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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추경 통과시 예접센터 약사 역할 개선·재정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인건비 예산 약 109억원이 반영된다면 센터 내 약사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270여개 예접센터 가운데 약사를 배치한 센터는 13곳에 불과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약사 전문성을 반영한 역할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질병청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차 추경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두 의원은 전국 예접센터에 최소 1인 이상의 약사 인력을 백신 관리 전담자로 지정·배치하기 위해 109억3100만원의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두 의원 지적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질병청은 2차 추경에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이 최종 반영된다면 센터에서 약사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 관련 규정을 검토해 기존 대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늘날 예접센터 내 약사 역할·기능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대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의약품인 코로나19 백신은 약사법 상 약사가 예접센터 최초 입고 시 부터 바이알 별 소분, 이송 등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약사를 채용한 센터가 13곳에 불구해 제대로 된 약사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은 "센터 내 약사 배치는 백신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논의됐지만 미반영됐다"며 "이에 대한약사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국비 인건비를 활용해 약사를 고용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에 증액한 109억원이 통과된다면 센터에 약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센터 내 약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련 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1-07-22 16:43:58이정환 -
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앞세운 '닥터나우'를 향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명확히했다. 현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정해 허용(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 2020.12.15)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라고 피력했다. 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불가하도록 공고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위법)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1-07-22 16:07:52이정환 -
전국 예방접종센터 278곳 중 전담약사 배치 단 8곳[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78개 가운데 약사를 채용 중인 센터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내 근무중인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사가 2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1273명, 응급구조사 278명으로 뒤를 이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관리지침을 통해 약사를 백신관리자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약사를 미배치한 270개 센터는 지침을 위반한 채 접종업무를 수행중인 셈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한 결과다. 전국 예접센터는 서울 43개, 부산 16개, 대구 9개, 인천 12개, 광주 5개, 대전 6개, 울산 6개, 세종 1개 경기 48개, 강원 18개, 충청 30개, 전북 15개, 전남 23개, 경북 24개, 경남 21개, 제주 2개로 총 278개다. 전국 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를 위해 근무중인 직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다. 직능 1명 당 책정된 월 인건비는 의사 1550만원, 간호사 740만원, 약사 740만원, 응급구조사 325만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전국 센터에 최소 1명 이상 배치된 대비 약사는 8곳에만 배치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1273명, 간호사는 2592명, 약사 8명, 응급구조사 278명이 근무중이다. 약사가 배치된 예접센터는 서울 2명(강남구 일원에코센터,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경기 5명(가평체육관,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 고양꽃전시관, 고양체육관, 동두천시민회관), 충남 1명(계룡시민체육관)으로 집계됐다. 질병청 백신 관리지침…"접종센터 백신담당자는 약사"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가 전원 배치되지 않은 것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지침에도 위배된다. 질병청이 지난 5월 공표한 '코로나19 백신 해동·소분·유통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접종센터 내 백신관리담당자는 약사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백신관리담당자는 작업을 위한 절연장갑,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하고 화이자 백신의 이송, 보관, 소분 등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초저온 백신의 온도기록장치를 켜거나 끄고, 미개봉된 백신 트레이에서 상온 노출 시간을 최대 5분을 넘기지 않고 관리하며, 온도기록정보를 확인하는 등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백신관리담당자 몫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입고된 백신의 수송용기를 다시 회수해 반납하는 등 업무도 해야한다. 나아가 지침은 초저온 코로나19 백신을 센터 내 '백신관리담당 약사'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며, 최소 2인이 같이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소분장소·소분작업 중 확인 점검표는 모든 사항을 점검·정비한 뒤 최종적으로 백신관리담당 약사 본인 서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약사가 배치되지 않은 270개 센터는 백신관리담당 약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질병청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질병청은 센터 내 약사채용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국회와 재정당국을 향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약사 인건비 109억여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반영 타당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심의를 받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심의를 22일 끝마칠 방침이다.2021-07-22 11:47:57이정환 -
서영석 "투기 의혹 무혐의 종결, 당연…떳떳하게 복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탈당계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의혹이 무혐의 수사종결되자 떳떳하게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에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출당 제안을 거둬들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다. 21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서영석 의원은 "투기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다. 당연한 결과지만 결백이 밝혀질 동안 함께 걱정하고 기다려준 당원동지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서 의원은 "나의 결백은 증명됐다. 당의 탈당 권유에 선당후사 자세로 탈당계 제출이란 독배를 들었었다"며 "이제 떳떳하게 돌아가겠다. 당 지도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7-21 19:34:31이정환 -
