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5-23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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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입법 추진
-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아동학대 제한기관 미포함 겨냥
-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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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의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들까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역시 계속해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4인으로 운영자 6명 , 취업자 8명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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