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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안전, 유사포장·낱알정보 정부 규제가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포장과 라벨에서 제품명과 용량, 안전성 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회사 로고나 사명은 작게 표기해야 한다. 덕용 포장이아니라 일회용 포장을 생산토록 해야하며, 낱알 약에도 약품명이나 유효기간 등 정보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환자 투약 오류를 줄이려면 약사, 간호사 노력과 함께 제약사 협력과 정부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투약 오류 축소를 위해서는 '로봇 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를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낱알 의약품에도 약품명 등 주요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불순물 함유 의약품 등 품질 문제가 없는 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내 약사나 간호사 등 투약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 관련 제안을 이어갔다. 이후경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팀장은 정부와 제약사 차원의 투약오류 축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개 직능이나 일개 의료기관이 환자 투약오류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국가와 정부, 제약산업이 투약오류 축소를 위한 제도마련에 힘을 합치라고 했다. 이후경 약제팀장은 유사포장 문제 해소, 저품질 의약품 생산 중단, 품절약 문제 축소, 약사인력 배치 확대 등을 안전 투약 시스템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이후경 팀장은 "외관이 유사한 라벨링이나 포장문제, 규격의 통일성을 추구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유사포장으로 투약 오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다. 허가승인 정부부처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함량별로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적어도 제약사는 동일성분이나 다함량 의약품의 경우 포장지 함량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알약마다 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덕용포장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색깔이나 모양 등 기억에 의존해 추정해서 약을 조제하는 위험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NDMA 검출 발사르탄 등 불량의약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원료약 수입생산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 내 약사 인력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는데, 안전한 투약 인력 확보를 위한 근원적 법률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순교 서울아산병원 AGS평가실 부장은 자동 로봇 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동 내 간호사의 약물 조제가 아닌 원내약국에서 약사 조제가 완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투약 오류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특히 간호사가 병원 환자의 모든 투약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시스템을 임상약사의 역할을 늘리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순교 부장은 "의약품의 로봇 조제와 디지털 조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약국을 가보면 가내수공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의약품에 약사들이 둘러 쌓여 ?泳箚?있다"면서 "약사와 간호사 집중력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실제 병동 내 환자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병동에서 간호사가 투여 약물 조제를 하다보면 감염 위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로봇 조제 시스템으로 경구약은 물론 주사제까지 자동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국 처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중복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간호사가 모두 걸러내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임상약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유사포장도 개선해야한다. 제약사들이 실제 중요한 의약품 정보는 작게 찍고 사명을 크게 찍는 부분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1-12 06:20:02이정환 -
여당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추진…투명성·책임성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있다. 서 의원은 재정건전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건강보험은 내년을 기해 적자 전환이 전망되며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자근, 김미애, 김병욱,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22-11-11 10:40:42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35억원·비의료서비스 2억원,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증액안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470억5800만원 증액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 정부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액은 35억4400만원이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주장한 2억원이 그대로 반영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지가 결정됐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도 34억4900만원 증액안이 의결됐다. 거점약국과 의료기관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제출 예산안에서 2조165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87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식약처 예산은 820억1400만원 증액, 질병청 예산은 8951억3300만원 증액 의결했다.2022-11-10 14:42:19이정환 -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 야당·정부 찬반 갈등에 공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 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2022-11-09 20:32:09이정환 -
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원 예결소위 통과…특위 남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으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9일 오전 의결했다. 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근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이다. 당초 다수 복지위원들은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한 순증안을 요구한 대비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은 이어질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로 회부할 전망이다.2022-11-09 13:58:54이정환 -
식약처, 마약류 폐기사업 예산 34억원 증액 국회안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이 수거·폐기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34억49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찬성했다. 9일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은 올해 수도권 대상, 1억81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해당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대상지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거점약국·병원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를 위해 34억49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식약처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확대 예산 17억9600만원 증액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16억5300만원 증액안에 찬성했다.2022-11-09 11:32:53이정환 -
