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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본회의 처리 수순

  • 이정환
  • 2023-05-18 16:50:39
  • 거짓 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1년 이하 징역' 법안도 초읽기
  • 희귀질환 지정신청 근거 마련법도 의안과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처방전에 거짓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세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게 해 희귀질환 지정신청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안들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들은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된 것들로, 무쟁점 법안이라 이달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는 수순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정춘숙, 민형배,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됐다.

향정신성약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한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오남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방전에 거짓 기재로 향정약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묶였다.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은 질병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해 '세계 희귀질환의 날'과 기념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조항도 담겼다.

◆건강증진법·보험법 개정안=이정문, 정춘숙, 이종성, 김원이, 신현영, 이종배, 전혜숙, 기동민,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묶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최형두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모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위기관리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예방접종 등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장 등이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 일시·장소, 종류, 대상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명시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에 질병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 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

이날 의안과 제출된 법안들은 오는 25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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