질병청 "백신 약사 필요"…신현영 "소분 경험 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 "영하 70도 화이자 백신 등이 예방접종센터에 들어오면 약사가 최초로 소분·관리하도록 돼 있다. 의약품 안정성 등을 위해 약사 배치가 필요하다. 109억3100만원 추경 증액을 요구한다." 신현영 의원 "내가 아는 약사들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주사제를 소분할 일이 별로 없다. 경험많은 직능이 하지 않으면 오염 등 사고 날 리스크가 상당하다. 백신 소분을 꼭 약사가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관리 전담 약사 배치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백신을 비롯한 주사제를 소분할 일이 드문 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한정된 점을 들어 예접센터 내 약사 추가 채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원회 2차 추경안 심사 회의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예결소위는 지난 13일 열렸었다. 질병청은 예접센터 운영지원 추경에 포함된 전국 269개 예접센터 약사 인력 1인 배치를 위한 109억3100만원 증액 심사에서 약사 추가 채용 필요성을 개진했다. 해당 추경 증액안은 현재 출당계를 제출한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다. 소위 심사에 참석한 질병청 나성웅 차장은 코로나 백신 소분 등 관리에 약사가 왜 필요하느냐는 강병원 소위원장 질의에 답하며 증액안에 찬성했다. 강 소위원장은 예접센터에 백신 소분 등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이미 배치됐는데 추가로 약사를 투입해 소분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성웅 차장은 "백신은 현재 6도즈, 7도즈로 바이알 당 하나씩 접종하기 때문에 소분할 때 약품의 안정성을 위해 약사가 필요하다"며 "영하 70도 화이자 백신 등이 센터에 들어오면 약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청을 향해 센터 내 약사의 백신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신 의원은 "보통 의료기관 내 주사제 소분은 주로 누가 하나. 내가 아는 일반 약사들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주사제를 소분할 일이 별로 없다"며 "백신 안전관리 차원에서 소분이 매우 중요하다. 오염되면 안 되니까 많이 해 본 분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야 잔량도 최소화하고 오염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수용할 때는 뭔가 경험직이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리스크가 상당하다. 특히 지금은 여러 백신들이 물량이 제한돼 소분도 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박스에 담겨 있는 여러개 백신 바이알을 꺼내 나눠 주는 것을 꼭 약사가 해야하는지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지적에 나 차장은 "백신이 처음 트레이로 도착하면 바이알로 소분한다. 그 때는 냉장 소분실에서 한다"며 "종합병원 역시 약사가 무균실에서 주사제를 관리한다. 트레이에서 바이알로 소분 할 때 약사가 하고,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뽑는 것은 간호사가 하므로 약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예접대응추진단 김옥수 접종시행관리팀장도 부연에 나섰다. 김옥수 팀장은 "(약사 배치 문제는)3월 1차 추경 때 제기됐었는데 방영되지 않았다. 접종센터 백신은 의약품이므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센터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의견"이라며 "초저온냉동 상태에서의 최초로 백신을 소분하는 게 약사 소분 업무 내용이며 의사 지도하에 가능하게 돼 있다"고 피력했다. 김 팀장은 "현행 약사법은 소분의 정의를 거기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의사 지도하에 백신 소분을 간호사도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백신 관리 측면에서는 약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질병청의 예접센터 약사 추가 채용 타당성을 강조했고, 일부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를 진행한 끝에 2차 추경안에서 109억3100만원을 증액하는 방향이 결정됐다.2021-07-21 16:06:12이정환 -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초선 백종헌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초선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이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당위원장 공모에 단독으로 등록한 백 의원은 부산 브니엘고, 경성대 화학과와 부산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고, 7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백 의원은 선출 직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기에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큰 선거를 앞두고 초선 시당위원장 역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려를 불식시킬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많이 소통해서 부산시당이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부산에서부터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21 15:33:34이정환 -
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경찰 수사종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을 결정했다. 서 의원이 부천지역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 관련 사업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이후로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한 케이스는 서 의원과 함께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 등 총 3건이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에 매입한 건물·토지가 부천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지와 가까워 의혹을 샀다. 하지만 경찰은 서 의원이 부동산을 산 시기는 이미 일반에 3기 신도시 사업 정보가 공개된 이후로 투기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서 의원 부동산 의혹이 무혐의로 결정이 나면서 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민주당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출당 권유 당시 서 의원은 부동산 비위 의혹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 제안을 수용, 출당계를 제출했었다. 당은 현재까지도 서 의원 출당계 관련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논란 당시 서 의원은 비위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고 결백을 입증한 뒤 당당히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1-07-21 14:20:13이정환 -
제네릭 1+3·CSO 지출보고서 법, 20일 공포 즉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네릭·개량신약 공동생동·임상 1+3 제한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규제가 담긴 개정 약사법을 오늘(20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약사법 부칙에 따라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법은 공포 즉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넣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규제는 시행 후 6개월 뒤인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팜이 개정 약사법의 주요 규제 별 내용과 시행 시기를 요약·정리했다.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제네릭·개량신약 시판허가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기존대비 구체화하고 공동생동·임상시험 자료를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즉 오늘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하려는 제네릭·개량신약은 공동생동·임상자료 허여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임상시험을 이미 실시중인 의약품(기승인 IND)의 경우 1+3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사는 의약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자료를 첨부해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생동성자료나 임상시험자료 공동사용에 대해 한 동의는 1+3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제31조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아울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해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의 재허가·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16항)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제약사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명확히 하는 조항은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장부·근거자료를 5년 간 보관토록 하는 규제도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규제도 공포 후 6개월 뒤(내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약사와 CSO가 작성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대외 공개하는 규제는 공포 후 2년, 즉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47조, 제47조의2, 제69조의4 및 제95조)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오는 11월 18일은 약의 날이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지는 최초일자가 될 전망이다.(제2조의2)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소비자가 의·약사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부터 시행한다. 