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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 연말마다 의사·간호사 등 취업현황 보고해야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장이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가 맡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임시조사를 진행,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정해 이들에게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작성, 매년 2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의료인력 취업현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구성을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공포된 바 있다. 지방과 중소병원의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차가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19-07-23 12:14:01김진구 -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지자체가 감시 추진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2019-07-19 13:20:48김정주 -
병원장 친인척 소유건물 약국개설 금지 법안 발의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소유한 건물 내 또는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 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법 정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오기도 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열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가,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김영춘·맹성규·박홍근·송갑석·신창현·우원식·유동수·이상민·이재정·인재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9-07-19 06:19:23김정주 -
공정위, 5년간 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입찰자격 제한공정거래위원회과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높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향후 20일간 입찰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해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며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공정위의 당해 입찰담합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담합에 부과한 벌점도 누게에 포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예시를 보면 ▲1회 법 위반 시 고발(3점)과 2회째 과징금(2.5점)은 누계벌점이 5.5점 ▲1회 법위반 시 과징금(2.5점)과 2회째 과징금(2.5점), 3회째 시정명령(2.0점)을 합해 7점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 건수(경고 이상)는 총 454건이다.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강력한 입찰담한 근절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7-18 10:00:09김민건 -
첨단바이오법 좌초...의약계 관련 법안 통과 무산위기어렵게 열렸던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맞이한 탓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8개 법안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국회법상 복지위를 통과한 이 안건들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속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모처럼 상임위 통과로 탄력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하루 새 희비 교차한 '첨단바이오법' =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이 또 다시 좌초됐다. 첨단바이오법은 하루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오전 10시경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되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상황이 전해지자, 그간 첨단바이오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오후 2시 30분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면, 정작 본회의에선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만 빼고 통과시킬 거란 소문이 있다. 이 상태로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법사위 사무처는 공식적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회기 내 논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어제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며 "여야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현재로썬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 복지위 통과 = 비슷한 시각, 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복지위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개(64개 안건이 통합·조정됨)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를 대여한 사람(사무장)뿐 아니라, 대여해준 사람까지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는데, 그 범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백신 장기계약 허용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동민·정춘숙·김현권·송석준·전혜숙·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협상력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청원경찰 등 의무배치 = 8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응급의료수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안인력의 경우 청원경찰뿐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까지 포함된다. 법안소위 논의 당시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을 감안해 민간 용역업체를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28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체계·자구 검토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법사위의 파행으로 이 법률안들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2019-07-18 06:18:31김진구 -
의료급여 미지급 4888억 증액 추경안 상임위 통과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88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추경은 1778억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은 31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당초 1221억3700만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보고됐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회피를 방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4888억원을 증액했다. 또, 당초 복지부 보고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으로 31억4900만원이 증액됐다. 기존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선도사업에 추가로 8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지역은 전국 16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난다. 관심을 모았던 간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1778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경안으로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으로 9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6개 지방청 중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지방청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 장비를 추가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차액이 너무 크다. 몇 백억 수준이 아닌 몇 천억 수준이라면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측·판단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아주 나쁜 예산 편성의 사례다. 복지부는 충분한 액수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예결특위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항상 적게 반영된다"고 답했다.2019-07-17 18:15:52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통과 목전 또 고꾸라져…재논의 불투명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예고하고,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한 146개 안건을 상정·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시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상태에선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3당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3시엔 여당 의원마저 자리를 떠났다. 현재로썬 추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바이오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바 있다.2019-07-17 15:23:19김진구 -
계류됐던 '첨단바이오법' 재시동…국회 8부 능선 넘어인보사 사태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미뤄졌던 이른바 첨단바이오법이 재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오전 중 제2법안소위 안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비로소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는다. 2개의 공식절차만 남은 것으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첨단바이오법은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임시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법조항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2법안소위 회부 요청으로 계류됐다. 제2법안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 이해다툼이 있거나 신중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복지위 통과 직후 터졌던 인보사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오신환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에 의해 조건부허가가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9-07-17 10:53:49김진구 -
폐의약품 처리방법 겉포장 기재…약사법 개정 추진의약품 겉포장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주로 약국·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양수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김현아·민경욱·성일종·송석준·이주영·주광덕·추경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7-17 10:31:55김진구 -
사무장병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리니언시' 적용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적용한다. 기간은 내일(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또, 불법행위 가담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면제·감경한다. 18일부터 방문·우편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사무장은 급여비용 환수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 모두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어,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과 대여한 사무장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019-07-17 08:23:3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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