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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하지만 도입 부담 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정부조직법 개정 등 도입 방법론적 부담이 뒤따른다며 즉각 시행에 대한 어려움도 내비쳤다. 오늘(2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보건 분야 이해도가 복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해결책으로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를 제언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살피면 복지 대비 보건 분야 답변이 취약하다"며 "보건의료와 복지는 복지부 중책인데, 제2차관제도 필요성을 생각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든 국무회의에서든 반복해 복수차관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혁신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바뀐 게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시에 복수차관제에 뒤따르는 정부조직 변화는 부담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 지적이 전반적으로 올바르다"며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하는 등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배포가 작아 보건분야 실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 전문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02 15:59: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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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손해되도록 수가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해서 경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을 꼽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고 중장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9-10-02 11:46:19김정주 -
"면역저하 이식 환자 예방접종,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일 국정감사에서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돼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다. 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2019-10-02 11:30:52이혜경 -
"복지부, 몰래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천 건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1:00:16이정환 -
"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28:23이정환 -
복지부 주최 공보의 체육대회에 '선정적 걸그룹 공연'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에 수영복 수준 복장의 걸그룹 공연이 포함돼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식 승인이 없었다는 복지부 답변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매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을 복지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 19일~20일 공보의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복지부장관배 공보의 체육대회를 열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사 관련 명칭사용 등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것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관련 공문을 매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선정적 행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모른척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 걸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데 분개한다"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02 09:12:11이정환 -
"법 개정에도 응급실 방해 여전...의료진 폭행 3배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 시행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으로, 폭행사건의 경우 2015년 대비 2018년 2.9배 늘어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응급의료 폭행 등 사건은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여전했다.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타 사유, 위계·위력, 난동, 폭언·욕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핀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였다.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컸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파악한 자료로는 대부분 모른다'로 정리됐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법적조치 모름 현황은 2019년 6월 현재 62.9%로 여전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 견해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2019-10-02 08:48:20이정환 -
의사, 방탄면허 논란..."죄질 상관없이 재교부 승인율 98%"[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동안 형사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성폭행, 유령수술, 프로포폴 투약 등 죄질과 상관없이 재교부가 이뤄져 의사면허가 종신직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올해 6월까지 집계)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이 중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재교부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 위반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아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태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면허를 재교부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기 의원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의사 소명서를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02 08:15:27이정환 -
"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 일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또한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설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9-10-01 20:12:59김정주 -
"문케어, 실손보험료 높여 국민 의료비 상승 지렛대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 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1 19:01: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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