즉 내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전문약을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매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모 확충=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의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약심위원을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약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며, 약심위원장과 약심위원은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케 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제18조)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 법제화=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임상3상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를 약사법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항은 식약처장이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이 규정한 질환의 의약품을 중앙약심 심사를 거쳐 품목 조건부 신속 허가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 자료를 명확히했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조건의 이행을 점검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조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른 허가신청 의약품 대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관련 조항도 약사법으로 상향했다.(제35조 및 제35조의2부터6까지)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품목허가·수입자에게 안전상비약과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은 공포 후 3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시행한다. 해당 조항은 식약처장이 시·청각장애인 의약품 표시 관련 교육·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점자·음성코드 표기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제59조의2, 제65조의5, 제65조의6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5)2021-07-20 16:37:59이정환 -
약의날, 법정기념일 승격…"제약발전 포상자 42명 모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18일 약의 날 행사를 위해 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개정 약사법 공포로 약의 날이 국가 법정기념일 승격 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가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0일 정오까지 각 단체별 추천자를 모집한다. 20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올해 약의 날 제약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공개했다. 약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약사법이 제정된 1953년 11월 18일을 기념해 1957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 약사법 공포·시행에 맞춰 식약처는 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규모와 선정·추천 기준, 심사 방법 등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포상대상자를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할 방침이다. 숨은 유공자나 공적이 있는 현장 실무담당자를 적극 발굴하되, 정부포상은 일반국민을 위주로 추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신약개발, 제도개선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에 기여한 자 ▲의약품 정보 제공에 기여한 자 ▲기타 의약품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 포상 추천대상이다.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적내용 관련 사실성·도덕성 등을 심사한다. 포상 규모는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5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30명 등 총 42명에 대해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12시까지다. 기관별 추천요청과 정부포상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행안부) 등을 통한 공모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 오는 8월 정부포상규모 협의를 요청할 방침으로, 포상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9월중 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식약처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단체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검증이 실시된다. 이후 10월 초 식약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포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통보되고, 약의 날 행사날인 11월 18일 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2021-07-20 10:36:56이정환 -
국회, 코로나 초비상…익명게시글 "의원실 재택 안지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1000명대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정당 관계자가 모인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원실을 향한 불만 섞인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간 일별로 1100명→1150명→1614명→1599명→1536명→1455명→1454명을 나타내며 매일 1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국회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자 국회 운동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의원회관과 본청 등 국회 내 직원과 출입기자 등 상근자 전원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확정했다. 특히 국회는 사무처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등 필수 인력 제외 '3분의 1 재택근무 의무화' 등 강도높은 방역정책도 결정했다. 국회는 7월 이후 청사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18일까지 모든 상주 근무자 선별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 검사소에는 6개 검체채취소가 마련됐으며 운영기간 동안 의사 출신 신현영, 이용빈 의원과 약사 출시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직접 검체채취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의원실에 선별검사 전원수검을 강력히 권고하는 국회의장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원실 포함 국회 전 부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의무화 됐다"며 "저 역시 원내대표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보좌진 재택근무 의무 시행과 전원 수검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같은 국회 조치에도 각 의원실 보좌진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등 국회 내 방역지침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중이다. 실제 현재 국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상근 인력 업무량이 적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는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의 방역지침에 소홀한 국회 내부 현실을 고발하는 실정이다. 의원실 보좌진으로 보이는 한 직원은 "최근 1주일 간 국회에서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고 영등포 보건소 부스를 옮겨 국회 근무자 코로나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라며 "3분의 1 재택근무 의무를 지키는 의원실이 몇이나 될까 싶다. 국회가 코로나 확산 주범이 되지 않으려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박병석 의장의 친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친전에도, 보좌진협회장의 친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재택근무 의무화 관련) 아무 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직원 역시 "무능하다. 여기저기 감연돼 난리인데 굳이 의원실로 다 출근시키는 이유는 뭔가"라며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사무실에 앉아 붙잡고 있어야 하나. 재택의 2자도 못꺼내는 비겁함과 무능으로 감염을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본청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70명이 넘고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감염자 접촉이 우려돼 본청 가기조차 두렵다"며 "국회의원님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재책근무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며 직원들을 모두 출근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2021-07-19 15:31: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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