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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상비약 무상 제공…약사법 개정안 등장

  • 이정환 기자
  • 2026-08-31 14:14:03
  • 요약
  • 의사·간호사 없는 중소기업·야간 사업장도 해열제·소화제 구비 허용
  • 전용기 민주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선출 - 중부일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관리자(의사·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처치를 위해 안전상비약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요건 역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배치된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상비약을 구비·제공하는 행위조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법체계 간 충돌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구급용구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사법상으로는 의약품 취급이 제한돼 사업장 내 근로자 응급 대처를 둘러싼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약국 이용이 어려운 산업단지나 야간 교대근무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 목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단,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유상 제공은 엄격히 금지하며, 적절한 보관·관리 준수사항을 의무화했다.

전용기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이미 편의점 등에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품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야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응급 대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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