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시 즉각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0일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소위 별도 심사없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방역 위반자의 과태료 신설, 국내 유입차단, 병상자원 지원 등이다. 먼저 생활방역 부분은 감염위험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위반자의 즉각적 제재수단이 없는 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은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미준수로 서울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10명 환자를 양산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도록 위반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했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치료목적 국내 입국을 차단해 감염병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게 목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지난 6월 1일~7일까지 11명이었지만 같은달 22일~28일 67명, 이달 13일~19일 132명으로 급증세다. 병상자원 지원 개정안은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 외 자가·시설치료, 전원 조치, 병상 동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이명수,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전원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입원치료비 미지원을 법제화하고 병상 동원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세부 내용이다. 대구·경북사태를 교훈으로 위기상황 대비 선제적 병상을 확보할 근거와 벌금 등 이행수단이 마련된다. 중증도를 고려한 자원 배분과 과태료 등 전원 조치 이행수단 확보로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2020-07-30 11:33:50이정환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김성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다만 내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질병청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 법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9일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통합당 강기윤 간사 간 협의로 긴급하게 결정됐다. 복지위 계류중인 보건·복지분야 법안 심사·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과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게 전체회의 긴급 구성 배경이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 구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소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외 두 사람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배분해도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도 중요하나 소수 의견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이해도 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향후 이 부분이 계속 문제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소수 의견은 위원장이 꼭 챙겨달라. 소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긴급한 상황으로 이해하겠다. 부대의견게 소위 구성 시 비교섭단체 우선 배려를 담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위원장과 민주당 김 간사와 통합당 강 간사는 상황적 긴박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단수 법안소위지만 앞으로 복수소위가 될 것이다. 구성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의원이 참여토록 간사 협의하겠다"며 "(오늘 소위 구성은)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소위 위원 선임이나 개선은 변경사유 개선 위원회 위원이 간사협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소위는 모든 상임위원이 다 들어갈 수 없다. 현재 법안소위가 1개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면 복수 소위가 될 것"이라며 "오늘은 소위 구성을 위한 회의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내용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소위에서 법안을 다루지 않고 전체회의가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도 "일부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 의원으로서 복지위에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들었다"며 "여러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해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07-30 10:46:31이정환 -
문 대통령 "인터넷신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터넷 신문이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등 인터넷 신문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28일 문 대통령은 '2020 인터넷 신문의 날'을 맞아 건넨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신문이 2000년대 정보화 물결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인터넷언론의 모델을 선도하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 프레시안 대표, 이하 인신협)가 정했다.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식을 생략했다. 이근영 인신협 회장은 "인터넷 신문이 법제화된 후 15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생태계의 변화 속에 현 신문법이 이를 다 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인터넷 신문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맞춰 법제도들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터넷 신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들의 혁신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지난 15년 인터넷신문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를 비롯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했다"며 "실시간 정보전달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활발히 소통해왔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사용이 늘어갈수록 독자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외부 활동은 물론 대면 접촉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언론보도에 집중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와 심층적 해석에 더욱 목말라했다"고 인터넷 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언택트 문화와 초연결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있다"며 "단순 속보경쟁이 아닌 양질의 정보제공으로 미래 언론문화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7-28 16:53:39이정환 -
식약처, 차장 직속 허가총괄과 신설…허특과 폐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를 차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한다. 의약품안전국 산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폐지하고, 임상제도과는 임상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원장 직속으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해 바이오의료제품 인허가 지원을 강화한다. 28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국별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 허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식약처 본부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인력 재배치가 이번 직제 개편 이유다. 의약품 관련 직제 개편만 살펴보면 일단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가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으로 신설·이전한다.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융복합의료제품허가과는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관련 허가·사전검토를 맡는다. 의약품안전국은 조직 정비로 의약품허특과가 폐지되며, 소관업무는 의약품정책과로 이관한다. 임상제도과는 임상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평가원은 원장 직속 조직으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첨단분석센터를 독성평가연구부에서 이관하고,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를 바이오생약심사부로 이관한다. 의약품심사부 조직정비로 의약품심사조정과가 폐지되며, 소관업무는 부내 조정한다. 순환계약품과는 순환신경계약품과로, 종양약품과는 종양항생약품과로, 소화계약품과는 첨단품질심사과로 이름을 바꾼다. 바이오생약심사부도 조직 정비로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폐지된다. 소관업무는 부내 조정한다. 원장 직속 조직이었던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는 바이오생약심사부 안으로 들어온다. 의료기기심사부는 정형재활기기과가 심혈영상기기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의료제품연구부도 조직 정비로 부서명칭이 바뀐다. 생물의약품연구과는 바이오의약품연구과로 첨단바이오제품과는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로, 화장품연구팀은 화장품연구과로 이름이 변한다.2020-07-28 11:32:39이정환 -
