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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시범사업, 입법안 공통분모 담겠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발의된 5개 법안들의 보건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함께 보건의료직능 단체 요구 사항, 여야 지적 등을 모두 살펴 '법안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취지 답변이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지속성을 강화하고 입원·응급환자율을 유의미하게 축소했다고도 강조했다.18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심각 해제 후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정책관은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도 함께 신속히 국회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에 담겠다"고 했다.이 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다.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계류법안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년 간 이뤄진 비대면진료 만성질환관리, 처방, 복약 현황을 분석했을 때 처방 지속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복약 환자 가운데 입원·수술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비대면진료 효과를 확인했고 지난해 3월 오미크론 환자가 62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하고 재이용 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마약류 등 오남용약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이 준수할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던 것들을 지나 이를 기초로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서둘러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있고, 본회의 절차를 내다봐도 지금 바로 다음 달 초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것과 견주면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4-18 11:58:51이정환 -
"비대면진료, 재진 한정한 국가 없어…초진 포함시켜야"강훈식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 입법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과 업무에 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란 게 강훈식 의원 견해다.18일 유니콘팜이 주최한 국회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강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와 함께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이날 토론회 부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해서'다. 재진,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초진, 경증질환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이날 토론회 취지다.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대면진료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최근 소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대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희망이 됐고 덕분에 숨 쉴수 있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강 의원은 "아이를 많이 키우는 어머니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 쪽방촌에 계신 분, 대부분에 점심시간에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라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진환자로 한정하는 나라도 없다"면서 "현실이 그렇다. 수도권은 그나마 낫지만 비수도권은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가 역할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입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업체도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이용, 김병욱 의원(왼쪽부터).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진료 상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안전성을 담보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은 "오늘 주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동약자,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놓고 직역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의료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확실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비대면진료가 사라지면 국민 불편이 커지므로, 일상 속 비대면진료를 정립해야 한다고 입법에 힘을 더했다.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용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에 대한 의료가 쉬워졌다. 국민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됐다. 부모는 아플 권리도 없다는 문제가 해소됐다"며 "비대면진료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제 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욱 의원도 "제 지역구가 울릉도다. 지역민이 9000명이고 관광객이 46만명이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게 도서지역"이라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접근성은 높아져야 한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장벽을 줄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2023-04-18 10:47:07이정환 -
뭉툭한 비대면 정부안, 의원·약국 '플랫폼 종속'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강모(53) 씨는 "의약분업 당시엔 시민단체, 의사협회, 약사회,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건강권과 의·약사 업권 침해 문제를 상호조율 하려 며칠이고 밤샘토론을 했었다. 그런데 왜 버금가는 충격을 줄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의약·의정협의체 한 번 없이 당정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강원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이모(51)씨는 "플랫폼이 전국 의료기관 환자 유입을 좌우할 게이트웨이가 되면 과연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쏠림현상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을 보위하는 게 정부 소명아닌가"라고 지적했다.17일 약사, 의사 등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당정이 예고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000년 의약분업과 비견될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세부안 마련 움직임이 더딘 보건복지부를 향해 짙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책안을 코로나19 종식 후 시범사업 모델로 차용한다고 가정해도, 보건의료 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애플리케이션 등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 여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처방전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아 자칫 플랫폼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콘트롤 하는 힘을 가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걱정이 가장 컸다.더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회원사 모집 형태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정립되고, 플랫폼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별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나친 특혜를 주거나, 경영타격 수준으로 배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실제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살펴보면 허용 의료행위와 대상의료기관, 대상환자, 의사의 책임, 규정 위반 시 벌금·처벌·시정명령 등 기타사항까지만 명시했다.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복지부 입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모법을 넘어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하는 세부 사항을 확정해야 의료기관과 약국 업권 침해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의약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중론이다.