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재부 눈치에 간염예산 88억포기"
- 박철민
- 2009-09-25 11:03: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다시 발의할 것"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A형간염이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예방 등 질병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A형 간염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환은 예산상의 이유로 법률로 규정되지는 못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5일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법정전염병 지정'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과의 합의가 부족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같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소요되는 88억원의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가 없어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입김 때문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복지부 말대로라면 자칫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에는 A형간염을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올려놓는 수준의 성과만을 거두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정숙 의원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 전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리돼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