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의뢰면제 '그린처방의원' 2166곳 신규 지정
- 최은택
- 2016-08-30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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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적정 처방으로 약품비 약 7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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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2만3000여 개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건강보험 외래진료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이다.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된다. 이들 기관에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그린처방의원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7.1부터 2015.12.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비그린처방의원(2만1274개소)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약품비를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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