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민생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또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존 정부안은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돼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은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또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할 전망이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었다.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여기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비중이 축소된다. 가령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다.또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이밖에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또 보건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17-03-23 15:01:25최은택
-
복지부·식약처 고위직 최고 자산가는 정기석 원장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직 공직자들의 보유재산은 얼마나 될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직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공개했다. 실장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장이 대상이다.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 고위직 중 최고 자산가는 90억6718만원을 신고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은 31억6141만원, 방문규 차관은 32억276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실장급 신고재산은 권덕철 기조실장 11억4888만원,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2억6341만원,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4억5905만원 등이다.산하기관장 중에서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45억98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명세 전 원장은 26억3806만원, 안명옥 국립의료원장은 13억7018만원,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8억9822만원, 아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36억545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또 이재태 대구경북첨복재단 이사장 28억2884만원, 선경 오송첨복의료재단 이사장 27억3763만원,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31억3049만원,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21억4863만원,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4억3706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손문기 처장과 유무영 차장,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재산이 공개됐다. 손 처장은 10억9406만원, 유 차장은 26억1806만원, 손 원장은 41억792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2017-03-23 14:43:25최은택 -
건보공단,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 참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도로교통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정보화 CIO들과 '2017년 제1회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정보화 현안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IT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보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X프로그램 제거 및 대체 기술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액티브X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공공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전문교육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산전문교육,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상호 협조체계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건보공단 측은 "정보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7-03-23 09:52:07김정주
-
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HRD Korea 2017)'에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수상했다.'Best HRD Award'는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와 앞선 교육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국내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 8231;개인 부문으로 시상한다.건보공단은 2015년 인재개발원 개원 후 인재개발기반을 강화해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조직발전을 견인하고, 직급별& 8228;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HRD 경영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설명이다.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업무현장이 곧 교육의 장이며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7-03-23 09:44:28김정주
-
WPRO, 한국 일차의료 시범 교육자료 매뉴얼 채택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WPRO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돼있다.'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일차의료의 질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대상 지역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202개 의원으로, 총 3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WPRO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자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료다.2015년 1월 시범사업 공동 추진위원장인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가정의학과와 내과 교수, 영양·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작했다.교육 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다.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관리 원칙,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다양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WPRO는 회원국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 복지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은 바 있다.1년여 기간 동안 자체 번역·수정 작업을 통해 이달 중 정식 책자로 발간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포할 예정이다.교육 매뉴얼은 만성질환자를 교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만성질환자가 주 사용 대상이다.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콘텐츠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2017-03-22 09:10:43김정주
-
노바티스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600억원 넘어설 듯[분석] 리베이트 급여정지·과징금 산출방식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한 제재수위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작업인데, 비급여를 제외한 41개 전 품목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재액수가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만 놓고보면 역대 최대 금액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복지부는 식약처 처분을 근거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1일 이후엔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이전엔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게 된다.대상약제는 총 42개 품목인데, 이중 졸레어주는 비급여여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쟁점은 다양하다. 2014년 7월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지가 첫번째다. 또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지도 쟁점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도 판단해야 한다.일단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같은 성분내 제네릭이 없는 단독품목은 총 23개다. 나머지 18개는 1개 이상의 동일제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다시 말해 23개 품목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1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중에는 제네릭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항암제가 포함돼 있고, 다빈도 처방약들이 끼여있어서 복지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다빈도 품목의 경우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진료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은 과징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품목 중 지난해 청구액이 30억원이 넘는 약제를 파악해 봤다. 비급여를 뺀 41개 품목 중 17개가 해당됐는데, 이들 약제의 청구액만 1768억원에 달했다.다음은 2014년7월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가 가능한지,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 약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후문이다.이럴 경우 '포괄일죄'가 적용돼 하나의 행위로 취급된다. 25억9630만원이 이 사건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다. 