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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과 입법 성과를 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강제 배치되면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입법 과제들이 갈 길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네릭 인하를 축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이후 후속조치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제네릭 1+3 공동생동성시험 규제 선진화, 필수약 수급 불안정 완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보장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들이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 배치를 끝마쳤다.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 ▲비대면진료의 안전한 법제화 ▲의료기기 간납사(간접납품회사)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법 ▲담배규제 강화법 ▲연금개혁법 ▲환자안전법 개정 등 보건의료 체계의 체질 개선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을 주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김 의원이 복지위에서 과방위로 예기치 않게 강제 배치되면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후속 개혁 입법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의약품 유통 시장의 불투명한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는 CSO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CSO 규제법'을 비롯해, '위탁생동규제법' 등 보건의료 현장의 오래된 폐단을 바로잡을 핵심 입법 과제들이 상임위 강제 재배정 여파로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의료 대란 장기화와 필수·지역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정책 전문성을 갖고 현안을 이끌어갈 입법 전문가가 복지위에서 배제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는 "김선민 의원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인물"이라며 "CSO 규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통 구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집요한 추적과 설득이 필수적인데, 주도하던 의원이 과방위로 이동하면서 후속 입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십수년간 멈춤없이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며 복지부, 식약처, 의료계, 약계에 대한 현안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 경력자라 실질적인 입법안 설계·추진력이 타 상임위에 배치되는 기간동안 무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몇 달 뒤 실시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될 확률도 커져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단 김 의원 측은 상임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반기부터 이어온 주요 보건복지 입법과 공정 의약품 유통 개혁 과제들이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의 직접적 권한이 있는 복지위를 벗어난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보건의료 개혁을 향한 입법 동력의 일부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24 11:49:40이정환 기자 -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 보니…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보건의료 분야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입법을 전담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3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간사,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가 향후 법안심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 의정 협의에 나서게 된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약사 출신 의원 1명(서영석)과 의사 출신 의원 2명(김윤, 한지아), 간호사 출신 2명(이수진, 전종덕) 등 총 5명의 보건의료인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복지위원장은 정계 입문 전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행정 전문가다. 특이점은 배우자가 약사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복지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약사 출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영석 의원이 간사를 맡아 복지위에서 여당 입법 의제 설정에 나선다. 의사 출신 복지위원은 민주당 초선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 한지아 의원, 간호사 출신은 민주당 재선 이수진 의원과 진보당 초선 전종덕 의원이 자리했다. 2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가 의사 비중이 컸던 것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직능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외연을 갖추게 된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 직능 구성은 의사 5명(김윤, 한지아, 서명옥, 김선민, 이주영), 약사 1명(서영석), 간호사 1명(이수진)으로 의사 비중이 월등했다. 후반기 국회엔 직능 비율이 비슷해진 대신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전환한 점과 서영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점 등 일부 변화가 생겼다. 현재 복지위엔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규제 완화 법안,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법안,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 등 의료계와 약사회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중이다. 모두 후반기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슈들로, 복지위원 직능 비율이 중요한 이유다. 이외 국민의힘 복지위원으로는 백종헌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기웅 초선 의원, 김태호 4선 의원, 이달희 초선 의원, 조배숙 5선 의원, 최보윤 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민주당은 앞서 결정된 대로 남인순 4선 의원(국회 부의장), 박지원 초선 의원, 이인영 5선 의원, 권칠승 3선 의원, 박용갑 초선 의원, 서미화 초선 의원, 전진숙 초선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한다. 비교섭 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초선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초선 의원이 후반기 복지위에 합류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6월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고 7월에도 소위 개최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원 구성 완료 직후인 8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2026-07-24 06:00:52이정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이만희 의원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최종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후반기 원 구성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약 54일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이만희 의원을 낙점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약사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3선 김정재 의원과 경선을 치른 4선 유의동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교육위·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7개 위원장 후보를 결정했다.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6명 후보는 재적 의원 109명 중 참석 의원 88명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각각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을 치른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유의동 의원이 최종 확정됐다. 유 의원은 97표 중 49표를 받으며 1표 차이로 김 의원을 이겼다. 앞서 국토위원장 후보는 3선 김 의원이 맡기로 사실상 내부 합의가 있었다. 다만 지난 22일 4선의 유 의원이 국토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유 의원은 3선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의원총회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장직에 선출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후보와 함께 정부 여당 견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며 "7개 상임위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는 다음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길이 될 것"이라며 "치열하고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운다면 2년 뒤 총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7-23 11:59:10이정환 기자 -