복지부 "K-글로벌 백신펀드 예산 200억원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 신약과 백신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에 찬성했다. 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요구한 백신 펀드 사업 예산안 200억원 증액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글로벌 혁신신약과 백신 개발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다. 복지위 소속 백종헌, 강훈식, 김미애, 최종윤, 정춘숙,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전혜숙, 최영희, 김민석, 남인순 의원은 해당 예산을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400억원을 늘린 500억원 예산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200억원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민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제약산업육성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719억73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이 440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부가 요구한 1015억원 대비 50%이상 감액 조정됐고, 전년 대비 38.8% 감액된 것이다. 이에 두 의원은 복지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2-11-09 11:23:43이정환 -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32억원...관건은 기재부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13명이 순증을 요구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가운데 31억8400만원을 수용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수용 여부다. 의원들은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9일 복지부는 복지위원들의 내년 공곰심야약국 예산안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은 당일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 사각지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을 제공하고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심야약국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약 16억원 예산이 편성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최연숙,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순증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정숙 의원은 38억7800만원 증액안을, 서영석 의원은 39억73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다. 전문위원실은 근무약사 인건비와 약국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35억44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전국 76개 약국에 내년 1년 동안 지급할 인건비 33억2880만원과 운영비 2억1520만원이 산출 내역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1억8400만원을 수용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인건비를 3만원으로 유지하고, 비도심 지역 약국의 지속 운영 지원을 위해 비도심 보조금 일부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위원들과 전문위원실, 복지부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토대로 9일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2022-11-09 11:08: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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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 복지위 순항…예결특위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순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가장 많은 예산추계안을 제출한 의원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7억1100만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이어 서정숙 국민의힘은 38억7820만원 순증안을 냈고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35억4440만원의 순증안을 제출했다. 7일 세 명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순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오는 9일 열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순증안이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복지위원 모두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공감한 만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순증안 의결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사실상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내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49개 시군구에서 71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복지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 이유로 시범사업 기간 확대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의료비 적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조정 이행, 올해 시범사업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꼽았다. 예산 16억원으로 시행된 올해 시범사업은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만큼 실효성과 연속성을 위해 2023년에도 시범사업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또 최근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실태조사에서 88.6%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모두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도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근거로 작용했다. 특히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점과 지난해 권익위가 대한약사회 집단 민원 조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예산 타당성을 더했다. 또 공공심야약국이 환자 1인당 가져올 편익 분석 등 비용 효과성 평가 작업을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예산을 요구한 전혜숙 의원은 "심야시간 약국 이용으로 소비자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 서비스를 받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의료비 적정 사용도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고용창출 효과도 확인됐다"고 피력했다.2022-11-08 17:52:04이정환 -
의약품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원칙적 미부과' 추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그동안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추가 부담금 기전이 '원칙적 미부과'로 방향성을 선회,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2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추가부담금 원칙적 미부과에 대한 합일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시 말해 무과실 피해 보상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추가 부담금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 약사법 개정으로 추진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피해 구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제약사들이 분담하고 있고, 징수·관리·운용·지급에 대한 권한은 의약품안전원이 식약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0여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이 가입돼 있으며, 해당 제약사가 선택한 약물군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적용해 분담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기업의 주장처럼 추가 부담금 미부과에 공감의 뜻을 비추고 있는 이유는 당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조건 없는 무과실 피해 보상에 있다. 여기에 더해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징벌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 이중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점도 적극 반영된 결과다. 또한 식약처는 연령, 기저질환, 환자 본인의 일정 부분 경과실 등 부작용 간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화 사망사고는 일정 비율을 차감해 보상하는 차등 지급을 골자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자의 유족(사실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 신청기간은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직접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은 965건이며, 심의가 완료된 835건 중 712건에 대해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결정됐고 지급된 피해구제 급여 총액은 113억5000민원이다.2022-11-08 06:00:5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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