장 신분일 때부터 부산진구 출마설이 돈 바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헌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선 류영진 전 처장이 도전자의 자격으로 이헌승 의원과 맞선다. 참고로, 부산진구을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아직 한 번도 민주당계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례는 없다. 약사 출신이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 의원은 지역구 선택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당초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40대 정치신인에게 밀려 탈락했다. 관건은 5·18 관련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막말 행위자 불이익’ 룰이 확정될 경우,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간호장교 출신으로 현재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서 2017년 3월말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의 현역의원 맞대결이 유력하다. 이밖에 약사 출신인 김상희·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각 4선과 3선에 도전한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차명진 전 의원(자유한국당)과 다섯 번째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총선에선 낙마한 바 있다. 절치부심한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 지역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선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자유한국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출신으로는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5선을 노리고 있다. 17대 때부터 줄기차게 해당 지역구에 출마했다. 17대와 19대 때는 낙선했지만, 재보궐 선거로 결국엔 국회에 입성, 결국 4선 중진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여기에 의사 출신인 다른 의원들도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가 유력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충남 천안병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천 서구을과 서울 강남을에서 적을 두고 있다.2019-07-08 12:06:26김진구 -
산모패드, 2021년부터 의약외품 지정·관리 추진2021년부터 출산 후 출혈 등 위생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출산 후 출혈·오로(산후 질분비물) 등에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소비자 눈높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의약외품 범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2019-07-08 09:37:4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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