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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풍 환자 46만명…10명 중 9명이 남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통풍환자는 2015년 33만8000명에서 2019년 45만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M1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역시 2015년 665억1600만원에서 2019년 1016억26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진료비는 1016억원이었고,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이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211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19만7000원에서 20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증가했다.연령대·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했다. 통풍 원인 및 치료·예방법 도움말=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박진수 교수& 10061;‘통풍’환자 중 남성 환자 비율이 높은 원인- 통풍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식습관 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음주가 잦은 남성에서 통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 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역시 요산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기에 여성의 요산 농도가 남성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10061;‘통풍’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 통풍 유병률의 증가를 우리나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입니다. 수년 사이에 급격히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여러 매체 및 교육을 통해 통풍이라는 질환을 국민들이 좀 더 인지하게 되어,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10061;‘통풍’발생 원인- 고요산혈증입니다. 고요산혈증은 (1) 과다 생산과 (2) 요산 배설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다 생산은 흔히 알고 계시는 음식, 음주로 인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와 내인성으로 생성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산 배설 감소는 기저질환 및 기저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61;‘통풍’주요 증상- 주로 하나의 관절에서 극심한 통증과 발적, 열감, 부종을 동반한 급성 통풍 관절염으로 첫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하지의 관절에 나타나나 통풍의 유병이 길어질수록 손, 팔꿈치 등의 상지 관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만성 결정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며 관절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에 요산이 침착될 경우 요로결석, 신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61;‘통풍’예방법 및 치료 방법- 고요산혈증의 원인이 되는 과다생산을 막기 위해 요산을 높일 수 있는 음식(맥주를 비롯한 알코올, 내장, 액상과당이 첨가된 청량음료 등)을 피하며 체중관리를 합니다. 배설 감소를 줄이기 위해 기저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 중 요산 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가능하다면 피합니다. 급성 통풍관절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소염제, 콜히친, 스테로이드 등을 몸에 맞게 처방을 받습니다. 호전된 후에는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하여 요산수치 저하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도록 합니다. 통풍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관리 질환이기에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수입니다.2020-11-18 12:00:01이혜경 -
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
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
복지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유예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현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준비금의 보전기한 연장 근거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이번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됐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는 준비금 사용분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상환기간 유예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면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급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복지부는 "상환기간 유예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향후 필요시 추가 시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고, 건강보험 준비금이 최근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금 사용보전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자금경색에 처한 요양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다.한편 정부는 전국의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중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9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고, 이 중 4403개 기관이 정산잔액 2424억원(기관당 5505만원)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약국의 경우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0-11-18 08:57:00이혜경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
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심의위 구성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결과를 사전통보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개정안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개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복지부는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개별법에 설치하고, 연간 200여건의 의견제출건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경우 기존 권리구제제도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인력확충 필요로 비용 증가 등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고 했다.특히 행정청 산하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심의·의결, 결과까지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정청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탰다.반면 국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했다.홍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둘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단,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모든 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해 처분여부 및 처분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처분권한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1-18 08:39:10이혜경 -
심평원, 퇴방약 외부 회계자문…원가산정 정확성 확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한다.심평원은 이를 위해 최근 '2021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공고를 내고 외부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별 회계적용 방식이 달라, 심평원은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퇴방약 원가산정에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 자문을 할 경우, 향후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외부 전문가는 1년 동안 ▲퇴방약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제약회사가 제출한 원료비·재료비·노무비·외주가공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원가산정 방식 및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퇴방약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해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2000년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11-17 17:56: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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