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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제네릭 약가 차등 규제…가산제도 개편안 손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 가치를 인정해 약가우대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의 제네릭 약가규제 개편안 공표를 앞뒀다는 소식에 제약산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는 개량신약 규제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고, 동일계열 개량신약이 다수 출시되지 않으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안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가 앞으로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약가규제 개편안은 단순히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완화하는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량신약을 현재 난립하는 제네릭 출혈경쟁을 멈추고, 신약 개발에 앞서 제약산업을 이끌 현금창출원으로서 역할을 할 '게임 체인저'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 견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공개했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일부 수정 행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개량신약을 단순 제네릭과 달리 규제에서 예외해 약가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복지부 방침이 담긴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의 기본 틀은 예고대로 올해 7월에, 수정된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예상하는 수정안은 우선 합성·생물약 가산제도 개편안을 수정해 개량신약의 가산 유지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개량신약 개발 노력을 인정해 일반 제네릭과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제약산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 개량신약 약가우대 유지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 업계가 추가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개량신약 약가규제 시행 연기와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두 가지다. 일종의 방법론으로, 시행 연기는 단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약가우대 방식의 경우 같은 방식의 개량신약이 다수 개발·출시되지 않는다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무나 출시할 수 없는 개량신약이라면 일정 정도의 진보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라고 판단하겠다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개량신약의 진보성 입증 기준을 ▲투여경로 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편의성 제고 ▲서방정 등 제형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염 변경을 통한 용량·용법 선진화 등으로 꼽는다. 예를 들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유명 항바이러스제 테노포비르 성분은 기존 TDF(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제품명 비리어드)를 TAF(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산염, 제품명 베믈리디)로 개선한 약제를 내놔 진보성을 입증했다. TDF 염을 바꾼 TAF는 신장·뼈세포 부작용을 개선한 데다가, TDF 10% 용량으로도 동등한 효능을 나타낸다. 약효를 얻기 위해 쓰는 약물 용량의 90%를 줄인 셈인데, 그만큼 알약 크기도 작아져 환자 안전성과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진보성이 확인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정책방향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이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우대는 어찌 보면 제약사의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전체 산업의 선진화를 독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개량신약 약가규제 예외를 확실시 하면서 단순 제네릭 개발사에게 개량신약으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란 신호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A관계자는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고시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나치게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어떤 개량신약에 어떤 기준으로 약가규제 예외를 적용할지 베일이 벗겨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주장을 큰 폭으로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시행 유예, 약가우대 모두 예상대비 혜택이 크다"며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다. 다수 제약사가 이에 맞춘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B관계자는 "정부의 약가규제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인허가 측면과 가산제도 제한이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컸다"며 "세부 개선안 공개에 앞서 복지부가 개량신약이 제네릭보다 가치있다는 데 공감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2020-01-14 17:47:26이정환 -
'백신 입찰권 뒷돈' 국내·외자제약 임직원 구속 기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찰·공급·단가책정 등 백신 유통 권한을 앞세워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수 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해외 제약사 임원이 재판을 받는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직원도 구속기소됐다. 두 임직원 모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 중이라 제약계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글로벌 S제약사 임직원 이모(57)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L제약사 임직원 안모(48)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단가 책정, 백신 입찰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개 도매업체로부터 총 16억89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한 도매업체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금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했다. 아울러 이씨는 다른 도매업체로부터는 백신 낙찰권을 어필하며 9회에 걸쳐 한화, 유로화, 달러화 등 현금을 교부받았다. 안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도매업체로부터 2억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법인명의 카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무상으로 60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교부받아 썼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7일 체포한 뒤 20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2020-01-13 11:42:20이정환 -
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통과…약사 역할도 제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국가의 환자안전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대한약사회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돼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빠졌던 약사 직능이 개정안 통과로 포함되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윤이법 통과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로써 개정안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은 ▲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의무가 신설된 점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장 1명 포함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된 점, 약사회가 환자안전위원 추천권을 갖게된 점 등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보건의약 전문가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로써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약사회가 환자안전위 추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약사의 국가환자안전 정책 수립 참여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겼다. 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약사 역할을 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한 협진 시 약사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환자단체도 재윤이법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조항이 담긴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2016년& 160;7월& 160;29일부터& 160;지난해 11월까지& 160;3년 4개월 동안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총& 160;2만4,780건으로 적다"며 "재윤이법 통과로 자율보고가 갖는 미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1-10 09:50:12이정환 -
정부, 상반기 서비스 산업 핵심과제 발표…입법지연 대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입법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8일 제 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혁신성장 가속화·투자 활성화, 일자리·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체계 조기구축, 시범사업 조기시행, 재정지원 확대 등을 시행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정기 국회 기간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일부 통과됐으나 대다수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인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로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사실상 올해 1분기가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이다. 특히 정부가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과거 18·19대 국회에서 폐기돼 20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토록 돼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우선 서비스산업 혁신 TF와 서비스산업 자문단을 발족해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월에는 자문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작업반을 구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산업 메가트랜드와 구조 변화를 분석·전망해 핵심 과제를 발굴, 혁신 동력을 유지·강화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반기 K-뷰티 혁신전략을 마련해 화장품 산업의 ▲신기술 R&D 강화 ▲규제개선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을 추진한다. K-뷰티 홍보관을 운영하고 이미용 규제개선, 한류 플랫폼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밝혔다.