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효과 낮은 의료기술 재평가법 추진
- 이정환
- 2019-10-31 10:3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편해 국민안전·건보재정 보호"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31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인 의원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효과성이 더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술평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공공기관 등 자료제공이 필수적으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과 함께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7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8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9[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10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