여당의원 29명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원 29명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도 함께 개정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 등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 양성법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특정 기간 동안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게 제정안 골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호흡기내과 등 필수과목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다. 의료취약지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가 이뤄지도록 한 뒤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지역의사제 활성과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제정법이 통과되면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과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기동민, 김경만,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박정,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윤영찬,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조승래, 주철현, 최혜영, 홍기원 등 29명 의원이 동참했다.2020-07-27 17:07:22이정환 -
서영석 의원, K뉴딜위 '디지털·사회안전분과' 참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서 디지털분과 위원과 고용·사회안전망분과 위원을 맡아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 K-뉴딜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목표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 강화를 이끌기 위해 조직됐다. 27일 서 의원은 "디지털분과와 사회안전망분과 소속 위원으로 공동·융합과제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에서 K-뉴딜위 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위원·자문단 명단과 활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K-뉴딜위는 한국판 뉴딜 예산 반영,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실행 점검과 이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K-뉴딜위는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총괄본부는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회,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서 의원은 디지털분과와 안전망분과를 겸임해 공동·융합과제를 담당한다. 디지털분과에서는 데이터댐과 AI정부, 일·교육·의료의 스마트그린인프라, 국민펀드·규제개혁·지방혁신 등을 다룬다. 안전망분과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서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골자인 상병수당 등을 추진한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K-뉴딜위원회 2개의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 외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중 K-뉴딜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김성주 의원(디지털분과, 안전망분과)과 신현영 의원(디지털분과)이 있다.2020-07-27 10:51:53이정환 -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한다. 산부인과가 자칫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진료과란 인식을 줄 수 있어 미혼 여성의 방문을 저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27일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근거로 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보사연의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답했다.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인식이 진료과 통계에 여실히 반영된다고 했다.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2회 제공하는 사업인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부인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올해 6월 4.6%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충생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한데도 산부인과란 시대착오적 진료과 명칭으로 여성이 진료를 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 등 진료도 중요하나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산부인과는 출산과 부인과 질환만을 의미해 국민 대다수가 임산부와 기혼 여성만을 위한 진료과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환경을 마련하려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료과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되도록 보건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20-07-27 09:55:21이정환 -
여당,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추진…"환자 알권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병원 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실 의료행위를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해 환자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잰 신속·공정 해결을 돕는 게 목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4일로, 여당의원 13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병원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고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처리기기로 촬영·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 환자·보호자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가능케 해야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 수술실 구조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의료사고 시 환자·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어려워 환자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며 "정보비대칭 제거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0-07-27 09:25:55이정환 -
의약품 신규 금기정보, 의·약사 신속제공법안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판 의약품의 신규 금기정보를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 보다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품목허가를 하는 동시에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 확인을 돕기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 시스템으로 제공중이다. 전 의원은 DUR에 신규 금기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약사법·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어 정보 제공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미 공개중인 의약품 허가사항을 토대로 개발된 의약품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 신속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해 의약품 신규 금기정보를 수시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2020-07-23 16:15:01이정환 -
불가피한 의료사고 보상재원, 100% 국가부담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가피한 의료사고 피해 환자를 위한 보상금액을 전액 정부가 부담토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해 국가가 100%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보건의료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규정이 분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의료인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은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재원을 국가가 100%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과실이 아니므로 국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케해야 한다"며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와 보상재원 마련 안정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2020-07-23 15:35:0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5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6'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7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8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9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