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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국회 갈등조정 없이 간호법 처리 아쉬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직능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복지부 우려를 반복해 개진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과 같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극단적 수준의 갈등이 가시화 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간 부족한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직상정이 결정되면서 유관 직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인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료계 총파업 등 현장 혼란이 있어서 이것이 없도록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박 차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취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피력했다. 먼저 박 차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초안에서 문제됐던 쟁점 조문들이 모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능 갈등이 첨예한 배경에는 직능 간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후 간호법 제정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직접 개원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간호조무사 등을 간호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는 등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놓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서로 의심하며 다투고 있다는 취지다. 또 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 중심주의를 깨기 위한 조항들이 깔려 있다고도 했다. 또 부모돌봄에 되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이 제정돼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초안 당시 여러 쟁점 조문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고 통과한 간호법안에는 내용이 다 빠졌다"며 "그런데도 돌봄과 의료현장은 여러 직역이 협력하고 조화해야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갈등 조정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통과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은 가능하지 않다.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을 제안한 의도를 보고 직능이 다투고 있다"며 "부모돌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가 함께 일해야 한다. 간호사만 홀로하게 되면 의료, 돌봄 통합과 배치된다. 또 법안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과도한 의사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도 저변에 깔려있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정서나 감정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갈등조정 노력에 소홀했다가 격화하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거듭 주장했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뉘앙스다. 법사위 심사 도중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아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박 차관은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게 아쉬운 것은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를 이뤄서 법을 만들어야 행정부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소위 때도 전임, 전전임 차관도 직역갈등 발언을 계속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와 상임위 의결,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과됐고 법사위가 열리는 도중에 본회의 직상정을 하면서 추진됐다. 직상정 이후에는 중재안을 냈지만 중재안이 전혀 반영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직능갈등이 발생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일단 지금은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 보건의료 단체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갈등 중재에 대한 정부)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우선 지금은 의료총파업 얘기가 나와서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단계다. 법은 통과됐지만 재의 요구권이 행사될 지 알 수 없지만 갈등 조율하도록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단체를 방문하는 등 과정을 다 봤다.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긍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국정 운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돌아가야하는 데, 의료현장 자체가 간호법 때문에 두 개로 쪼개져서 매우 갈등하고 있다.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5-01 11:37:09이정환 -
불법진료·본인확인 불가…시범사업, 부작용 대책 '깜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의약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시간 외 의료기관 바깥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후 약을 처방하거나, 제대로 된 진료 없이 다량의 항생제나 질환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심각 해제 시 당장 이달부터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나 규제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시행을 놓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속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성과를 공표하면서 "효과성·안전성·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했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하면서 비대면진료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일부 문제가 대외 노출됐다. 의약사들은 민사단의 불법 비대면진료 사례가 제보에 의한 적발이자 전국이 아닌 서울만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민사단은 일부 의원이 영업시간이 종료돼 문을 닫았는데도 심야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시내 5개 의원을 현장 점검해 불법을 적발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 같은 불법·편법 비대면진료 사례를 적발하고 가려낼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의약사들의 우려였다. 민사단이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항생제 과잉처방, 질환 확인 없는 전문의약품 처방 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끊김 없이 이어나가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의사가 진료시간 외 심야에 의료기관 내부도 아닌 차량 등 바깥에서 비대면진료 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대면진료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A약사는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장소 제한마저 무시한 불법 비대면진료가 정부 규제 없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위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민사단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5개월치 항생제 100알을 처방받는 한편 강아지에게 먹일 항생제를 비대면진료로 처방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B의사도 "민사단은 아무런 질환 없이 탈모약, 안약, 발톱 무좀약 등 전문약을 처방받았다"며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걱정했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확인된 셈이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 