다행히도 복지부는 대상환자에서 비대면진료 적용 환자 사례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 즉, 재진 환자로 명시하고, 입법 이후 복지부령에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일평균 비대면진료율을 제한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와 함께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방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플랫폼 표준화·개방화,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란, 대면진료 시 환자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배척없이 원하는 곳을 방문해 진료·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전국 의료기관·약국이 빠짐없이 포함돼 환자가 이용하게 될 플랫폼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현실적으로 이 같은 플랫폼 표준화·개방화를 도입·시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플랫폼이 중개하는 의약품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표준화·개방화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의해 배제되거나 환자가 특정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쉽게 말해 환자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기관·약국 접근성을 보장 받게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의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의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플랫폼이 의원·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넓히고 좁히거나 때로는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플랫폼이 의원·약국 머리 위에 서서 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이익만 추구하는 방식의 경영을 할 우려가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정형외과 원장 이씨는 "비대면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만성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경증질환은 계속 허용할 것인지 등 복지부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만 고수 할 뿐 예측가능성이 제로"라고 꼬집었다.이씨는 "재진·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진을 요구하는 플랫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소적으로 허용해도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복지부는 세부안은 커녕 방향성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편중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약국장 강씨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인근 병원 진료과목, 입지, 출입구 위치, 신규 출입구 여부, 키오스크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처방전 유입량이 급격히 달라졌다"면서 "20년이 넘도록 의약분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따른 약국 매출 변동은 부동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의료기관 입지 별 약국 처방전 유입량은 곧 약국의 매출과 직결되고 이게 바로 약사 업권이다. 비대면진료로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의료기관 입지와 함께 플랫폼까지 고려한 약국 처방전 유입률을 따지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플랫폼 관리 방안이 전무한데다,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에 대한 대책도 없다. 뭘 믿고 시범사업에 약국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국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와 만나 선결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엄격히 규제해 온 '환자 대면'과 의료기관·약국 '장소 제한' 원칙이 예외적으로 허물어진 만큼 코로나 종식 후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무너진 법규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하도록, 약사는 약국 내 의약품 판매업을 하도록 장소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플랫폼 개방화·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의원·약국 업권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이게 어렵다면 전자처방전을 공공화 해 환자가 전자형태로 받은 처방전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약사 걱정을 해소하는 방편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지금은 플랫폼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환자와 처방전을 보낼 여지가 있다. 환자 선택권이 없다"며 "이 때문에 환자와 처방전이 특정 의원·약국으로 몰리거나 배제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플랫폼이 아닌 환자에게 의원·약국 선택권을 주는 장치"라고 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팬데믹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라지면 비대면진료 해야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남는 건 편리성인데, 진단이나 처방, 조제·투약은 편리성을 우선에 두면 안 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환자 대면, 장소 제한 원칙이 있는 이유다. 코로나19처럼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여부는 제대로 된 평가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가 없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됐는데 왜 비대면진료를 입법 없이 허용하냐"고 비판했다.복지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제도화하려면 의사협회는 물론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DUR 시스템 활용방식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대체조제를 대폭 허용할 것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도 마찬가지 취지다. 이게 선행돼야 약사회도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 배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약국에 처방적이 집중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환자 진료·처방·조제 과정에서 '장소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은 응급환자 등 별도로 정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법 역시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등 약사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판매해선 안 되게 규제 중이다.서정숙 의원은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는 약국 바깥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 되도록 명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오직 약국에서만 조제약과 일반약을 투약·판매할 수 있게 장소적 제한을 뒀다"며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 제50조1항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약사가 환자를 대면해야 충실한 복약지도가 가능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 향상·증진이란 약사법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합헌 배경이다. 특정 직역 근간을 훼손하고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피력했다.2023-04-17 18:40:18이정환 -
정부, 간염 정조준…"B형 치료제 R&D늘리고 C형 국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B형간염과 치료제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비전을 17일 내놨다.예방과 진단, 치료에 걸친 능동적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이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질병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질병청과 간학회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하는데 힘을 합친다.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최종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B형·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는 것이다.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은 2015년 20.8명이다. C형간염 사망률은 2.5명이다.질병청은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을 12.5명, C형간염 사망률을 1.5명까지 줄일 방침이다.이를 위해 예방단계에서 백신접종과 전파차단,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구체적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견·관리해 B형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한다.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안전관리·헌혈부적격자 감별·수혈부작용 조사 등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한다.간염 예방수칙 등 홍보를 통해 간염 인식도 제고와 감염 위험요인도 예방한다.발견·관리단계에서는 무증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추진하고 감시체계를 통한 미치료자 관리 강화, 지역사회 기반 간염 발견·관리체계를 마련한다.치료단계는 국가·민간 건강검진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한다.기반강화단계에서는 질병청 내 퇴치추진단과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B형·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공조를 강화한다. R&D의 경우 B형간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2023-04-17 10:58:48이정환 -
