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최은택
- 2016-09-02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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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확정...'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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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분을 진행한 것인데, 법령상 제재 수위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다.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배의사에게 넘겼다.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대리수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무기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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