질환 부위를 살펴볼 수조차 없이 무작정 달라는 약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원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환자 진료 없이 형식적으로 약만 처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로 인한 환자 부작용이나 질환 악화, 이렇게 처방된 약으로 발생한 약물 이상사례, 부작용 관련 통계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의료시스템 전반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들은 5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염병 팬데믹 방역을 위해 지금처럼 전화통화만으로 진료·처방·조제를 무차별 허용하는 행태는 감염병 종식 이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재 비대면진료는 앱 등 IT 기기를 통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앱이 의사와 환자를 별다른 식별조치 없이 질환군과 거리 등 기준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매칭 이후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역시 환자 신분이나 의사 면허 여부 등 기본적인 상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곧장 질환 양상부터 묻고 답하는 게 통상적이다. 환자가 질환이 없어도, 의사가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규제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명칭과 위치, 의료인 이름과 사진 정도가 비대면진료 앱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부다. B의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전화상담·처방이다. 의사는 환자 목소리와 질환 설명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약을 물은 뒤 처방한다"면서 "코로나 위기 때는 한시적이란 명분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지만, 팬데믹 위험이 없는 시범사업 때부터는 화상진료 등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최대한 대면에 가깝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30 14:40:18이정환 -
특허만료 오리지널, 집행정지 인용률 이대로 괜찮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제약업계 지적이 나왔다. 내달 1일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당뇨약 포시가와 복합제 직듀오의 집행정지 근거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적응증 차이로 알려지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동일 성분약에 대해 적응증을 이유로 약가인하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제약계에서는 사법부의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단편적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후 약가인하 처분 취소 대법원 상고심까지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사법부가 그 기간동안 인하되지 않은 약제비가 제약사에게 지급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정10mg 1개 품목과 직듀오서방정10/1000mg, 10/500mg 2개 품목 등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기전 당뇨약 총 3개 품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근거로 약가 유지를 공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집행정지 신청 근거로 오리지널 포시가, 직듀오와 제네릭 간 적응증 불일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인 포시가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 총 3개다. 반면 똑같은 성분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만 적응증으로 갖고 있다. 오리지널 포시가의 적응증 특허가 만료된 게 제2형 당뇨병 뿐인 게 영향을 미쳤다. 제약계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안건에 대해 신청 제약사의 손실과 함께 건보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특허만료 이후 최초 제네릭(퍼스트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 약가를 30% 인하하는 정부 직권조정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계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 제네릭 출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보건복지부 승소율이 현재까지 100%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오리지널 직권조정 취소소송은 총 16건으로, 진행중인 3건과 제약사가 취하한 2건을 제외한 11건 전부 복지부가 승소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복지부 승소때까지 집행정지됐던 약가인하분은 모두 건보재정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 아울러 공교롭게 행정법원의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일과 같은 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본회의 직회부 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처리·통과됐다. 약제비 환수법 통과로 제약계는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는 물론 가산재평가 등 약제비 상한금액 인하, 리베이트 의약품 인하 등 모든 기전의 약가인하에 대해 환수 부담을 안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약제비 환수 규제를 도입하는 초강수를 두는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건의 인용 배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그 때까지 제약사가 입은 경제적 약가 손실을 구제할 수단이 없어 집행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논리다. 그러나 반대로 소송에서 약가인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보 재정이 입은 손실을 구제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적어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직권조정 사례만이라도 법원이 건보 재정 손실을 균형있게 감안해 집행정지를 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특허가 끝나서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 100%였던 오리지널 약가가 70%로 30% 깎이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점을 활용해 약가 보전을 하는 제약사가 많다. 법원이 세심하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현실이 이 같은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전략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 손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보재정 손실 역시 되돌릴 수 없다. 약제비 환수법이 동력을 얻어 국회를 통과한 이유"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 직권조정 사례가 환수법 발의·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탓에 다른 약가인하 사례까지 환수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다파글리플로진이라는 똑같은 성분의 케미컬 의약품을 특허만료 유무에 따른 오리지널, 제네릭 적응증 차이를 이유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가 목표인 제네릭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법원이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3-04-28 18:45:46이정환 -
