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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차단에 주력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제시해 향후 강도 높은 리베이트 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건의료정책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 복지부는 먼저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 방식을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약품 표준 코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445개 업체, 4만4625품목에 10만5696개의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2008-09-08 12:33:43강신국 -
병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명문화 '딴지'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현재 고시에 근거해 장려비가 지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장려비 지급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5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명문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병협은 대체조제 관련 약국 인센티브 지급규정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와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건보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병협은 반대의견을 통해 "개별환자와 약물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동성 시험만을 근거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치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더욱이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히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제비 절감은 대체조제 등이 아닌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건강보험 제정절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9-05 11:24: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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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료법·12월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 입법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은 2일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통해 9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12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환자 고지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법안이 만큼 올해 중으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12월 제출된다. 개정안은 5& 8228;18 민주화 운동 부사장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과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2008-09-03 11:3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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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산부인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오는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임산부 1인당 20만원씩 제공된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도 보험이 적용된다. 즉 월 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의 80%인 13만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2008-08-27 12:03: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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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 효과승계 규제 아니다"규제개혁위원회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 조항에 대해 적절하다며 비중요규제라고 분류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규개위는 "해당 조항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 효과승계로 해당 요양기관 양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양도인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은 해당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게 될 법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008-08-25 12:0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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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루타 전락"…임상규제 완화 반대정부의 임상시험 개혁안은 환자들을 다국적 제약사에게 ‘마루타’로 내주는 격이라면서 피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등 선진국조차 임상시험 부작용과 생명윤리 위반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의 알량한 양심에 기대 국민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셈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복지부는 임상시험 규제 완화안을 폐지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임상시험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약품 규제 철폐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복지부에 별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한국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느슨해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건세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피험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시험 활성화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예고안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 임상시험 승인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임상시험 신고제 전환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임상시험 사전상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신고제 도입과 연계될 경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부분은 "(오히려) 정기교육과 근무실태 관리강화 등 철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임상·비임상시험-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의약외품 업소의 약사 의무 고용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2008-08-13 18:37: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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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제공자·유전자 개인정보 관리 강화난자 제공자 건강 보호 및 유전자 개인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익명화 조치 및 정보관리와 보안책임자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6일 해당 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2008-08-10 21:53: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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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미만' 확정향정약 손실율 기준이 현행 ‘0.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손실허용 기준이 현행 0.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도록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정안에 대해 손질을 마무리짓고,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9월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1000정의 29정까지 손실이 인정됨으로써 병원과 약국은 향정약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손실허용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처분도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가 소지한 향정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0.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고차이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두 경우 모두 형사고발이 병행된다. 그러나, 손실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도 자연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손실허용기준이 너무 빡빡해 의사와 약사가 고의적이지 않은데도 행정처분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2008-08-09 06:25: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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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포장 생산 재고량 연동제로 전환이달부터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했던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재고량 연동제로 전환된다. 또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포장 공급량을 기 생산된 소포장 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토록 했지만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도 일괄적으로 10% 이상을 제조·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규정을 수정한 것.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소포장 생산량이 연간 생산량의 5%가 재고로 남아 있을 경우 추가로 5%만 생산하면 된다. 또한 소포장 단위 적용대상에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 이하의 저가의약품은 제외됐다. 이 중 관납용 의약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렵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제안한 내용이다. 군 등에 납품하는 의약품을 소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약업체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약업체는 소포장 생산량,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포장 품목을 부당한 목적으로 재고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 생산도니 소포장 품목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료는 업무 관련자에 한해 공개토록 했으며 실적자료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2008-08-04 06:49:5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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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질병정보 민영보험사 공유 '일파만파'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민영보험사와의 공유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보건시민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화근이 됐다. ◆복지부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 공유 절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보험업법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점증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험사기 조사위해 공단에 자류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항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사기여부를 명확이 판단해 검경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시민단체 "공단 보유정보 민간보험사 공유 안될말" 단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건보공단이 가진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거나 범죄 관한 수사가 진해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보험사기의 예방적 조치로서 사법당국도 아닌 금융감독원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하겠다는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보험사가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주중 보험업법 입법예고는 없다며 관계 부처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2008-07-31 06:55: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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