베일 쌓인 비대면 시범사업…한시적 모델 연장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으로 팬데믹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이어가겠다고 공표한 보건복지부가 정작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입법 또는 시범사업을 위해 협의해야 할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도 회의 일정을 잡거나 별다른 정책협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이다.이대로 오는 5월경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이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연장되면서 팬데믹이 아닌데도 규제 없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변함없이 계속되는 모순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주히 의원실을 방문하면서도 뚜렷한 제도화 방식이나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불투명한 정책 움직임과 시행안 미제출은 비단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불허라는 4가지 큰 틀의 원칙만을 반복할 뿐, 진전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없다는 게 여야 의원실의 공통된 목소리다.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란 당정 합의안만 도출하고 세부적인 정책 운영 계획을 대외 공개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아닌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조항 취지는 국가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안전성이나 효과, 부작용 등을 미리 검증해보기 위한 것으로, 이미 3년째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실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4조 제2항도 '국가와 지자체는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 모두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은 제도 '신규성'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시행한 비대면진료는 본사업으로, 신규성이 전혀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 논리대로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부득이 시범사업 형태를 빌어 비대면진료를 연장한다면, 법이 규정한대로 아예 새로운 틀과 방식, 적용 범위의 시범사업안을 짜야 한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어 놓은 데다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감기·알러지·소화불량·피부발진 등 경증질환까지 전화상담만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그대로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제도를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 간 본사업을 한 셈"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대면진료 본사업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당정 합의안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없이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복지부가)겉으로는 환자 편의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플랫폼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 밖에 더되겠냐"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비대면진료 정책을 짜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마저 들린다. 각종 오남용과 안전문제, 오진 위험성을 제대로 점검·보완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국민 건강 담보로 플랫폼 봐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면 지금처럼 한시적 범위로 해서는 안되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다. 국회 계류 중인 재진 비대면 법안의 틀을 따라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범사업 관련 공식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대로 간다면 수용할 수 없다.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복지부에 운영방식 자료를 요청하고 미흡한 점을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위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정 시범사업 합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안 마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합의대로라면 앞으로 국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할 필요도 없다.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와 여당 마음대로 시행하겠다는 시범사업 합의는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민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 5개 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초진 비대면진료 등 플랫폼 중심 제도화 반대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보건의약 단체들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한시적 비대면 모델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처방전 자동발행기'에 불과하며 시범사업 시행 타당성과 당위성에도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발 중이다.의료취약자 대상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 시행한 비대면진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비대면진료 관련 명확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적용 범위, 시행 방식 등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김대원 부회장은 "팬데믹이 끝난 후 비대면진료를 일반화 해 계속 적용하겠다는 복지부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도 중단하는 게 사회적 약속이자 현행법"이라고 피력했다.2023-04-16 11:39:11이정환 -
약제비 환수법, 27일 국회 통과 유력…정부 "시행령 채비"오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본회의 직회부 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의 오는 27일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6개월 뒤 제도 시행시점인 11월부터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수년 동안 처방매출 하락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의 본회의 처리 후 부칙에 따라 발효되는 '정부 공포 후 6개월' 안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을 예고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를 오는 5~6월 중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5일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과 생명직결 고가 신약 허가-급여-약가 병행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입법=정부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최종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거나, 미지급한 약제비를 환급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해당 법안은 본안 판결에서 제약사 패소 시, 정부가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한 시점부터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제약사에 기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반대로 제약사 승소 시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 기간동안 제약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약제비를 되돌려줄(환급) 수 있게 했다.법안이 본회의 처리 후 공포되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을 때, 소송 결과를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특허만료 이후 경쟁사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 약가가 떨어졌을 때,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자사 처방매출 하락을 방어하는 '기한의 이익'을 노리는 전략은 사실상 펼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본안 판결 패소와 상관없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환수 조항이 법제화되면서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에 지급받은 약제비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인데다, 행정법 체계를 형해화시키는 파쇼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 처리가 유력해졌다.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직후 이뤄지는 약가인하를 집행정지를 악용, 수년 간 약값 하락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오리지널약이 제네릭이 출시되면 30% 약가를 낮추도록 돼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규정인데도 제약사가 이것조차 집행정지 소송을 건다"면서 "제네릭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률은 100%에 가깝다. 소송은 3심까지 가게 되면 2년 이상 소요되는데, 거의 정부가 승소한다. 2~3년 간 약가를 정부가 추가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오창현 과장은 "본회의 직회부 트랙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 오는 27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부칙으로 정한 시행 시점인 공포 후 6개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생명직결 고가 신약 허가·급여·약가 병행 제도=복지부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을 예고한 생명직결 신약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도 오는 5~6월 내 차질 없이 선정된다.오 과장에 따르면 허가·급여·약가 병행심사를 신청한 제약사는 10여곳으로, 현재 10여개 약제 중 1호 약제 선정을 위한 심사단계다. 신청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포함됐다는 게 오 과장 설명이다.오 과장은 "상반기 내 1호 약제를 선정한다. 제도 취지에 맞게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가·급여·약가 병행 제도는 빠른 경우 신약 허가 시점에서 약가협상까지 마무리 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직결될 수 있다.복지부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고,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경우를 대상의약품 예시로 든 바 있다.보편적으로 신약 허가신청 이후 시판허가까지 빠르면 1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급여평가와 약가 사전협상까지 진행하는 만큼 1호 선정 약제는 등재 시점을 대폭 앞당길 전망이다.2023-04-15 11:58:29이정환 -