약제비 환수법, 제약계 '기한이익' 충격파…약국은 미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이 집중됐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전략에 상당한 충격파를 예고했다. 단편적으론 입법 목표인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손실 문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약사들이 승산있는 소송에 대해서만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환경이 즉각 구축되는 영향이다. 반면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제도를 형식 뿐인 제도로 형해화 하며 행정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약제비 환수법 시행 후 제약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확률도 생겼다. 일선 약국가는 정부 약가인하 처분과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으로 몸살을 앓았던 '널뛰기 약가' 문제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이다. ◆약제비 환수법, 내용은=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내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제101조의2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후, 제약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작동한다. 먼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이겼을 때는 환수·환급 필요성이 없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졌을 때,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시점부터 제약사 패소 시점까지 제약사에게 지급한 약가 즉, 인하되지 않은 약가를 소급계산 해 환수한다. 제약사 입장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미인하 약가분 소급 환수라는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고,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는 정부가 약가인하 시점부터 승소 때까지 인하한 약하를 소급계산해 제약사에 환급해줘야 한다. 법원이 정부가 부당하게 제약사 약가를 인하했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약가피해를 다시 돌려주는 의미다. ◆입법 배경은=약제비 환수·환급 법제화 배경은 최근 10여년 간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4건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제기됐으며, 최근 소송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 유형은 크게 3종류다. 특허 만료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취소 소송으로, 64건 중 20건을 차지했다. 재평가 등 가산종료, 급여기준 축소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1건이다. 리베이트 적발 약제 약가인하에 대한 취소 소송도 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5년 간 총 44건으로 소송 제기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취소 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인하해야 할 약가를 인하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제비 환수법 필요성을 주장 중이다. 일부 제약사들이 1심(행정법원 원심), 2심(고등법원 항소심), 3심(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용해 승·패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부터 신청하는 풍토가 관행화 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특허만료 후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30% 깎여야 하는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 20건 중 패소 사례가 0에 수렴해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가인하 소송 42건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제약사 약가인하 지연으로 약 4000억원의 건보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복지부 직권조정으로 인하됐어야 할 약가가 깎이지 않은 게 약 3700억원이며 리베이트로 인하됐어야 할 약가는 약 300억원이다. ◆제약계 영향은=약제비 환수·환급법의 본회의 처리로 입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정부 공포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의 부당성을 이유로 일명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국회와 제약계 중론이다. 결국 법이 공포되면 제약사들은 '이길 자신이 있는'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지면 정부가 집행정지 기간 내 인하되지 않은 약제비를 소급계산해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소송을 제기해 얻을 실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로서는 약가인하 소송에 들어가는 행정피로를 줄이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약제비 환수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생긴다. 실제 약제비 환수법이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조항 적용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제약사는 국산신약을 보유한 국내 한 제약사 일 것으로 점쳐진다. 약제비 환수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약가인하 처분 즉시 집행정지를 주로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 길게는 3년 이상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처방매출 하락을 막는 이익을 챙겼지만 법 통과 이후에는 공교롭게 국내 제약사가 이익을 볼 수 없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법 시행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한의 이익을 놓치게 될 제약사가 추후 복지부 행정처분 시 약제비 환수법 위헌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약국은 미소=반면 약제비 환수법 통과는 일선 약국가와 대한약사회에게는 호재란 평가다. 약국은 오리지널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때마다 제약사가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값이 몇번씩 오르내리는 '널뛰기 약가' 문제를 오랜기간 지적해왔다. 약국은 복지부 인하 처분과 제약사 소송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약가 등락이 반복돼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약사회도 해당 법안 발의 당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되면서 보험약가가 빈번하게 오르내려 약국은 과중한 반품 업무와 함께 차액정산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면서 "약국의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과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줘 추후 행정처분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법안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약제비 환수 조항이 정부 공포로 발효되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 경영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한편 약제비 환수 조항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행정소송부터 적용한다.2023-04-27 21:14:17이정환 -
조규홍 "야당 주도 간호법 국회 통과 안타까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직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4-27 19:45:55이정환 -
약제비 환수법, 국회 통과…특허만료약 집행정지 '타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내 지급 또는 미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약제비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 후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방매출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펼쳤다. 전주혜 의원은 약제비 환수법이 집행정지 취지를 형해화 하고 소송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안 소송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집행정지를 형해화하고 소송법 체계에도 반한다"며 "이 법안 대로라면 의사면허 취소가 결정된 의사가 집행정지 인용된 후 소송에서 진다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은 진료비 이익과 월급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이게 집행정지 취지와 부합하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약 51건있었다. 법원은 이 중 41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제약사가 기한의 이익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해도 사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 때 본안 판결 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이 불가능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최근 10년 간 약가인하 지연으로 약 8000억원 정도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라며 "이 법안은 쟁송결과로 환수·환급제를 도입해 약가소송 건보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은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를 하지만, 법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손실과 이익을 사후 정산하는 취지로 소송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환수·환급제는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전제로 도입한다.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2023-04-27 19:01:46이정환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의료법 내 간호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아울러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두 법안은 표결에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와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023-04-27 18:32:59이정환 -
