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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세제 지원 반대"해외진출 제약기업에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복지위 이지민 전문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가 반대한 부분은 이 가운데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와 감면을 통합 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조세 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되므로 (세제 지원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와 산업부, 국회는 찬성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입법례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2019-07-15 06:42:02김진구 -
복지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현황파악이 우선"약사와 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신고제 도입에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황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등록대상자 중 미이수자가 약사 2309명, 한약사 658명 등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 규모는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약사·한약사의 자격, 인력현황 등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게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는 개정안에 따라 약사 현황이 파악된 이후 발생한 미이수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반면, 한약사회는 "시행 이후 신고와 연수교육의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시행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말 기준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약사는 총 3만7663명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인 3만1098명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는 ▲상급종합병원에 1809명 ▲종합병원에 1595명 ▲병원에 1340명 ▲요양병원에 1479명 ▲치과병원에 10명 ▲의원에 41명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 35명 ▲한방병원에 230명 ▲한의원에 26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한약사의 경우 약국에 856명, 원외탕전실 포함 의료기관에 248명, 제약·유통에 239명, 공직에 63명, 기타 503명, 미신고 741명 등 26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19-07-15 06:19:10김진구 -
인보사 책임공방 '핫이슈'…국회, 식약처장에 십자포화사실상 인보사 책임공방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물었다. 특히 이의경 처장이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장으로서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처장은 부당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구성 ▲식약처의 후속대책 미비 ▲인보사에 지급된 R&D 지원금 환급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케어 시행 후 쏠림현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조금 더해졌다. '처장직 사퇴'까지 언급한 인보사 경평 보고서 작성자 이날 인보사 관련 논란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이의경 식약처장의 성대 교수 시절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수행 관련 논란이다. 이의경 처장은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극구 부인했다. 처장 부임 이후 인보사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처장의 인보사 경평 수행 사실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폭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제평가신청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경평 보고서의 작성 담당자는 이의경 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산학협력연구단)으로 돼 있었다. 특히, 보고서에선 '인보사케이는 중증도 무릎골관절염의 증상 진행을 막는 약제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적절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경 처장은 본인의 보고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태 발발 이후 처장 신분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오롱의 발주를 받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게 맞다. 발주비로는 4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성평가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는 달리, 보험급여 등재가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는 2017년 12월까지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평 연구결과는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장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이 같은 비판을 재차 제기했다. 이의경 처장은 "해당 연구는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며 "경제성평가에선 안전성·유효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보험 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만 파악한다. 식약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방어했다. 결국 여당에서 기동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경평을 하는 전문가집단이 많지 않다"며 "독보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기에 성대 교수 시절 해당 연구를 수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마치 흑막과 거래한 것처럼 취급당해서 안타까울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많이 억울하다"며 "더욱 경계하면서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약심 위원 변경 의혹 제기…"전 정권 미션" vs "새 정권 외압"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은 두 달 새 열린 같은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위원이 다수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는데, 대부분이 친기업 성향"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다. 그는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영 대표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며 "이밖에 다른 위원들 역시 김선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업체 대표가 2차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위원이 교체된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각자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의 대상은 상반됐다. 신상진 의원은 "정권 교체기에 위원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새 정권의 외압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손문기 전 처장 재임 마지막 날 인보사가 허가를 받았다. 마지막날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국민의 시선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 식약처장의 마지막 미션으로 품목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의경 처장은 위원 선정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건 아니다.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기에 품목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판단을 내리기엔 무리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막론, 식약처에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결국 윤소하 의원과 김순례 의원,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는 여당인 정춘숙 의원도 함께 제기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의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급여로 등재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겠나"라며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례 의원은 "부당한 이유로 친기업적 성향의 위원이 2차 중앙약심에 대거 포함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장정숙 의원 역시 인보사 개발에 국가 R&D 비용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인 정춘숙 의원마저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규정을 알아보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기각된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후, 그래도 의혹이 남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도 답했다. 박능후 "인보사 R&D지원금, 부처합동 환수" 박능후 장관은 인보사에 투입한 R&D 지원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보사 R&D에 투입된 지원금은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147억2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피해 환자와 주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 단독 지원 규모만 95억1000만원에 이른다"며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산자부·과기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처간 환수조치를 밟고 있다"며 "최근 과기부와 공동으로 82억원의 경우 조만간 최근 연도부터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수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코오롱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적도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모든 비난을 코오롱생명과학에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국내 환자도 3000여명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 해외환자의 경우는 단 1명만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례 없는 이유로 중앙약심을 중복 개최했다"며 "식약처는 1차 약심과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결과가 서로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복 개최된 케이스는 모두 자료 부족 때문이고, 인보사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을 이었다. 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여야 공방…"쏠림현상은 착시현상" vs "적자 축소 의혹" 인보사에 주요 이슈가 집중됐지만,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발언도 적지 않았다. 야당에선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는 기존 발표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선 이를 3%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적용하면, 누적 적자규모는 정부 추계보다 3조6437억원 늘어난다"며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종의 착시효과에 해당한다고 방어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2019-07-13 06:25:35김진구 -