또 품목별 부당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총부담금액에서 전체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품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약제의 품목수로 나눈 금액이 위반약제의 부당금액이 된다.42개 품목 중 1개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분대상 41개 품목의 부당금액은 25억3451만원이 되고, 이를 품목수로 나누면 품목당 산출되는 부당금액은 6181만원 꼴이다. 현행 규정상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6개월간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또 6개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품목 전년도 급여비 총 청구액의 30%가 부과된다.그 다음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약제를 분리해야 한다. 41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해당된다.가브스50mg, 가브스메트 3개 함량제품, 아피니토정 3개 함량제품, 엑스자이드확산정 3개함량 제품 등인데, 이중 지난해 급여청구액 확인이 가능한 8개 품목의 총 청구액은 825억원이었다. 이들 품목만 놓고봐도 과징금은 산식상 최소 247억5000만원이 넘는다.마지막으로 같은 성분에 제네릭이 등재돼 과징금 대체가 불가한 18개 품목에 대한 처분방법을 보자. 이중에는 제네릭 대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백혈병 및 GIST 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돼 있다. 급여정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품목이다.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면 품목별로 지난해 청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과징금이 된다.이중 청구액이 확인된 9개 품목만 봐도 943억원의 30%인 28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결론적으로 41개 전체 품목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530억4000만원(17품목 기준)이 부과된다. 산술적으로 600억원을 전후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 제도가 도입된 만큼 엄격히 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액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제재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7-03-22 08:50:40최은택 -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 8228;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심평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 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과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1 13:23:52김정주
-
심평원 약제관리실 화두…고가신약·만성질환 약품비건강보험 재정과의 싸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약제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크게는 고가신약 급여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한 꺼풀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사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품비 이슈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약제관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감미료도 추가돼 있다. 하나 씩 과제를 들춰보자.◆고가신약 급여·사후관리 방안 마련=대상약제는 암과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신약들이다. 2015년 기준 이들 신약의 약품비규모는 1조5395억원에 달한다. 전체 약품비의 11%를 점유했는데, 환자 수는 174만8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3.5% 수준이었다.다시 말해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3.5%가 암치료나 희귀질환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값이 전체 약품비의 11%를 차지했다는 의미다.고민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고가 신약은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요구가 높고, 급여 적용을 받지 않으면 환자 개인의 질병부담이 너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만큼 급여 등재되면 총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정부와 보험자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심사평가원은 결국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게 됐다. 일단 올해 현행 관리방식이 적절한 지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가신약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깃, 다시 말해 대상을 정의하고 새로운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 실장은 손사래쳤다.그는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경제성이 불분명해 일정 조건을 붙여 등재된 신약이나 경제성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 신약이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는 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비용효과적이라고 인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급여평가와 관련된 이런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제약업계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후관리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했다.◆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치료제 영역이다. 역시 2015년 약품비를 보면, 2조9598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전체 약품비의 21%나 차지했다. 환자수는 96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대상자의 19.2%를 점유했다.이 약제의 특징은 높은 유병률과 긴 유병기간,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질병부담과 총약품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심사평가원은 고민은? 우선 국내와 제외국의 만성질환 관리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질병, 약품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을 선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이 실장은 "만성질환의 개념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전문가들에 따라 만성질환 범주에 관절염이나 천식 등을 넣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일부 암질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리실태를 들여다 보고, 또 복지부, 건보공단, 보건소 등으로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 관련 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고 했다.이런 노력은 심사평가원 내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약제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감미료일수도 있고, 약품비 관리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원 내부 업무프로세스다.이 실장은 특히 약제관리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위업무별 프로세스를 개선해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있다고 했다.구체적인 방안은 약평위 운영 개선, 약제관리 업무 효율화와 업무처리 공개 확대,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이 실장은 "이런 분석과 검토는 일단 약제관리실 자체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더 구체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3-21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행복 글판' 설치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행복 글판은 대형 간판 형식으로 제작해 계절별로 게시 될 예정이다.행복 글판에 담긴 문안은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893건 접수)해 전문가 심사와 공단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봄 계절에 선정된 문안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으로 이해인 수녀의 시 '꽃 이름 외우듯이'에서 발췌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원주 혁신도시 수변공원을 걷는 동안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에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갖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3-20 15:01:00이정환 -
27일부터 노인장기요양 실시간 알림 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해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을 통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을 오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52만명을 넘어섰다.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30만명에 이른다.이런 가운데 보호자의 사회활동(직장 등)을 이유로 수급자 홀로 있는 가정에서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단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요양요원만 사용하던 앱(App)을 수정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보호자까지 서비스 알림이 가능한 새로운 앱(스마트 장기요양)을 배포하기로 했다.따라서 앞으로는 전자태그방식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만해도 언제·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장기요양기관도 실시간으로 관할 수급자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일정과 방문여부 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관리가 가능해진다.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 후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설명 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3-20 12:30:1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2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5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6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9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