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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암환자 20여명, 국회 몰려가 억울함 호소한 사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중증의 암환자와 보호자 20여명이 국회를 찾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하소연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암환자들과 '보험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암환자들이 국회까지 찾아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실손보험 중 암 입원보장 관련 약관의 변경을 권고했다.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이후 각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일부가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지난해 9월엔 금감원이 암 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됐던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을 규정했다. 이 개선안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개선안은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이에 따라 직접치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세 치료법을 병합한 복합치료 ▲말기 암환자에 대한 치료로 한정된다.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는 제외) ▲암이나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제외된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들은 입을 모아 "항암치료와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병행·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들은 또 "올해 1월부터 암의 직접치료 정의와 보험금 지급 범위가 변경·적용됐다. 바뀐 보험약관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그 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는 6만명 내외로 추정된다.환자들은 "치료의 연속성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음에도, 보험사는 해당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를 청취한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입원보험 약관 상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8-14 06:15:49김진구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논란, 올해 국감서 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주장의 발원지는 국회 입법조사처다.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개최가 유력한 이번 국감에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했다.다만, 다뤄진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가 배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실손보험사 청구 전산화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다.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그 원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신 때문"이라고 짚었다.입법조사처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서너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다. 청구자료 전달 과정에서 비급여 가격정보가 보험사에 쌓이고, 이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표준화될 것이란 내용이다.또, 과도한 행정부담도 의료계에선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 문제 ▲비용 지불 문제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정무위는 정리했다.이같은 우려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이유는 '소비자 편익' 제고다.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선호도는 매우 높다"며 관련 통계를 전했다.입법조사처가 재인용한 한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는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구체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이나 보험업법, 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의료보험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관련 전자문서를 보험사나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다양한 불신 요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국민적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피력했다.2019-08-13 06:16:25김진구 -
실험동물법 위반시 과징금 5천만원→1억원 상향된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실험동물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과태료 가중 사유도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부과토록 구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실험동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먼저 식약처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과징금을 산정하는 일반기준 항목에는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위반행위 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현행 과징금 산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식약처는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처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 가중 사유도 구체화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큰 경우, 위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과태료 가중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등만 고려했다.새로운 개정안에선 식약처장이 총 3개의 개별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상세히는 ▲위반 내용 또는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된다.식약처가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이유는 기존 규정안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채료 부과 시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8-12 12:04:11김민건 -
백신 장기계약, 독과점·공급중단 고질병 고칠 수 있을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백신의 공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장기계약'이 제시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개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제언이 포함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백신 공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BCG백신과 MMR백신이다.2015년과 2017년엔 BCG백신이, 2017년엔 폴리오백신이 각각 수급불안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홍역이 유행하면서 MMR백신에 대한 수급불안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을 일부 제조·공급업체의 독과점에서 찾았다.보고서는 "한국신약은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필수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중단, 독점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MMR백신 역시 전량 GSK·MSD에 공급을 의존해, 지난 상반기 홍역 유행 당시 자칫 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가운데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품목은 7개에 달한다. 각각 ▲DTaP ▲DTaP-IPV ▲DTaP-IPV/Hib ▲IPV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다당질) 등이다.또한,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긴급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검정백신관리·백신조달상황관리·백신수급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예방접종 대부분이 소아과의원 등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해결책은 '장기계약'과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우선, 백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제조·수입·유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선 제약사와 장기계약 또는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격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현행법에선 매년 단위로 백신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백신의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백신 국산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다.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입법조사처는 "백신은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가격형성이 어렵고, 기획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임상시혐 장벽, 낮은 시장성, 부처별로 분산된 R&D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효율적인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백신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폐기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8-12 06:16:52김진구 -
국회 "불법약 판매사이트, 식약처가 직접 차단시켜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법약 판매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현행법에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한 매매는 누구든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온라인, 특히 최근엔 SNS를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속칭 '물뽕' 역시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하는 등이다.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서 여전히 불법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특히, 최근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고,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벌칙이 신설됐음에도 식약처의 고발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내린 경우에도, 도메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사례도 많다.즉, 현행법에 명시된 식약처의 권한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선 두 가지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하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일명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이 법 제6조7호에서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을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개정안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 시 해당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2019-08-12 06:15:10김진구 -
복지위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떠나 제3의 길 걷겠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정숙 의원이 그간 활동하던 민주평화당 대신 제3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8일 오전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인은 민주평화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탈당 시점은 오는 12일로 못 박았다.유성엽 원내대표는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정동영 대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대안정치연대는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 모임으로, 장정숙 의원은 10인 의원 중 한 명이다.장정숙 의원의 경우 현재 바른미래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장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그는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다만,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계속 뒀다. 비례대표인 그가 당적을 옮기는 순간 당선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장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 의원의 경우 탈당이 아닌 당직사퇴라고 보면 된다. 현재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둔 채로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당직만 맡고 있는데, 이 당직을 사퇴한 뒤 대안정치연대와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8 15:27:37김진구 -
마약류·의료기기도 허위자료 제출 시 '허가취소' 추진마약류와 의료기기, 화장품의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보사 사태의 여파가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 분야로도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병기·김철민·송옥주·신창현·윤일규·이춘석·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최도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한편, 의약품에 해당하는 허위자료 제출 관련 내용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앞서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의약품·의약외품의 허가 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여기에 약사법상 최고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추가했다. 현재 약사법상 최고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2019-08-07 11:19:45김진구 -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 발의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앞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들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현행 의료법에선 면허규제 대상 범죄로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다.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이에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권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달고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의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의료인에게만 해당한다"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전문가 직역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고 힘을 실었다.실제 현행법에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또한, 개정안은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변호사·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관련 정보 역시 대중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를 규제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 외에 같은 당 고용진·박광온·박정·서형수·설훈·윤준호·이훈·최운열·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8-07 06:15:55김진구 -
특허 발명·등록 대상서 '의료행위' 제외 추진의료행위를 특허 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예규를 통해 배제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해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또,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됐다.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조배숙 의원의 우려다.그는 "수술·진단 등 의료기술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며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광수·김종화·장병완·정동영·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8-05 15:30:56김진구 -
두 번째 '임세원법' 발의…지역사회 정신응급체계 구축새로운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세원법'의 두번째 '버전'으로, 기존 임세원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가 골자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과 병상기준 차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상황 시 경찰이나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경찰관과 119구급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정신응급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윤일규 의원은 "급성기와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개정안은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잇따라 발의된 임세원법과는 내용이 다르다. 지난해 마지막날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엔 21개에 달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가해자 처벌강화부터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등 다양한 내용이 각각 발의됐다.다만, 이들 법안 가운데 가해자 처벌강화와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등 일부 내용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윤일규 의원안의 경우 아직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윤일규 의원은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사법입원제·외래치료명령제 등의 내용은)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두관·김철민·박홍근·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원욱·정춘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8-05 09:30: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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