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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 '약제 선별급여'...내년 1월 시행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 유무 등을 고려해 30%, 50%, 80% 3가지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른바 선별급여제도다. 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해 실시할 때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약제의 경우 급여평가위가 아닌 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별급여를 정하기 위해 예외조치를 둔 것이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기준도 정해졌다. 기본전제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 유무에 따라 나뉜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약제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 뒀다. 행위와 치료재료 항목에서는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비급여 뿐 아니라 100분의 90으로 예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100분의 90은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 지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2017-12-14 06:14:54최은택 -
공단·보사연, 의료패널 학술대회…20여개 주제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의료비 지출과 관련요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암 생존자 관련 연구 ▲여성 임& 8231;출산 관련 연구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오전 세션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을 주제로 김상우 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을 시작으로 허순임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가구의료비지출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계, 김환 교수(동아대학교)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산출과 소득계층별 의료접근성 분석을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총 17개 주제별 발표가 이어진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손호성 교수(중앙대학교)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효과평가, 의료이용과 관련해 김보린 교수(뉴햄프셔대학교) 등의 우리나라 노인의 장기 소득 수준 궤적 유형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의 변화, 암 생존자 관련해 이재호 교수(가톨릭대학교)의 국내 암 생존자 주치의 보유현황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원 세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대학원생 대상 학술논문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상(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총상금 500만원)하고, 총 5편의 우수 연구논문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상 및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이며, 올해로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건보공단과 보사연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2017-12-13 18:1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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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빅데이터 시스템, UHC포럼서 우수사례 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17 UHC 포럼'에서 차세대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써 공단의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7 UHC 포럼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을 위해 공동 주최한 포럼으로 차세대 UHC를 핵심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차세대 UHC는 ICT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정보과학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정책개선 등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보건 관련 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부가적 가치를 생산하게 될 지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 국제협력단 다카사키 요스케 박사는 "한국 건강보험 빅데이터 시스템은 전국민의 의료이용과 검진정보, 생활수준 정보 등이 융합된 매력적인 시스템으로, 일본 국제협력단이 UHC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래상으로 그려야할 선진적 시스템"이라며 "향후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동남아 지역 건강보험 협력사업 아이템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공단은 빅데이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UHC 달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13 18:07: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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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사옥 착공식 없애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1사옥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정부의 단계적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달 20일부터 2사옥의 건립에 나섰다. 이번 난방용품 전달식은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한 행사의 일환이다. 심평원은 원주지역 독거노인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매트 70여개를 원주시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9년 12월까지 2사옥 준공을 마치고 서울사무소에 잔류한 인력이 모두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2500여 명이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이 2016년 1월 원주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뒤,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원주 2사옥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사옥 건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2017-12-13 14:00:11이혜경 -
주간 조제, 야간에 청구한 약국 현지조사서 '덜미'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을 해놓고 야간에 조제투약을 한 것 처럼 꾸며 야간가산료를 청구한 약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0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치과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2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유형별 12개 사례를 공개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50개소 중 47개소(94%)에서 거짓청구 등이 확인됐고, 서면으로 이뤄진 약국 현지조사에서는 27개소 중 25개소(92.6%)가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경우 야간시간(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만 야간가산료(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을 진행하고 야간에 조제투약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야간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였다.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행위료 대체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거짓청구: 내원일수 증일청구 ▲거짓청구 :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재료대 거짓청구 등의 사례가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6년 3월 1일 개원해 MRI 설치 후 4월 18일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병원에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다. B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청구해야 하는데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건식부항-섬관법(보험코드 40322)'을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으나, 청구 시 '건식부항-주관법(보험코드 40323)'을 실시한 것으로 대체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C의원 또한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제품코드 683100411)를 처방·투약해놓고,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제품코드 649803111)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대체청구하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의료인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진단,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D치과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K049)'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시 디지털형 방사선 촬영 장비 사용으로 실제로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필름 재료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12-13 13:40:55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iN 이용수기 공모전 당선작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iN 서비스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알리고자 실시한 '건강iN 이용수기 공모전' 당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건강iN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서비스를 본인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건강iN 서비스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전파하고 국민들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개최 됐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상 1편(김경희, 작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강iN)을 포함해 총 7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44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당선자는 6일 건강iN (http://hi.nhis.or.kr) 사이트와 모바일 건강iN 앱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수상한 당선작은 건강iN 홈페이지에 게시해 서비스 활용에 참고하도록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건강iN 서비스가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13 10:20: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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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거래가 약가인하 2월 1일부터?…곧 공식화될듯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 측도 내년 1월 1일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만큼 이 자리에서 향후 일정이 공식화될 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열린 제약업계 설명회에서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월1일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 재평가를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2차 열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속도라면 오는 2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안건을 상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약평위가 막히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고시 등 후속절차도 밟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언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서 "일단 제약업계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2017-12-13 06:14:54이혜경 -
'사회적기여도' 뺀 혁신신약 규정, 내년 2월시행 추진사회적 기여도를 삭제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20일로 당초 시행일보다 2달 가량 연기됐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진 이후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 우대제도) 평가기준이 담긴 이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의 특례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 심평원은 부칙 개정을 통해 시행일자를 못 박았는데, 제6조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변경했다. 2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은 사회적 기여도(가목 3) 및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라목 2) 부분인데, 개정규정을 보면 사회적 기여도는 삭제됐고, 대상기업은 요건이 명확화되거나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 비율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고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또는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과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을 의미한다.2017-12-13 06:14:51이혜경 -
서울식약청, 수입식품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업체 및 부적합 제품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4차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12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를 비롯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서울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12 10:20: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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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주제로 미래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분석기술 발전 및 활용 증가에 따른 명과 암을 조명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13일 오후 1시 3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미래포럼은 앞선 기술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결합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포럼은 이원석 교수(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좌장으로 5개 주제발표 후 시민단체,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와 발표자 및 방청객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진료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12 10:0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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