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지역특구법 개정 등 규제특례로 대기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7개 연구과제에 37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14개 연구과제 340억원 보다 확대됐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협의회를 내실화 등 성공 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산병연 협력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와 그 산하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안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의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사업화, 기술이전·산업자문·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활동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학병원 산학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신약개발 등 바이오 혁신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産病硏) 협력과, 기술사업화 등 역할을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의 R&D, 사업화, 재투자라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안 지연에 따른 선제 대응 조치로 R&D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추진 동력 확보와 체감 성과 창출은 국회입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지연 중점법안 처리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회 설명 등 국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과법안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발표 과제도 빠르게 추진해 범부처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특히 과제별 행동 계획(Action plan)을 구체화해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차관) 등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도 지속 발굴·개선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력 제고& 8231;기업애로 해소에 필수적인 법안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상정 법안은 조속히 법안소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의사 일정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0-01-08 11:31:29김민건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됐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셈이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했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8231;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8231;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1-07 14:53:53이정환 -
국민연금 외부투자 '내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위해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과 결과를 운용위원회에 의무 제출하고 공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자문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매매·대여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해 증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때 외부기관에 자문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유한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기관 자문내용·결과 활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자문내용·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외부기관 자문내용·결과를 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을 국회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1-07 10:41:53이정환 -
건강보험환자 요양기관에 '신분증 의무제출'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의무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정 사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각각 '건보급여 시 신분증 의무 법안'과 '건보료 경감률 50% 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은 환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시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부정수급을 막아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보험료 경감이 이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일부의 보험료 경감률이 60%에 달해 경감액이 과도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데다가 건보재정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보험료를 경감할 때 경감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특정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2020-01-02 10:52:14이정환 -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원장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庚子年(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지난해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0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넉 달 동안 각종 주요한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방문과 인터뷰& 8228;강연 등을 통해 내·외부와 소통하고, 경쟁당국으로서 시장에 목소리를 내면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을 절감했고,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힘든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와 애로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기업 간에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등 갑을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관행이 공정하다고 체감하는 중소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도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을 해소했고,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제약 분야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와 기계·전자 업계의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 제재했고, 작년 12월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유료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IPTV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해 경제상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향방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둔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 하에서 올해는 다음 과제들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탑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하여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겠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라시아, 아세안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경쟁법에 대한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소비자당국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 곳곳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경쟁업체 등 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질적인 시장질서 회복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동시에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과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공정위가 되어야만 조직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0-01-02 10:27:41데일리팜 -
|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흰 쥐의 해’, 경자(庚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는 글로벌경제 동반 둔화와 국내경기 조정 및 구조변화가 함께 이중의 어려움으로 겹쳐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체감적으로 얼마만큼 나아지게 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첫 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 해 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 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제2 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Data& 8729;Network& 8729;AI) 육성과 미래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요소생산성 향상도 매우 긴요합니다. 인구구조, 가구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올해 산업혁신, 공공혁신 등 5대 구조혁신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좀 더 따듯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사회 포용기반을 촘촘히 하는 노력에 가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 허리이면서도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도 별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경계하고 힘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부는 금년 상생& 8729;공정& 8729;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 8729;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정책에 깊숙이 체화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는 소위 ‘한걸음 모델’이 그 예입니다.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혁파 등 제 영역에서 이에 기반한 각별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부터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조이는 경장(更張)의 자세로 앞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금년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시경에 “연비어약”(鳶飛魚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로움과 이치에 따름’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솔개의 하늘솟음과 물고기의 수면차기와 같이 힘찬 기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년 ‘연비어약’의 글귀처럼 우리 경제 갈등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반등& 8729;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합니다. 특히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있고 또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 건승과 행복,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9-12-31 22:47:27데일리팜 -
"독립된 자율기구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맡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병·의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주문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대외 집행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해 관리중이다. 대중이 의료기기 광고를 접하기에 앞서 과대·허위 내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게 사전심의 제도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 도맡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사전검열에 따른 위헌 판결했으므로 의료기기광고 역시 마찬가지 논리고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사전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변경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근거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도모했다.2019-12-31 11:33: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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