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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의원급 한정' 원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 의원도 합류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정 조건에서는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섬·벽지(僻地)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외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현역 복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에 한한다)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이 경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앞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여·야 의원이 공통된 주제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2022-11-02 12:29:02이탁순 -
모더나 백신에 활용 '합성생물학'...정부, 법 만들어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혁신신약, 소재 연구개발 효율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과 위험성을 동반하는 합성생물학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촉진 및 투명성 관리 등을 위한 신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산업적 활용, 생태계 조성 등을 아우르는 장기 관점의 종합적 정책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와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3000억원이 투입되며 과기부가 주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 조성과 국내 산·학·연 역량 결집을 위해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20개 기업, 26개 대학, 12개 출연연구소 등 5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컨퍼런스를 12월 중 개최하고 주요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한편 합성생물학은 유전체를 합성해 생명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산업 전 분야의 흐름·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 혁신경쟁법에서도 10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실제 모더나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합성생물학을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2022-11-01 18:15:32강신국 -
복지부, 약무직 수당 인상 시동거나…"인사처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한약사 공무원 채용 시 직렬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조정하고 약사·한약사 채용·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인력 수요, 임용예정 직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약무직 채용 시 6~7급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사·한약사 채용, 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무직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기관 수요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렬 세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2-10-31 09:56:29이정환 -
의료계, 디지털헬스케어법 반대…"건강보다 산업에 무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해당 제정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국민 건강보다 앞세우는 정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반대 논리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산으로 의료 환경에 빠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선행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건복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정법안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허용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해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특히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 마련과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료계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을 후순위 배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결과물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단순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을 담보로 잡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기술 확산으로 의료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현행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국민 진료정보와 진료기록 등은 의료법으로, 연구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2차 이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이미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나 생활 관련 정보까지 담긴 보건의료데이터는 별도 제정법이 아닌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쓰이도록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법안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이 되려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자격 요건으로 '사업계획 및 전송대상데이터 수집·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을 내건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유전정보까지 포함한 민감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법률로서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공공 이익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사익 추구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쓰는 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활용기관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는 모든 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협이 수집·처리해야 한다"면서 "활용기관 선정도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민감정보의 최선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유럽,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료기술의 개발, 공공정책·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 등 철저히 공익적 목적으로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유럽연합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이 아닌 보호에 주목적을 둔 포괄 입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정보 중 유전정보는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시 당사자 뿐 아니라 혈연, 친족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나 국회 주도의 일방적 입법이 아닌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정보보호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28 16:46:46이정환 -
"코로나백신 재고관리를 철저히... 예산 낭비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잔여 물량의 재고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고 백신이 계속 발생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신규 백신 1500만회분까지 도입된다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추가 접종 등을 고려해도 백신 잔여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제약사를 지원하려면 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을 위한 자(子)펀드를 신속히 결성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자 모집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코로나19 백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은 올해 예산 2조6002억3600만원에서 1조8835억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95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은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의 유효기간을 고려해 내년에 필요한 백신 물량 1500만회분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7166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질병청이 코로나19 진행 상황, 백신 접종률, 위중증화율, 사망률 등을 고려해 잔여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지속 모니터링해 만료로 인한 잔여 물량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고 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 물량은 2억6270만회분이며, 이중 도입물량은 1억5688만회분, 접종한 백신은 1억2257만회분이다. 잔여 백신은 총 1852만회분으로, 여기에 더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1억582만회분이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잔여 물량은 유효기간 문제와 연결된다. 전체 백신 도입 물량 중 올해 4분기에 총 616만회분의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됐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추가접종일수록 접종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예산정책처는 도입 예정된 백신 물량이 1억582만회분이고 6개월~24개월인 백신 별 유효기간에 따라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에 신규 백신 1500만회분까지 도입된다면 백신 잔여 물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잔여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모니터링해 해외공여 등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잔여 물량 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신약 글로벌 펀드=내년부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제약사를 지원하려면 K-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子)펀드를 신속히 결성하고 민간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0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이다. 사업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분야 기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보건계정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올해 5000억원 조성과 내년 이후 추가 조성으로 총 1조 규모 펀드가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K-글로벌 백신 펀드의 자펀드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점과 국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 모집이 더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부 예산 1000억원과 3개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했다. 또 지난 9월 펀드 결성을 위한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0월 기준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데다 상당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한 백신 개발 업종 특성 상 상대적으로 투자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올해 출자사업 공고에서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운용사는 민간투자 3000억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편성된 예산 100억원으로는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예상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시험 등에 의미 있는 투자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3000억원이 이뤄져야 하며,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않았다.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한 목표 조성액 달성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국책금융 기관, 민간투자자 모집으로 펀드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27 15:55:01이정환 -
의료용식품 시장 커진다…국회 법안심사 힘받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몸집을 키우기 위한 표준제조기준 범위 확대를 공표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용식품 법률 제정안'의 입법 타당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제기를 현행 7종에 5종을 추가해 12종까지 늘려 환자용식품 기준·규격을 늘리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생산·취급할 수 있는 의료용식품 가짓수가 크게 늘어나는 셈인데, 이에 발맞춰 환자용식품을 별도로 관리·규제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까지 고혈압·폐질환·간질환 등 5종의 환자용식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은 일반환자용,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 등 7종이다. 식약처는 여기에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전해질보충용 등 5종을 추가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자용식품 시장에도 확대 등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식약처도 이번 표제기 확대로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가 환자용식품 표제기 확대 행정에 나서면서 국회 계류중인 의료용식품 법률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아직까지 의료용식품을 별도로 관리·규제하는 입법 트랙이 없는 상황으로 늘어나는 환자용식품을 법률로 규제·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섭취하는 의료용식품에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적용,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의료용식품과 전문의료용식품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식품을 판매하려면 판매관리인으로 의사, 약사,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식약처의 환자용식품 표제기 확대 등으로 커져가는 의료용식품 시장과 맞물려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규제 선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분류 중인 특수의료용식품을 법률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의료용식품, 전문의료용식품 등의 취급자격이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특수용도식품의 하위분류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규정했지만 2020년부터 대분류로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용식품 안전기준 마련 계획으로 환자 식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 치료·회복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0-27 11:41:28이정환 -
당정 "의료용 마약, 의사 처방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의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규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수사와 단속부터 정보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조치도 취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2022-10-26 10:57:51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에 의협도 반대…"의료영리화 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 취지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리화와 관계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허용된 게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짙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는 "명칭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마치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상병코드가 붙고 약을 먹는 질환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인 것처럼 호도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식단, 운동도 치료와 처방의 범주 안에 속한다"면서 "의료행위인데 의료가 아닌 것처럼 산업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약정 협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만성질환 관리 내용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질환자로 진단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이 공유되지 않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경계선의 불명확함을 이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계획이다. 진단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치료영역"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공적 영역이 관리해야 할 의료분야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 영역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영리화 추진 의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시범사업 관련 의료민영화 위험이 없는 선에서 약사직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의료영리화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청한 것과 일견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2022-10-25 16:59:55이정환 -
여당, 마약김밥·마약치킨 등 표시 금지 법안 추가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24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 법적 규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한편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지난 8월 마약 등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아예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2022-10-24 12:00:45이정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제2차관 박민수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1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이다.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미 오래곤대에서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땄다. 복지부에서는 성과관리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5월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대책을 총괄했다. 박민수 2차관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박 2차관은 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바 있다. 이로써 이기일 1차관은 정책통계, 기획조정, 국제협력 등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업무와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박민수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이끈다.2022-10-24 10:21: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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