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이혜경
- 2021-01-29 13:4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등 28개사, 법무법인 세종 소송대리인 선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가 29일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를 둘러싼 급여환수 협상명령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시청은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결정한 기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항고장을 접수한데 이어, 종근당 등 나머지 28개 제약회사도 항고장을 접수한다면 2차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콜린알포 제제 보유 제약회사 56개가 참여한 건인데, 이들은 집행정지 뿐 아니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모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관련기사
-
"공단 급여환수 협상, 제약 '긴급한 손해'로 볼수 없어"
2021-01-29 15:52
-
법원, 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 협상정지 신청 '기각'
2021-01-27 15: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3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4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5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36] 최초 항문암 PD-1 억제제 '자이니스'
- 8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9서울에 모인 폐암 전문가들…새 치료근거 잇따라 공개
- 10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