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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분을 진행한 것인데, 법령상 제재 수위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다.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배의사에게 넘겼다.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대리수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무기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16-09-02 08:5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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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8-31 17:35:59이정환 -
심평원,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품질을 인증하고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화면배색 구성 등 기준항목 24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했다.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정보취약계층에게 모바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08-31 17:34: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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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증진강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 1일 국민건강증진 강화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제 심포지엄은 1세션에서는 각국의 건강증진사업이 발표되고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호주 남웨일즈대학교 에블린 드 리유 교수가 호주 담배세와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의 건강증진활동을 설명한다. 도쿄 이과대학교 히로유키 사카마키 교수는 일본 고위험군 질병질환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리시스템을, 대만 양민대학교 센 웬 쿠오 교수는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건보공단 예방건강증진센터 이선미 센터장은 그동안 한국의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보험자의 특장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유관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건강정보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건강증진사업 사례 공유와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건강증진사업 우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에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목표로 뉴 비전을 선포하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혁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2016-08-31 16:25: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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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현재 의식불명 상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15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8-31 14:2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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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늑장신고 A의료기관 경찰 고발보건당국이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을 처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원환자 진찰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의심환자를 늑장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2016-08-31 14:2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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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서 콜레라 환자 또 발생…이번이 세 번째경남 거제에서 콜레라환자가 또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관을 투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됐다. 환자(64세, 남자)는 지난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해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다음날인 25일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심한 탈수증세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해 2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실시해 30일에는 증상이 호전됐다. 현재 콜레라로 확인돼 격리치료 중이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방역관이 접촉자와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수행중이라고 했다. 또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2016-08-31 11:0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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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활용 대체조제내역 통보, 기술적 어려움 없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3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DUR-대체조제 내역 통보 연계사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내역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DUR시스템을 활용해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술적 구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송부하고, 심사평가원이 다시 처방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 이사는 "다만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 뿐 아니라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대체조제 통보대상,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이사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등재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약제관리실 내 '사전평가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5~6명 정도를 약제등재부에 외부수혈해 일단 TF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논란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2016-08-31 06:14:57최은택 -
"의료기기 유통관리 시급"…심평원, 센터추진 구체화다나의원으로 시작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종합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중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수년 째 힘겨루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기 관리센터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복지부나 식약처 어느 부처가 관장하든 센터 운영을 심사평가원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전략도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여지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환자안전을 위한 유통정보 종합관리가 시급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 '급여등재실'을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발전방안은 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등 3가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4단계 도약미션 실행을 통해 가칭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향하는 모습의 청사진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목적 중 가장 궁극적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정보는 결국 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필요성은 지난해 메르스 감염사태를 통해 여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 역시 환자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9개 세부 전략과제까지 망라돼 있다.2016-08-31 06:14:51최은택 -
흡입액 투약없이 증기흡입 치료 뒤 약제비 청구 '덜미'E의원은 급성 후두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정모씨에게 벤토린흡입액, 아트로벤트흡입액 등의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증기흡입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급여비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의원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인데, ▲미실시한 좌욕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실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등의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에게 좌욕(M0141)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까지 포함해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모씨에게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뒤 비급여로 30만원을 수납해놓고도 진찰료와 단순처치(M0111)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F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했는데, 캐스트(T6153)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B의원은 산정불가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2016-08-30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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