조규홍 장관, 내주 여당 의총서 간호법 추가 보고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제정 간호법안 문제점을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과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강한 요구에도 간호법을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안 추가 논의를 요구한 상황이라 정부여당 움직임에 시선이 모인다.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내주 열릴 의총에서 복지부 장관의 간호법 제정안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공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은 간호법안 복지부 장관 보고·토론 일정을 참고해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회의장에서 열린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본회의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서부터 당정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안'을 마련한 배경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로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시점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김진표 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27일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다만 김 의장은 27일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 갈등 주체인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직능 간 반발을 최소화하고 복지부도 수용가능한 부작용 적은 중재안을 고민하라는 취지다.김 의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도 간호법 관련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김 의장은 "현재 직회부 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 걱정이다. 그러다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박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말 끝나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2주를 못 기다리겠냐"며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주 정도 미뤄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과 후유증 없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이런 상황 속 복지부가 여당에 간호법 제정안 보고와 토론을 재차 이어가게 됐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관련 재고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특히 법제명까지 바꾼 당정 합의안인 간호사 처우법은 당초 간호법 제정안 발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정 중재안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너무 멀리 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발라내 별도 법으로 만들고, 처우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게 원래 법안 취지"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정 중재안은 이름부터 처우법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다. 과정마저도 본회의 직회부 때까지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막상 처리를 앞두자 당정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발표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한간호사협회가 수용할 수 있겠나. 당정이 간호법 수정이 간절하다면, 처우법이 아닌 별도 중재안을 내밀어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4-14 18:47:23이정환 -
전문약사제, 약국 품는다…'통합약물관리' 과목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면서 병원약사를 넘어 개국, 근무약사도 전문약사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해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도 추가됐다.14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안을 보면 전문약사 시험과목 내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새로 신설했다. 통합약물관리는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실무경력 인정 기관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의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전문과목에 한정했다. 개국 약사는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에 한정해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 이상을 제공할수 있는 기관(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약국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서도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요건인 실무경력(3년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명시가 필요해지면서 병원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 약국을 명시했다.해당 시행규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전문약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2023-04-14 10:39:21이정환 -
간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차기 회의서 처리"김진표 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도 불발됐다.민주당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 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자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장 퇴장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도 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해줄 것을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알다시피 충분히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해서 여야 의원이 합의 처리했다"면서 "본회의 부의 표결도 다 합의해서 직회부가 됐다. 내용적으로도 여당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해서 최종안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등 문제 없는 법안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흔들림없이 처리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4-13 18:00:39이정환 -
의장이 뺀 간호법, 민주당 본회의 올린다…의료법은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안건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제외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의사과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표했다.이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이 안건 협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결과다.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간호법과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올리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의총 직후 이수진 의원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가 (의총에서)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절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 몇 분이 질문했다"면서 "양곡법 재표결이나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의료법 관련해서 저희당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다음에 처리할 것이다)"라며 "한 번에 안건을 다 처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2023-04-13 15:25: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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