편의점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정부·국회 '공감'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약국처럼 판매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신고로 종전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다만, 양수인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약사법령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간 양도·양수 지위승계 근거 규정이 부재해 양도자가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 영업(명칭, 소재지 동일)을 폐업 신고하고 양수자가 신규로 판매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상의 불편이 제기된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성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 근거는 약국 지위승계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약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19-07-13 06:18:16김정주 -
[국회 말말말] "어쩌면 오늘이 장관 보는 마지막 날"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대다수 질의가 문재인케어와 인보사 사태에 집중됐다. 국회 복지위원들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 중 인상적인 발언을 골라 정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김세연 복지위원장/인재근 의원) → 어제(12일) 전체회의에서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또, 인재근 의원이 전혜숙 의원과 자리를 바꿔 복지위로 돌아왔다. 이들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복지위에서의 활약을 약속했다. "장관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김승희 의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의 장관 교체설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관님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다시는 장관님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 앞에 솔직히 문재인케어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대답해달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님, 장관이 되시는 건가요?"(신상진 의원/김광수 의원) → 신상진·김광수 의원은 최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장관 부임설과 관련해 짧게 물었다. 신상진 의원은 "이사장님, 장관이 되시는 건가요?"라고, 김광수 의원은 "이번에 입각한다던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웃으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인보사 사태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장정숙 의원) → 장정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많이 억울합니다."…"관두겠다고 말하지 마세요."(이의경 처장/기동민 의원) → 오전·오후에 걸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데 지적이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그는 억울한지를 물었고, 이의경 처장은 "많이 억울합니다다"라고 호소했다. 이의경 처장의 '부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동민 의원은 "고생하세요, 그만두겠다는 말하지 마시고요."라고 말했다. "인보사 표창 수거 명령하세요."…"진행하겠습니다."(김순례 의원/박능후 장관) → 김순례 의원은 인보사 개발의 공로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능후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표창 수거를 명령하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2019-07-13 06:15:44김진구 -
"답보 상태 의정협의체, 의협과 재개 적극 논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의정협의체 개재를 위해 당사 단체인 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대정부 논의 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의협과 소통 재개를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의협에 적극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7-12 11:35:19김정주 -
복지위 소위 재구성…법안소위 전혜숙 가고 인재근 오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잔여 후반기 소위원회 위원이 일부 교체됐다. 행정안전위원장이 된 전혜숙 의원이 빠지고 다시 돌아온 인재근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 자리에 앉는다. 청원심사소위원회 김현미 의원 자리에 진선미 의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위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각 소위 명단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소위 중 핵심인 법안심사소위는 크게 변동 없이 이뤄졌다. 다만 행안위로 넘어가 위원장 자리에 오른 전혜숙 의원 자리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돌아오면서 자리를 메운다. 비교섭단체 위원 자리엔 김광수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 예산결산심사소위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이동한 신동근 의원이 빠졌다. 비교섭단체 위원에는 손혜원 의원이 새롭게 들었다. 청원심사소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된 김현미 의원 대신 진선미 의원이 자리한다.2019-07-12 10:17:38김정주 -
온라인 쇼핑몰에 '줄기세포 배양액' 허위·과장광고 난무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에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혜원 의원(무소속)은 12일 온라인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A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 등의 방식이다. 실제 손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7-12 09:38:00김진구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소급적용 추진...정부 난색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에 적발된 약제들도 소급적용해 약가인하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는 난색을, 산업계는 사실상 찬성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률 타당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전문위원실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윤종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투아웃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도 제도를 소급적용해 약제를 급여 퇴출하지 않고 약가인하시켜 약제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을, 법무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전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소급적용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난해 2월 22일 개정에서 '장래효'로 결정한 바 있고, 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걸림돌로 제시했다. 또한 글리벡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 처분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다만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계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완화조치이기 때문이다.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간명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신중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처분 대상의 특징에 따라 제재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약가인하는 항구적, 급여정지는 한시적 처분임을 고려하여 양 제재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다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당 약제에 대한 환자의 필요가 절박한 경우 내지는 특별히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적인 판단을 통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를 고려할 때 소급적용 시 달성되는 이익이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2019-07-12 06:22:12김정주 -
리베이트 혁신형제약 인증취소...정부-국회 '입장 차'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혁신형제약기업을 상한액과 무관하게 인증 취소를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반면 이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보다 엄격하게 인증기업을 관리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사유로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통해 현재도 적용하는 규정사항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입법례와 같이 법률로써 규정하면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현행 제약산업육성법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규정상 인증기준을 보면 이미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한 부당고객유인과 거래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위원은 "인증취소 사유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가 규정돼 있어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현행법상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9-07-12 06:17: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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