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는 동시에 국회 일정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면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계와 약계,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예의주시중인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이만희(62)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김정재 의원을 내정했던 것에서 일부 변화가 생긴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 특검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원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중인 이만희 의원은 20대, 21대, 22대 내리 당선되며 3선 경력을 갖췄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정계 입문 전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행정 전문가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과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입성 후 줄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축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내정 결과 대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22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복지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현안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장으로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산자중기위원장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각각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1년씩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년씩 교대로 맡는다. 국민의힘은 23일까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최종 확정한다. 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는 부산 금정구 재선 백종헌 의원이 유력하다. 아울러 김기웅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과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이 복지위를 1순위로 지망해 후반기 활동이 유력하다. 이소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의사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 올해부터 임기를 개시했다.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김예지, 안상훈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해 이동 가능성이 크다.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미애 의원도 타 상임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확정된 상태다. 약사 출신 재선 서영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맡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남인순 부의장,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전진숙, 권칠승, 김교흥, 박용갑, 박지원,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후반기 국회 복지위에 새로 합류한다.2026-07-21 20:11:09이정환 기자 -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남인순 국회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회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의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할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무조건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일부개정안은 30일 이내,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는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이 일정 기한(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남인순 부의장이 공약한 국회 선진화 법안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지연되는 사태를 막는 게 목표다. 법안이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반년 넘게 본회의 상정되지 않는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의무 상정이다.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법률안은 45일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쟁으로 인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막았습니다.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신속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패스트트랙 조항도 있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 즉,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이번 남 부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적어도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만큼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제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남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돼 이를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6-07-21 11:54:36이정환 기자 -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롭게 개원하는 일반의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수 년째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5년)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이 피부과로 신고했다. 특히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이었다. 이 가운데 243곳(85.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해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를 표방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77곳,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실제 피부질환 진료를 수행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가운데 피부과를 신고한 243개 기관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158곳으로 전체의 약 65.0%를 차지했다. 반면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일정 규모 이상 이뤄진 기관은 소수에 그쳤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피부과를 신고했는데도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 편중도 컸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285곳 가운데 서울은 129곳, 경기도는 59곳으로 전체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만 50곳이 새롭게 개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도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21 10:37:26이정환 기자 -
"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운동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20일 국민희힘 박덕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기대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혜택 규모가 크게 달라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6-07-21 06:00:40이정환 기자 -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국가 지원 법제화…이주영,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복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분산돼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런 현실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2026-07-20 09:29:5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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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한 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오는 12월 제도화하는 비대면진료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입법 역시 근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보고 질의로 복지부의 실무 협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의료계 갈등없이 연착륙 중인지, 언제부터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도 병원 안 가고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 처방전은 어떻게 받게 되나"라며 정 장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에세 상세히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 제한없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이 다투던 제도인데 조용하게 잘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업무보고에서 전국단위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조명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업무보고 종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어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말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업무보고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 기간,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약 전달 방식 등 세부안에 대한 실무 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의결로 본회의 처리만 앞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류중인 법안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유통·처방하는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플랫폼을 의사, 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 약사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올해 12월 전면 제도화되는 만큼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적잖은 관심을 표했다"면서 "업무보고에서 지역 제한없는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한 정은경 장관 답변과 대통령 격려가 이어지면서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함께 중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고 설명했다.2026-07-18 06:00:59이정환 기자 -
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도서 지역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Hospital Ship)'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움직이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과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들은 도로가 없고 병·의원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핵심 보건의료 자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선의 운영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병원선을 공식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해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위상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병원선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공식 요양기관에 포함되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넘어, 법이 보장하는 정식 의료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섬 주민들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대한민국 영토 내 의료 사각지대를 좁히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6 11:57:2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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