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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의뢰면제 '그린처방의원' 2166곳 신규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2만3000여 개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건강보험 외래진료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등을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이다.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된다. 이들 기관에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그린처방의원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7.1부터 2015.12.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비그린처방의원(2만1274개소)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약품비를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였다.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해당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8-30 12:00:20최은택 -
G-CSF 주사제·ADHD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다음달 1일부터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와 ADHD치료제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다제내성결핵치료제에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일환으로 이 같이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제다. 현재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은 1주기 기준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은 5개월 투약 시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이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의 경우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이번에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8-30 12:00:08최은택 -
복합신약 개발·효능군 발굴에도 빅데이터 효과 '톡톡'한 제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이용해 의약품 R&D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자사 제품의 지역 단위 사용량 정보를 받아 영업실적 분석만 가능했는데, 심사평가원이 기업 R&D 지원을 위해 코호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개방범위를 확대한 영향이었다. 이 회사는 복합신약 개발, 새로운 효능 발굴, 스마트의료기기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인 한 교수는 일과 중에는 진료 예약이 밀려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따라서 연구는 업무가 끝난 야간시간을 이용했다. 문제는 야간에는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 청구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데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150명이 동시에 원거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원격분석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두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월부터 가칭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센터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주재 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 보험정책과장)가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융합실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대규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구축된 DB이기 때문에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서는 3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산업계, 연구계 등 빅데이터 수요자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협의체에서는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 사항이나 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최고 협의기구로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본부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작년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학계·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8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했다. 센터에 방문해 분석·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억 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빅데이터 중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 신청 전·후에 상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가까운 지역 센터에서 분석공간(PC, 좌석) 및 접속계정을 배정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며, 특히 의료는 활용도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5년 이상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의료 데이터라는 인식이 강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08-30 06:08: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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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해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16-08-29 15:16:57이정환 -
빅테이터 활용 국민관심질병통계 서비스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 통계 총 200항목을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확대 오픈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감기 등 1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마련해 대외자료 제공 시 표준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해 제공해왔다. 공개 항목에는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등 통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추이와 점유율 등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항목은 뇌수막염 등 국민관심질병통계 31항목, 기관지경검사 등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 17항목, 담낭암&담낭절제술 등 국민관심질병/행위통계 2항목으로 대내외 수요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관심 통계에 대한 산출기준과 세부설명이 담겨있는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도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질병의 정의와 의학적 상세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8-29 15:13: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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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신·항생제 등 생산 공공제약사법 발의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정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더물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9월 중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감염병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 데 다국적사 백신치료제에 계속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이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할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백신 자급화는 시급하다. 공공 제약사 설립은 큰 프로젝트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항생제 같은 경우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문제로 해외 제약사들도 생산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2016-08-29 11:45:30이정환 -
"만성질환 전화상담, 동네약국 참여는 추후 결정"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전화 비대면 상담 허용) 시범사업에 동네약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따로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후 (필요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화상담(비대면 관리)은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이번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의 생활습관, 복약지도, 동기부여 등 상담영역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 처방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네약국 참여방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전화상담이 원격의료 전초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등과 이번 전화상담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세 가지 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통합안을 준비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아직 시범사업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이므로 평가단계를 거친 후 통합적 발전방안을 톤의하게 될 것"일고 설명했다. '지속관찰 관리'의 경우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 지도아래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을 발표할 지 여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2016-08-27 06:14:58최은택 -
저소득층 난임시술 임신성공률 증가 더 뚜렷소득수준 중간그룹 이상의 난임환자가 난임시술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주상병 'N97')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만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와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9502명(84.3%)으로 집계됐다. 이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만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1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해 30~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에서는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는 적었다.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분위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난임 진단자(n=70,543) 중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70.7%)가 시술을 받은 경우(69.9%)보다 임신성공률은 더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았고(78.1%), 다음은 30~34세 연령층(77.7%)이었다. 또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은 크게 증가했다.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았지만(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지적했다. 난임 진단자중 직장가입자 난임 시술과 임신 여부, 임신 당시 직장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26 17:3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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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암을 부른다"...국제암연구소, 위험암종 발표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비만에 대한 암예방 핸드북 발간과 관련, NEJM에 비만으로 인한 위험암종을 2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암종, 체중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성, 재발 및 생존에 있어서 비만과 체중 감소 영향에 대한 근거 고찰 요약서였다. IARC는 앞서 지난 2002년 비만과 신체활동에 대한 암예방 핸드북을 통해 비만이 대장 및 직장암, 식도암, 신장암, 폐경 후 유방암,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기준 30㎏/㎡ 이상을 말한다. 올해 발간한 암예방 핸드북에서는 여기다 중년 인구 집단에서 비만으로 인해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암, 수막종 및 다발성 골수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체중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성, 암의 재발과 생존에 있어서 비만과 체중 감소의 영향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25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및 초기 성년기의 비만이 성인기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 위험도 증가 규모와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험성이 증가하는 암종은 성인기 비만 관련 암종들과 유사하다. 아울러 암 재발 또는 암 치료 후 생존과 비만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암 진단과 가까운 시점에 비만한 경우 유방암 생존률을 감소시키나 다른 암종은 근거가 제한적이고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ARC 또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 증가 경향으로 비만과 관련되는 암이 더 추가되고 향후 비만으로 인한 암 사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계 성인 비만 인구는 6억 4000만명(2014년 기준)으로 추계되며, 이는 1975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인구도 1억 1000만명(2013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2013년 전 세계에서 450만명의 사망이 과체중과 비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롭게 확인된 비만 관련 암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북미, 유럽 및 중동 여성 전체 암 발생의 9%는 비만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만과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근거를 보완하고, 암 예방 10대 수칙 중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2016-08-26 16:5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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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환자 2명, 유전자지문분석 결과 동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두 번째 콜레라 환자(여, 73세)에게서 분리한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 결과, 첫 번째 광주 환자(남, 59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광주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자지문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와 거제 환자의 콜레라균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명의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에 대한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ing)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동일 오염원 가능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6 16:4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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