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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보건지소, 공무원 의료행위 허용되나

  • 이정환
  • 2023-06-01 11:00:58
  • 윤준병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 "전담자 지정해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내 의료할 수 있게"
  • 공보의 부족 장기화 대책…'보건진료소' 지역 의료기관 추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한정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 의료기관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게 법안 취지다.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중병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인 공보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보건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외돼 현행법을 근거로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조정을 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윤 의원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계속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범위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냈다.

지역 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지소를 여럿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악화를 막을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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