간호법·약제비 환수법, 국회 본회의 확정…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실형 선고 범죄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상정되지 않게 됐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본회의 실제 통과가 유력하다. 간호법, 약제비 환수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 직회부 법안이 빠짐없이 일괄상정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됐다. 상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가인하·급여정지 등 정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최종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된 약제비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실시 시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위 직회부 법안 중 하나인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김성주·허종식·이성만·김원이·전용기·장철민·김정호·신현영·백종헌·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개 법안의 대안이다. 사업주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역학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복지위 직회부 법안 4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올라가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의사면허 취소가 담긴)의료법 상정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2023-04-27 14:11:18이정환 -
간호법·약제비 환수법에 쏠린 눈…박홍근 "오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각자 직능에 따라 총파업, 단식 농성 등 반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상정 시 통과가 유력하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 시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후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를 수 년 간 지연하는 도구로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안을 빠짐없이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 13일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도 간호법 등 직회부안을 상정하지 않은 바 있어 최종 안건은 본회의 직전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당과)계속 통화하고 있다. 공개로도, 비공개로도 만나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여당이 정부 또는 의료단체와 마지막 조정 중재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설득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중재안에 의료단체들이 합의한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다는 것은 중재안, 조정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그런 상황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사면허법도 여당과 따로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 법은 국민 공감대가 훨씬 높은 사안"이라며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뿐 아니라 마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보는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 간 직역갈등이나 충돌은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정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당내)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그런점에서 의료법 또한 민주당은 오늘 처리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3-04-27 12:13:27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건정심까지 한달…정부 시행안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행안을 보고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기본법 기반 시범사업이 급행열차를 타게 된 영향이다. 결국 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건정심 일정이 잡히게 될 약 한 달 동안 시범사업 시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6일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비대면진료 유관 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안을 마련한 뒤 내달 열릴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진료수가 등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건정심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30% 더 지급하는 안을 예외적으로 선 시행 후 건정심 보고를 통해 시행 중이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원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가 고시 형식으로 일정부분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5월에 열릴 건정심 보고 후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 한 달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약계 단체의 시범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가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 내용, 대상, 지역,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수가,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 등 전반적인 사업 골격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관건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와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침해 문제 해소 방법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협과 약사회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정식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시범사업인 만큼 복지부가 이 같은 선결조건을 해소하지 않거나, 다소 미흡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당장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의료계, 약사회와 국회 복지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 차전경 과장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고민 중이다.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수가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5월 건정심 보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짧게 답했다.2023-04-26 17:50: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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